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의결절차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의결절차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의결절차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 시 구체적인 안건내용이 누락된 채 ‘업무보고 및 추인결의’ 라고 공고되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의 효력 유무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2.22.) 제2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동별 대표자들이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결정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안건내용을 누락하고 업무보고, 추인결의 등으로 포괄적으로 공고하였다면 이는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결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효력 유무에 관하여는 사법기관 등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8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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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의결절차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830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2528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