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전기차 충전소 단속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민원 제안내용 중 "1번 모든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 주정차시 단속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에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요청하신 민원 제안내용 중 "2번 충전소 단속 공무원이나 인원을 많이 늘려주십시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에서 말씀 드린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소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서울시에서 단속 가능한 충전시설은 소수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단속공무원을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무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행정의 특성 상 만약 법령에 의거 단속대상이 확대된다면 단속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이관호 기후대기과장 06/26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5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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