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2020062380939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20200623809390) 안녕하십니까?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발열체크가 필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5.6일 부터 생활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가운데,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면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목욕탕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를 권고하는 ‘목욕업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각 자치구 및 관련 협회를 통하여 업소에 홍보하였고, 복지부와 함께 합동점검도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답변 내용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과(☎2133-7672,최선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질병관리과장 06/2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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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2020062380939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952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40257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