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서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따릉이 이용자인 시민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다는 문제와 답변전에 최소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답변을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먼저 에서 시민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생활형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역주행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가 우려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 방향 안내용 노면표시와 보조표지 등의 설치를 통해 역주행을 금지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담결과 차량정차 하는 곳에서는 차와 자전거가 접촉사고 발생시측도 자유롭지 못하기에 이륜차 진입금지 표시를 설치하였다고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역주행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이자 교통질서로서, 안전표지 등 시설물 설치에는 한계가 있고, 이용자의 생각이나 양심에 좌우되는 문제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께서 이용하시는 구간은 마포대로로서 마포대로에는 차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우선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 주행시에는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하시고, 차량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셔서 역주행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도로는 차량진출 입이 잦은 구간으로 자전거 주의표지를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자전거 통행시에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시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보수, 각종 편의시설 확충, 자전거교육, 정책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자전거우선도로를 도심, 신촌, 마포대로 등에 설치 하였으나, 안전한 자전거 사용을 위해서는 시설물로 분리된 자전거도로가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역여건이 다양하고 한정된 도로공간 등으로 인하여 전용도로를 확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지역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유하는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하고 더디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특성에 맞는 자전거 정책수립과 생활 커뮤니티 중심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뿌리내리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삼기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6/07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2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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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6297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2133-2761) 관리번호 D0000036810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