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출서류 관련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출서류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운영법인인 쉐어하우스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란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운영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계약서라면 사업자등록증 첨부 불필요함) 이점 양해 요청 드리며 화면조회 후 화면을 세심하게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화면 촬영으로 내용 확인이 안되면 추후에 보완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팀 주무관(☎ 02-2133-77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경 청년월세지원팀장 이남숙 주택정책과장 06/2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1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702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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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출서류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03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경 (02-2133-7702) 관리번호 D0000040252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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