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834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황미연 강미정 06/30 이병철 2020년 시립청소년시설 종사자 실무 교육계획 2020. 6 청소년정책과 2020년 시립청소년시설 종사자 실무 교육계획 「2019회계연도 회계감사」실시에 따른 청소년시설 종사자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20년 시립청소년시설 회계감사 결과보고(청소년정책과-11726, ‘20. 6. 29.) 2 교 육 개 요 ? 일 시 - ‘20. 7. 14(화), 09:00~12:00(1차), 14:00 ~17:00(2차) ? 대 상 : 약 60명(시립청소년시설 회계담당자 및 종사자 ) ? 장 소 : 서울시립청소년센터 3층 강당 ? 교육내용 : 계약 실무, 재무·회계 관련 보조금 집행 교육 ? 교육강사 : 신승택 강사 ※ 강사 이력사항 참조 3 진 행 계 획 시 간 소 요 대 상 교 육 내 용 비 고 09:00 ~ 12:00 (1차) 180분 ? 청소년센터(21) ? 유스호스텔(2) ? 특화시설(7) - 계약실무 - 재무·회계 관련 보조금 집행 등 30개소 12:00 ~ 13:00 60분 점 심 시 간 14:00 ~ 17:00 (2차) 180분 ? 쉼터(14) ? 성문화(8) ? 인터넷중독(6) ? 기타(2) - 계약실무 - 재무·회계 관련 보조금 집행 등 30개소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2,220천원 - 음료 및 다과 : 3천원×60명=180천원 - 강사료 : 840천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일반1급) 참조 ※ 산출내역 기본1시간(240천원)+초과5시간(120천원×5)〕= 840천원 - 인쇄비 : 80권×15천원=1,200천원 ? 예산과목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5 행 정 사 항 ? 교육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3시간). 붙임 1.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2. 2020년 시립청소년시설 실무 교육 강사 이력 끝. <붙임1>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3.1.일 개정)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7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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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본청
청소년정책과-11834
D00000402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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