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회재배상 의무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의 범위에서“일반음식점영업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은 66㎡)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양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기존에 영업하시던 영업장은 3층에 위치하고 바닥면적이 약180㎡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였지만, 현재 이전하신 영업장은 지상 1층에 위치하여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북소방서 예방과(02-6946-0119)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끝. 담당자 이동훈 검사지도팀장 代구익현 예방과장 06/29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672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5)
20691467
20210928184048
본청
예방과-6728
D000004026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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