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대한 회신(2AB-2002) 1. 국민신문고 국민제안(2AB-2002)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 내용 - 서울시내 비즈니즈 빌딩 매일 소독 실시 요청 나.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현00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모든 방문시설은 질병관리본부 소독지침에 의거 자치구 보건소 또는 전문 소독업체에서 즉시 적절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현00님께서 제안하신 비즈니스 빌딩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소독의무대상 시설(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추정됩니다. 법률에 의거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반드시 연간 소독횟수를 지켜야 하며, 아울러 일상적 예방적 소독 또한 시설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현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다. 처리결과: 제안 불채택 주무관 전서연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6/30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6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9 /전송 02-2133-0727 / jeonah@seoul.go.kr / 부분공개(5)
20688055
20210928184329
본청
질병관리과-16256
D000004028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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