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143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미숙 이진숙 06/25 이방일 2020년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계획 2020.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0년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계획 콘텐츠별 거점 공간을 활용한 아이디어 중심의 콘텐츠 자원 발굴로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암 DMC를 한류콘텐츠 개발 요람으로 육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 (4-4.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한류콘텐츠 개발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류 콘텐츠 챌린지 SEOUL」(가칭) ○ 사업기간 : 2019 ~ 2022 ○ 사업예산 : 총 900백만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지원편수 70편 10편 15편 20편 25편 투자수요 900백만원 150백만원 200백만원 250백만원 300백만원 ○ 사업내용 -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로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원천 아이디어 중심의 디지털 기술 기반 콘텐츠 기획안 발굴 및 제작지원 - 콘텐츠별 거점 공간 활용한 최신장비 및 개발 공간 지원으로 제작환경 개선 ※ DMC 영화창작공간, 미디어콘텐츠센터 등 기존 市 콘텐츠 운영시설 이용 및 장비활용 기회 제공 - 미디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한류 콘텐츠로서 성공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 2 사업계획 ?? 2020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 한류 콘텐츠 챌린지 SEOUL」(가칭) ○ 사업기간 : ’20. 7월 ~ 12월 ○ 사업예산 : 총 2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7백만원, 사무관리비 3백만원) ○ 분 야 : 영상, 웹툰, 음악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한류콘텐츠 ○ 선정규모 : 총 15개 프로젝트 ○ 사업방식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문 운영단체가 수행 디지털 기술 융합 한류콘텐츠 예시 ? 홀로그램 콘서트 (예시: K팝 스타, 고인이 된 스타 공연) ? VR 영화 (360도 영상기술), VR + e스포츠 중계 (예시: 배틀그라운드 VR 생중계) ? AR(증강현실) 기술활용 미술전시회 ?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방송 (예시: K뷰티 등) ? 국악 가상악기(Vsti) 프로젝트 (예시: 방탄소년단 IDOL에서 가상 국악기 라이브러리 사용) ?? 세부 실행계획 ○ 추진방향 : ’20년 내 완성 가능한 기획안(아이디어) 선정 및 제작지원 ○ 추진일정 - 기획안 선정(’20. 8월) : 우수 기획안 15개 선정 - 콘텐츠 제작 지원(’20. 9월~’20. 11월) ※ 3개월 기간 내 완성 가능한 기획안 선정 (제작 완성능력 심사기준 포함) 및 프로젝트 당 1천만원 지급 - 완성작 발표(’20. 12월) 및 후속 마케팅 지원(’21. 1월~) 공모전 공고 참가자 접수 기획안 선정 콘텐츠 제작 완성 콘텐츠 발표 마케팅 지원 ’20.7~8월 ’20.8월 (서면심사) ’20.9~11월 ’20.12월 (발표회 개최) ’21.1월~ 3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 ?? 운영단체 모집공고·접수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 6. 29.(월) ~ 7. 15.(수) (15일 이상)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www.seoul.go.kr) - 지원자격 :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분야 비영리법인(단체) ??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위치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문화콘텐츠 분야(게임, 미디어 등과 융합한 VR/AR, 인공지능, 특수효과 등) 제작지원 사업실적(단일 건 1,000만원 이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사유 : 관련 분야 경험 있는 법인·단체 선정하여 사업 안정성 확보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지원신청서 접수 - 일 시 : ’20. 7. 16.(목) ~ 7. 17.(금), 10:00 ~ 17: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경제정책과(서소문 2청사 1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운영단체 선정 ※ 심의계획 별도 수립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 심의의원 인력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본청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내에서 민간위원 구성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심의대상 명단 비공개 처리 ○ 심의일정 : ’20. 7. 23. (예정) ○ 심의장소 : 서소문2청사 19층 대회의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 심의기준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80%)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고득점순 선정 ○ 심의방법 : 신청단체 별 제안설명(10분) 및 심의위원 질의를 통한 평가 ○ 선정발표 : ’20. 7. 24. (예정) ※ 선정단체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심의 사업자 발표 사업비 신청 및 협약체결 6. 29.~7. 15. (시 홈페이지) 7. 16~7. 17. (방문접수) 7. 23.(예정) 7. 24.(예정) 7월 하순(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 량 적 평가분야 (20) ○ 재무적 안정성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 6 ○ 조직 및 인력 구성 - 상근인력 수, 유사경력 보유 여부 등 6 ○ 사업 수행실적 - 유사규모 사업(시 보조사업 포함)의 최근 3년 간 수행실적 8 정 성 적 평가분야 (80) ○ 사업내용 - 사업목적 이해도, 프로그램 내용의 독창성·충실성 20 ○ 사업 운영능력 - 인력·장비·시설 등 관련 자원 보유 여부 및 사업관리 능력 20 ○ 사업예산의 적정성 - 예산계획의 효율성, 세부 산출내역의 적정성 20 ○ 홍보·마케팅 능력 - 홍보 전략의 구체성·적정성, 홍보매체 활용 능력 등 10 ○ 시민참여 및 기관·단체 유치 능력 - 시민 참여 방안 및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유지 등 10 합 계 100 ?? 사업관리 및 평가 ○ 지원 신청단체 사전점검 실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재정상태 등 사전점검 후 심의 시 반영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교육 실시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한 회계처리 의무화 - 사업 담당자 및 회계업무 담당자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보조금 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수시 실시) ○ 보조사업 지도·점검 - 사업 수행상황 점검(연 1회),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점검(수시)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 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제반 법 규정 준수여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정산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 등 환수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 - 평가방법 : 사업결과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평가기간 : ’21. 2월 4 행 정 사 항 ?? 사업비 교부 ○ 교부금액 : 197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교부시기 : 협약 체결 후 교부(교부조건 명시) ○ 교부방법 : 계좌입금(법인명의 통장) ○ 교부조건 - 보조사업(보조금)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市의 사전 승인 필요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 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행사완료시 60일 이내에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등 규정 준수 ?? 추진일정(안) ○ 사업 운영단체 선정 공고 : ’20. 6. 29. ~ 7. 15. ○ 지원신청서 접수 : ’20. 7. 16. ~ 7. 17. ○ 심의위원회 개최 : ’20. 7. 23. (예정) ○ 운영단체 선정 통보 : ’20. 7. 24. (예정) ○ 운영단체 협약 체결 : ’20. 7월 하순 ○ 운영단체 지도·점검 : ’20. 10월 중 ○ 발표회 개최 : ’20. 12월 초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0. 12월 말 ~ ’21 2월 붙임 :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문(지원신청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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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048
본청
경제정책과-10143
D00000402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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