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 1. 평소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구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헌법상 공공의 지위를 갖는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 - 관악구조례에 따라 수수료 전부를 감면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 정당 현수막의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 되지 않은 지 여부. 나. 답변 ○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 구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13962(2016.11.9.)호 및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3447(2016.9.12.)호로 허가·신고 수수료(별표3)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 고물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표준안’을 송부하였으며, 별표 후단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시·군·구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고 안내하고 있으니, 귀 구 조례 개정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29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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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481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02634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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