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개인정보 보호의 날」시행 알림(2020년 7월 1일)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지침(`18.5.1.제정)과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평일)을「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전 직원은 개인정보가 검출된 파일은 삭제 및 암호화 해주시고, 3.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0. 7. 1.(수) 나. 시행내용 1) 행정PC내 개인정보파일 검사 및 보호조치(삭제 또는 암호화) 수행 - 대 상 : 본청, 사업소, 시의회 소속 전직원 - 조치사항 : 검출된 파일은 삭제 또는 직접 암호화하여 보호조치 수행 (붙임1 가이드 참고) ·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개인정보파일 자동검사 수행 됨 · 보호조치(2일 이내) 미수행 시 → 개인정보파일 “강제 암호화” 조치 됨 2)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검사이력 공문 제출 - 대 상 : 사업소, 시의회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붙임2-1,제출대상 참고) - 제출기한 : 2020.7.10.(금) - 제출방법 : 붙임2-2 참고 ※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수도본부, 시립대, 소방 산하기관은 자체 점검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및 결과 제출 - 대 상 : 본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붙임3-1.제출대상 참고) - 제출기한 : 2020.7.10.(금) - 점검기간 : 2020.6.1. ~ 2020.6.30. - 조치사항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여부 확인 - 결과제출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결과” 공문제출 (붙임3-2 양식, 붙임3-3.방법 참고) ※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벌칙)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19. 6월 개정) - 접속기록 보관기간 : 2년 이상 - 접속기록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 - 접속기록 필수항목 : 접속자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등), 다운로드한 경우 사유 붙임 1.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가이드(전직원) 1부. 2-1.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검사이력 제출 대상(사업소담당자) 1부. 2-2.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관리자 검사이력 제출방법(사업소담당자) 1부. 3-1.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대상 시스템 목록 1부. 3-2.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결과표(양식) 1부. 3-3.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결과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배은하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06/30 代이영미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0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972 /전송 2133-1071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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