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943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소라 서경란 06/30 하영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결과 보고 2020. 6.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결과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6항 및 제38조 제8항, 제9항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7항, 제38조 제10항(주무관청의 점검결과 통보) 2 점검 개요 ○ 점검절차 ○ 점검항목 : 8개 항목(별지 제63호의10서식) ○ 점검방법 : -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한 의무이행 여부 확인 - 법인의 정관, 결산서,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전용계좌 사본, 감사보고서 등으로 각 항목의 의무이행 여부, 제출 서류 확인 ○ 점검대상 : 2014년~ 2019년 지정기부금단체(7개) 연번 법 인 명 지정일 지정기한 비고 2 1 (사)롤링주빌리 2014.12.31 2019.12.31 2 (사)뉴솔루션 2014.12.31 2019.12.31 재추천 진행 중 (’20년 2분기) 3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2016. 9.30 2021.12.31 4 (사)나눔행복나라 2017. 3 .31 2022.12.31 5 (사)글로벌희망나눔 2017. 3. 31 2022.12.31 6 (사)하랑바리스타협회 2 2019.12.27 2024.12.31 7 (재)천정 2017. 12.29 2022.12.31 공익법인지정(2018년) ○ 점검항목 : 8개 항목(별지 제63호의10서식) ○ 점검방법 : -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한 의무이행 여부 확인 - 법인의 정관, 결산서,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전용계좌 사본, 감사보고서 등으로 각 항목의 의무이행 여부 , 제출 서류 확인 3 점검 결과 ○ 보고서식(별지 제63호의 10서식) ? 보고기한 미준수 - 기부금단체는 매년 사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연번 법 인 명 제출여부 제출일 보고기한 준수 (’20.3.31) 2 1 (사)롤링주빌리 O 2020. 4. 7 2020.6.17 (수정제출) X 2 (사)뉴솔루션 O 2020. 3. 31 2020.6.18 (수정제출) O 3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O 2020. 4. 8 X 4 (사)나눔행복나라 O 2020. 4. 10 X 5 (사)글로벌희망나눔 O 2020. 6. 22 X 6 (사)하랑바리스타협회 O 2020. 4. 10 X 7 (재)천정 O 2020. 4. 7 X ○ 의무사항별 점검(별지 제63호의 10서식) ? 모두 의무 준수 ①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할 것 연번 법 인 명 점검결과 점검사항 정관 내용 2 1 (사)롤링주빌리 O 정관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금융복지상담, 기부금 사업 등 2 (사)뉴솔루션 O 정관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번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익을 위한 효과적인 민간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활성화를 시키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사업)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모금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개발 등 3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O 정관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소외계층을 위한 물적 지원과 함께 기부와 재는 나눔의 문화 확립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물적 복지 지원, 재능 나눔 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 전개, 사회공헌 포럼 개최 등 4 (사)나눔행복나라 O 정관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나눔, 자선과 구호, 복지사업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사업) 소외계층, 주거위기 가정 지원, 봉사단체 연합을 통한 자선 사업 등 5 (사)글로벌 희망나눔 O 정관 제3조(목적) 본 법인은 희망, 사랑의 전도사로 정신적 바탕에 근거하여 희망 나눔 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사업) 반찬도시락, 푸드뱅크, 문화나눔, 생명존중 자살 예방 운동 등의 희망 나눔 사업 6 (사)하랑바리스타협회 O 정관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바리스타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국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 등 소외 계층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한 나눔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사업)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지원, 취약계층 여성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 받은 청소년 자립 지원, 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원 사업 등 7 (재)천정 O 정관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인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의 참여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및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사업)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나눔, 학업 지원, 나눔과 복지를 실천하는 비영리단체의 사업지원 및 협력 사업 ○ 의무사항별 점검(별지 제63호의 10서식) ? 모두 의무준수 ②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할것 연번 법 인 명 점검결과 점검사항 정관 내용 2 1 (사)롤링주빌리 O 정관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2 (사)뉴솔루션 O 정관 제40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3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O 정관 제38조제2항 (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4 (사)나눔행복 나라 O 정관 제36조제2항 (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5 (사)글로벌 희망나눔 O 정관 제39조제2항 (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6 (사)하랑바리 스타협회 O 정관 제39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7 (재)천정 O 정관 제39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의무사항별 점검(별지 제63호의 10서식) ? 미공개, 공개기한 미준수 ③ 정관상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공개할 것 연번 법 인 명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 내용 1 2 (사)롤링주빌리 O 정관 제29조의 2 (재정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X (미공개, 기한 초과) 단체 홈페이지 (http://strikedebt.kr) ▶ 2014년 실적 : 미공개 ▶ 2015년 실적 : 미공개 ▶ 2016년 실적 : 미공개 ▶ 2017년 실적 : 2018.3.30. 공개 ▶ 2018년 실적 : 2019.4. 1. 공개 ▶ 2019년 실적 : 2020.4. 7. 공개 X (미공개, 기한 초과)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2014년 실적 : 미공개 ▶ 2015년 실적 : 2016.3.30. 공개 ▶ 2016년 실적 : 2017.3.28. 공개 2017. 9.28. 재공개 ▶ 2017년 실적 : 2018.3.30. 공개 ▶ 2018년 실적 : 2019.3.29. 공개 ▶ 2019년 실적 : 2020.3.12. 공개 2 (사)뉴솔루션 O 정관 제33조3항 (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X (기한 초과) 단체 홈페이지 (http://www.newsolution.or.kr) ▶ 2014년 실적 : 2018.3.27. 공개 ▶ 2015년 실적 : 2018.3.27. 공개 ▶ 2016년 실적 : 2018.3.27. 공개 ▶ 2017년 실적 : 2018.3.27. 공개 ▶ 2018년 실적 : 2019.3.29. 공개 ▶ 2019년 실적 : 2020.1.20. 공개 X (기한 초과)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2014년 실적 : 2015. 4.17. 공개 2017. 3. 20. 재공개 ▶ 2015년 실적 : 2016.3.31. 공개 2017. 3. 20. 재공개 ▶ 2016년 실적 : 2017.3.21. 공개 ▶ 2017년 실적 : 2018.3.27. 공개 ▶ 2018년 실적 : 2019.3.29. 공개 2019.10.11. 재공개 ▶ 2019년 실적 : 2020.1.13. 공개 2020.1.14. 재공개 3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O 정관 제31조 (지정기부금) 본 법인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X (미공개, 기한 초과) 단체 홈페이지 (http://strikedebt.kr) ▶ 2016년 실적 : 2017.4.25. 공개 ▶ 2017년 실적 : 2018.4.19. 공개 ▶ 2018년 실적 : 2019.4. 1. 공개 ▶ 2019년 실적 : 미공개 X (기한 초과)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2016년 실적 : 2017.3. 28. 공개 ▶ 2017년 실적 : 2018.3. 30. 공개 ▶ 2018년 실적 : 2019.3. 29. 공개 ▶ 2019년 실적 : 2020.4. 1. 공개 4 (사)나눔행복 나라 O 정관 제33조제2항 (회계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에 공개한다. X (기한 초과) 단체 홈페이지 (http://www.wcc.or.kr) ▶ 2017년 실적 : 2018.4.3. 공개 ▶ 2018년 실적 : 2019.3.29. 공개 ▶ 2019년 실적 : 2020.3.26. 공개 X (기한 초과)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2017년 실적 : 2018.6.24. 공개 ▶ 2018년 실적 : 2019.4.17. 공개 ▶ 2019년 실적 : 2020.3.27. 공개 5 (사)글로벌 희망나눔 O 정관 제34조제2항 (회계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X (미공개, 기한 초과) 단체 홈페이지 (http://globalnanum.or.kr) ▶ 2017년 실적 : 2019.5. 9. 공개 ▶ 2018년 실적 : 2019.6.24. 공개 ▶ 2019년 실적 : 미공개 X (미공개, 기한 초과)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2017년 실적 : 2019.4.10. 공개 ▶ 2018년 실적 : 2019.4.23. 공개 ▶ 2019년 실적 : 미공개 6 (사)하랑바리스타협회 O 정관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X (미공개) 단체 홈페이지 (http://www.harangbarista.org) ▶ 2019년 실적 : 미공개 X (미공개)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2019년 실적 : 미공개 7 (재)천정 O 정관 제14조 (기부금 공개) 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O 단체 홈페이지 (http://globalnanum.or.kr) ▶ 2017년 실적 : 2018.3.27. 공개 ▶ 2018년 실적 : 2019.3.29. 공개 ▶ 2019년 실적 : 2020.3.17. 공개 X (기한 초과)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2017년 실적 : 2018.3.6. 공개 2018.9.12.재공개 ▶ 2018년 실적 : 2019.6.24. 공개 ▶ 2019년 실적 : 2020.3.17. 공개 ○ 의무사항별 점검(별지 제63호의 10서식) ? 모두 의무준수 ④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연번 법 인 명 점검결과 점검사항 2 1 (사)롤링주빌리 O 점검결과 보고서 상 기부금단체 자체점검 내용으로 확인 ※ 국세청 기부금단체 점검관련 주무관청 설명자료 Q&A(p.43) 근거 2 (사)뉴솔루션 O 점검결과 보고서 상 기부금단체 자체점검 내용으로 확인 ※ 국세청 기부금단체 점검관련 주무관청 설명자료 Q&A(p.43) 근거 3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O 점검결과 보고서 상 기부금단체 자체점검 내용으로 확인 ※ 국세청 기부금단체 점검관련 주무관청 설명자료 Q&A(p.43) 근거 4 (사)나눔행복 나라 O 점검결과 보고서 상 기부금단체 자체점검 내용으로 확인 ※ 국세청 기부금단체 점검관련 주무관청 설명자료 Q&A(p.43) 근거 5 (사)글로벌 희망나눔 O 점검결과 보고서 상 기부금단체 자체점검 내용으로 확인 ※ 국세청 기부금단체 점검관련 주무관청 설명자료 Q&A(p.43) 근거 6 (사)하랑바리스타협회 O 점검결과 보고서 상 기부금단체 자체점검 내용으로 확인 ※ 국세청 기부금단체 점검관련 주무관청 설명자료 Q&A(p.43) 근거 6 7 (재)천정 O 점검결과 보고서 상 기부금단체 자체점검 내용으로 확인 ※ 국세청 기부금단체 점검관련 주무관청 설명자료 Q&A(p.43) 근거 ○ 의무사항별 점검(별지 제63호의 10서식) ? 미준수(2개 단체)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의무지출비율 = 직접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80% (연간 지출액- 수익사업 지출액) 연번 법 인 명 점검결과 점검사항 정관 내용 2 1 (사)롤링주빌리 O 2018년 결산서 지출액 503,153,927원 중 이월액 22,385,004원을 제외한 480,768,923원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95.5%) 95.5% = (503,153,927-22,385,004) (503,153,927) O 2019년 결산서 지출액 421,842,640원 중 이월액 18,409,291원을 제외한 403,433,349원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95.6%) 95.6% = (421,842,640-18,409,291) (421,842,640) 2 (사)뉴솔루션 O 2018년 결산서 지출액 1,096,041,178원 중 수익사업 지출액 40,000,000원과 이월액 67,732,836원을 제외한 988,308,342원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93.5%) 93.5% = (1,096,041,178-40,000,000-67,732,836) (1,096,041,178-40,000,000) X 2019년 결산서 지출액 1,186,468,262원 중 수익사업 지출액 48,116,393원과 이월액 242,291,045원과 당기 순이익 이월액 29,870,492원을 제외한 866,190,332원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76.1%) 76.1% = (1,186,468,262-48,116,393-242,291,045-29,870,492) (1,186,468,262-48,116,393) 3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X 2018년 결산서 지출액 235,191,798원 중 이월액 100,737,028원을 제외한 134,454,770원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95.5%) 57.2% = (235,191,798-100,737,028) (235,191,798) X 2019년 결산서 지출액 255,400,214원 중 이월액 119,458,602원을 제외한 135,941,612원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53.2%) 53.2% = (255,400,214-119,458,602) (255,400,214) 4 (사)나눔행복나라 O 2019년 결산서 지출액 9,239,019원 중 이월액 47,209원을 제외한 9,191,810원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99.4%) 99.4% = (9,239,019-47,209) (9,239,019) 5 (사)글로벌 희망나눔 O 2019년 결산서 지출액 2,466,845,397원 중 이월액 3,731,380원을 제외한 2,463,114,017원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99.8%) 99.8% = (2,466,845,397-3,731,380) (2,466,845,397) 6 (사)하랑바리스타협회 O 2019년 결산서 지출액 149,170,555원 중 이월액 14,238,395원을 제외한 134,932,160원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90.4%) 90.4% = (149,170,555-14,238,395) (149,170,555) 7 (재)천정 O 2019년 결산서 지출액 184,135,828원 중 184,135,828원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100%) ○ 의무사항별 점검(별지 제63호의 10서식) ? 모두 의무준수 연번 법 인 명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 내용 2 1 (사)롤링주빌리 O 전용계좌 통장사본 법인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 계좌 개설하여 사용 중 2 (사)뉴솔루션 O 전용계좌 통장사본 법인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 계좌 개설하여 사용 중 3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O 전용계좌 통장사본 법인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 계좌 개설하여 사용 중 4 (사)나눔행복나라 O 전용계좌 통장사본 법인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 계좌 개설하여 사용 중 5 (사)글로벌 희망나눔 O 전용계좌 통장사본 법인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 계좌 개설하여 사용 중 6 (사)하랑바리스타협회 O 전용계좌 통장사본 법인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 계좌 개설하여 사용 중 7 (재)천정 O 전용계좌 통장사본 법인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 계좌 개설하여 사용 중(3개) : 주거래계좌, 기부금계좌, 수익금 계좌 ⑥「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의무사항별 점검(별지 제63호의 10서식)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19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의무 제외 ? 미해당 :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사)글로벌 희망나눔 ? 미공시 : (사)하랑바리스타협회 연번 법 인 명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 내용 2 1 (사)롤링주빌리 O 국세청 홈텍스 > 공익법인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하기) ▶ 2015년 실적 : 2016.4.29 공개 ▶ 2016년 실적 : 2017.4.28. 공개 ▶ 2017년 실적 : 2018.4. 2. 공개 ▶ 2018년 실적 : 2019.4.26. 공개 ▶ 2019년 실적 : 2020.5. 1. 공개 2 (사)뉴솔루션 O 국세청 홈텍스 > 공익법인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하기) ▶ 2016년 실적 : 2017.4.28. 공개 ▶ 2017년 실적 : 2018.4.30. 공개 ▶ 2018년 실적 : 2019.4.29. 공개 ▶ 2019년 실적 : 2020.5. 8. 공개 4 (사)나눔행복 나라 O 국세청 홈텍스 > 공익법인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하기) ▶ 2018년 실적 : 2019.4.17. 공개 ▶ 2019년 실적 : 2020.3.27. 공개 7 (재)천정 O 국세청 홈텍스 > 공익법인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하기) ▶ 2017년 실적 : 2018.3.6. 공개 ▶ 2018년 실적 : 2019.4.8. 공개 ▶ 2019년 실적 : 2020.4.7. 공개 ○ 의무사항별 점검(별지 제63호의 10서식) ⑧「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18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은 의무 제외 ? (사)천정만 해당.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4 점검의견 ○ 법인의 정관상 있어야 할 내용은 모두 기재되어 있음 - 수입은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할 것,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 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법인의 정관에 있음 -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공개한다는 내용이 법인의 정관에 있음 ○ 기부금단체 의무사항별 미준수 내용으로는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기한을 초과하거나 미공개한 경우가 있음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후에 공개하거나 누락한 사업연도가 있음 ○ 기부금단체 의무사항별 미준수 내용으로는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함 -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지출액을 사용하여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80% 이상을 지출하지 못함 붙임 : 1.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각 1부. 2. 법인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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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종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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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인제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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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943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75) 관리번호 D000004027451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비영리법인설립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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