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재공고)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7290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최성용 유혜정 06/29 代심원보 협조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0. 6.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재공고) 제안서 평가계획 통계분석서비스 입찰 참가 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정량·정성)를 수행하여 우선 협상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2020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시행계획(빅데이터담당관-5900호)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재공고 유찰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재무과-27867호, 2019.5.24.)]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 12. 18.(약 7개월) ○ 소요예산 : 56,91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과업 내용 - 통계분석서비스 주제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 - 서울시민 대상 온라인 조사 실시(2회) - 수요조사 결과 및 분석결과 자문회의(4회 이상) - 표본설계, 조사표 내용 검토, 조사 결과 보고서 제작 등 - 언론보도용 리포터 작성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 7명 (위원장 포함) - 해당분야 : 조사(표본)설계, 정책개발, 통계품질, 통계행정, 사회학 등 - 예비 위원은 평가위원의 3배수로 총 21명으로 구성 ○ 평가위원 구성 - 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 위 원 장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 ≪ 평가위원 자격요건 ≫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 의결 : 평가위원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평가회의는 1, 2, 3부로 나누어 운영 - 제안업체별 25분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징구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제안서 검토를 위해 필요시 제안서 발표 이전 평가위원회 의결로 1시간 이내에서 제안서 검토시간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점수를 계약마당에 공개 ※ 단독응찰에 따른 재공고 유찰시 협상 적격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회를 동일한 방법으로 개최 후 수의계약 의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제12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셩립한다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배점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기술능력 평가주체 ? 정량적지표 평가 : 사업담당자 ? 정성적지표 평가 : 평가위원 ○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 시간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업체 제안 설명 (PT) ?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회 당일 추첨 ? 발 표 자 : 입찰참가업체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시간 :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참여 업체수를 고려하여 제안발표 시간은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배석인원 : 업체별 4명 이내 ? 준 비 물 : 노트북, 발표자료 등 - 유의사항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PM이 직접 발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사 홍보내용은 불허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명단과 세부평가점수를 서울특별시 계약마당에 공개 ?? 진행순서 <제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 서약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양식1】 ? 제안서 검토 ?제안서 검토 ? <제2부>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PT ?제안설명 : 15분 내외 ?질의응답 : 10분 내외 ? <제3부>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양식4】 ? 정성적평가집계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전산처리)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양식5, 6】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양식7】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지표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양식8】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양식9】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추진절차 기술 및 가격 평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 비중은 기술 90/100, 가격 10/100으로 평가 실시 ?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하고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으로 구분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산식 적용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 -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상태,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가점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 ?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구 분 평가항목(배점한도) 세 부 내 용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점) (1)책임연구원의 기술 등급(4점) ㅇ 책임연구원의 경력, 참여율 (2)연구원 이하의 기술 등급(4점) ㅇ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업무수행 경력, 참여율 (3) 유사용역 수행 금액(6점) ㅇ 실적건수 (4) 경영상태 (6점)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가산점 ※ 가산점은 정량적 평가분야의 전체 배점을 넘지 않아야 함 ㅇ 약자 및 우수기업(7.6점) ㅇ 일자리 창출(2점) ㅇ 고용안정(4점) ㅇ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7점) 정성적 평가 (70) (1) 사업의 이해도(10점) 추진체계의 구체화 수행 과업의 구체화 (2) 분석주제선정(10점) 수요 조사 결과를 이용한 분석 주제 선정 방안 기념일,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분석 주제 선정 방안 (3) 온라인 조사(10점) 온라인 조사 방안의 구체화 (4) 자료 분석(20점) 자료 분석 능력 전문 인력 확보 (5) 홍보 방안(20점) 홍보 방안(시각화 등) 보고서(요약, 종합) 작성 및 시사점 발굴 가 격 평 가 (10) ㅇ 총 사업비 제안 비용 ①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지표) : 20점 ○ 평가방법 : 항목별 기준점수 비례, 절대평가 등 - 참여인력 경력,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 가산점 운용 -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 평가배점 및 기준 : [붙임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정성적 지표) : 70점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함 ※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5]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③ 입찰가격 평가(평점 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10점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제안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함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후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 선순위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추첨 결정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Ⅵ 행 정 사 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준비물 확보 - 정성적 평가기준 및 평가표, 평가결과 의결서, 필기도구, 음료수 등 [붙임] 1.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대장 2. 제안서평가위원 선정후보자 추첨표(입찰자용)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5.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 6.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명부 [양식] 1. 서약서(위원별)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4.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 5. 업체별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7.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종합평가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의결사항. [따로 붙임]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1부. 끝. [붙임1]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처 :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기한 : 2020. 6. 30.(화) 16:00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입찰 등록 여부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 고 입찰참가공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2부) 입찰참가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안서 증빙자료 가격 입찰서 1 2 3 4 5 ※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및 제안요약서 12부 -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표기가 있는지 확인 ③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④ 정량적 지표평가 증빙서류 : 사업실적증명서, 인력 관련 서류, 경영상태 및 신인도 관련 서류, 가산점 관련 서류 ⑤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 접수시 확인사항 - 사업실적 : 입찰참가자 실적(실적증명서) - 인력서류 : 기술자격증, 학력(경력)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증(GS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2]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 추첨일 : 2020. 6. 30.(화) 주 관 : 빅데이터담당관 순번 참여업체 순위 1업체 2업체 3업체 4업체 5업체 평가위원 추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참여업체 서명 확인자 주무관 성명 ( 인 ) 통계조사팀장 성명 ( 인 ) [붙임 3]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100, 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②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6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4] 제안서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안) 가.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표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경력 - 사업총괄 기술등급,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등급을 점수화 4 기준점수 비례제 참여연구원의 업무수행 경력 ※ 위촉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사업총괄 기술등급,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등급을 점수화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 ※ 3년 이내 실적 건수 10건 이상 6 6 절대평가 8~9건 5 6~7건 4 3~5건 2 1~2건 1 0건 0 신 용 도 재정상태 견실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6.0 절대평가 AAA - 6.0 AA+, AA0, AA- A1 6.0 A+ A2+ 6.0 A0 A20 5.7 A- A2- 5.3 BBB+ A3+ 5.0 BBB0 A30 4.8 BBB- A3- 4.5 BB+,BB0 B+ 4.0 BB- B0 3.0 B+,B0,B- B- 2.7 CCC+이하 C 이하 2.7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상기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구 분 평가항목(배점한도) 세 부 내 용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점) (1)책임연구원의 기술 등급(4점) ㅇ 책임연구원의 경력, 참여율 (2)연구원 이하의 기술 등급(4점) ㅇ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업무수행 경력, 참여율 (3) 유사용역 수행 금액(6점) ㅇ 실적건수 (4) 경영상태 (6점)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가산점 ※ 가산점은 정량적 평가분야의 전체 배점을 넘지 않아야 함 ㅇ 약자 및 우수기업(7.6점) ㅇ 일자리 창출(2점) ㅇ 고용안정(4점) ㅇ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7점) 정성적 평가 (70) (1) 사업의 이해도(10점) 추진체계의 구체화 수행 과업의 구체화 (2) 분석주제선정(10점) 수요 조사 결과를 이용한 분석 주제 선정 방안 기념일,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분석 주제 선정 방안 (3) 온라인 조사(10점) 온라인 조사 방안의 구체화 (4) 자료 분석(20점) 자료 분석 능력 전문 인력 확보 (5) 홍보 방안(20점) 홍보 방안(시각화 등) 보고서(요약, 종합) 작성 및 시사점 발굴 가 격 평 가 (10) ㅇ 총 사업비 제안 비용 나. 협상계약시 가산(가감)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 ① 해당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② 정량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⑬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5]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 (1) 사업의 이해도(10점) 추진체계의 구체화 수행 과업의 구체화 (2) 분석주제선정(10점) 수요 조사 결과를 이용한 분석 주제 선정 방안 기념일,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분석 주제 선정 방안 (3) 온라인 조사(10점) 온라인 조사 방안의 구체화 (4) 자료 분석(20점) 자료 분석 능력 전문 인력 확보 (5) 홍보 방안(20점) 홍보 방안(시각화 등) 보고서(요약, 종합) 작성 및 시사점 발굴 ※ 평가방법 : 상대평가 ① 정성적 평가점수(70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 점수(%) 100 80 60 40 20 0 ②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최저점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붙임6]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 일 시 : 2020년 7월 3일(금) 14: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1동 3층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연번 성 명 현 직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위원회수당 입금계좌 서 명 계 좌 번 호 은행명 1 2 3 4 5 6 7 양식 1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장(빅데이터담당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7월 3일 평가위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양식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 2020년 7월 3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1. 책임연구원의 기술등급 4 2. 참여 연구원의 기술등급 4 3. 유사용역 수행 금액 6 4. 경영상태 6 7. 가(감)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중소기업 (3)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총 합 계 20 2020년 7월 3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 평가는 “수, 우, 미, 양, 가, 하”로 표기 평가항목 배점 업체별 점수 가 나 다 ?사업의 이해도 ?추진체계의 구체화 ?수행과업의 구체화 10 ?분석주제선정 ?수요 조사 결과를 이용한 분석 주제 선정 방안 기념일,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분석 주제 선정 방안 10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방안의 구체화 10 ?자료분석 ?자료분석 능력 ?전문인력확보 20 ?홍보방안 ?홍보방안(시각화 등) ?보고서(요약, 종합) 작성 및 시사점 발굴 20 합 계 70 2020년 7월 3일 평가위원 성명 (인) 양식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업 체 명 : 평 가 항 목 심사위원별 평정점 조 정 조정 평균 A B C D E F G 최고 최저 ?사업의 이해도 ?분석주제선정 ?온라인 조사 ?자료 분석 ?홍보 방안 총 합 계 ※ 평균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 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 -2)로 나눈 값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한 개씩만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20년 7월 3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평 가 항 목 업체명 (가) 업체명 (나) 업체명 (다) ?사업의 이해도 ?분석주제선정 ?온라인 조사 ?자료 분석 ?홍보 방안 합 계 2020년 7월 3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7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입찰가격 10 최저 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2. 최종 평가점수 산출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020년 7월 3일 검토자 : (인)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8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비 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2020년 7월 3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70점 이상)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20년 7월 3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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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재공고)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7290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용 관리번호 D0000040260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통계 > 통계조사분석관리 > 자체통계작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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