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산정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산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산정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계량기 고장 세대에 대하여 최근 3개년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준칙 개정을 통하여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줄 것 요청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10.) 제90조제5항에 따르면,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최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수도, 가스, 난방 등의 경우 계절이나 세대면적 등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값을 산정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상의 근거 없이 최근 3개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님의 준칙 개정 요청사항에 관하여는 내부적으로 공유를 마쳤으며, 이후 준칙 개정작업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님의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오나, 지난 2020.6.10.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4차 개정 및 통지가 완료된 만큼, 즉시 준칙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수는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8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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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산정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838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2528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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