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관련 홍보 협조 요청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서부지사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관련 홍보 협조 요청 1.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17. 2. 5.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보와 인식부족 등으로 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바, 아래와 같이 홍보 협조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요청> 가. 협조 기관 : 서울도시가스 서부지사 나. 홍보 기간 : 2020. 7월 ~ 12월 다. 홍보 대상 : 강서구 소재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라. 홍보 방법 : 서울도시가스 SMS요금고지서 설치 촉진 문구 첨부 마. 홍보 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촉진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법령 안내 ○ 설치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소화기> <감지기> ○ 시 행 일 : 2017. 2. 5.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설치기준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화재 시 연기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 구입방법 :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온라인 매장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조례 6525호)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물 2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박열기 예방팀장 백광욱 예방과장 06/29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19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2119 /전송 02-3661-1173 / giantpark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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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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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관련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193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열기 (02-3663-2119) 관리번호 D0000040266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