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번호식별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사진판독 불가의 사유로 과태료 미부과를 통보받았으나 재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신고사진의 판독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님께서 시민신고하신 대상차량의 사진을 면밀히 판독한 결과, 대상차량의 등록번호가 명확하게 판독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 (☏ 02-2133-4567)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6/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6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689887
20210928184048
본청
교통지도과-18624
D000004025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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