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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상수도 관로 굴착공사 안전사고 방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379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장창원 주은선 06/30 代문병희 협 조 교 육 일 지(상수도 관로 굴착공사 안전사고 방지) 교육일시 2020. 6. 30(화) 10:30~10:45 교 관 급수운영팀장 교육대상 급수운영과 직원 15명(공사 업무담당 및 직반장) 및 사업현장별 감리, 현장대리인 등 16명 ※ 휴가자 3명은 별도교육시행 교육제목 상수도 관로 굴착공사 현장의 붕괴사고 방지와 안전공사 시행 교 육 내 용 ? 실태 및 문제점 ○ 굴착 전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해야 하나 사전준비 소홀 ○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국토부),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울시) 등에 트렌치 굴착 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 기준 부재 ○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업체 시행으로 시공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의식 부족 ○ 상수도 관로의 경우 대부분 도로에 매설되는 관계로 긴급누수 복구 및 교통통제 최소화 등을 위해 충분한 작업공간 및 공기 확보 곤란 ○ 관로 매설을 위한 트렌치 굴착 시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나 대부분 수직굴착 시행 - 관 이음부 작업을 위해 굴착하부 확대 굴착 시 역구배가 되어 토사붕괴 ○ 보도 등 다짐이 불충분한 구간 대형관로 매설 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나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사례 다수 - 관로 굴착 후 매설작업 중 기존 관로안 용수 유출로 인한 토사 붕괴 ? 관련법령 및 지침 ▶ 관련법령 검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 고용노동부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제338조제1항 관련) 구 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 지 1 : 1~1 : 1.5 건 지 1 : 0.5~1 : 1 암 반 풍화암 1 : 0.8 연 암 1 : 0.5 경 암 1 : 0.3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 건설업자는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기술사법에 의한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기술사)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 받아야 함 ▶ 관련지침 검토 ○ 굴착공사표준안전지침 제8조(트렌치 굴착) - 고용노동부 - 굴착 시는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 깊이는 1.5m이하로 하여야 한다. - 굴착면 천단부에는 굴착토사와 자재 등의 적재를 금하며, 굴착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도록 한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지침 /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로 굴착공사 설계 시 토질조건, 지하수위, 굴착깊이 등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붕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굴착 경사면 기울기를 반영한다 - 도로 등 현장 여건상 굴착 경사면 기울기 준수가 곤란한 경우 붕괴위험 등을 고려하여 (간이)흙막이 지보공을 설계에 반영한다 - 트렌치 굴착 시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분을 많이 포함한 지반, 뒷채움 지반, 차량이 통행하여 붕괴하기 쉬운 곳을 인력굴착 시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굴착토사 및 자재 중량물 굴착선단부 적치 금지 ○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지침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터파기(20cm 이상) 구배는 견질토사 1:0.1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토사의 경우 1:0.3을 적용한다. ? 개선방안 ▶ 도로 포장면 굴착 시 ○ 굴착면 기울기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는 교통통제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 포장구간은 다짐이 잘 되어 있는 견질토사로 보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서울시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지침』준용 포장면 굴착 시 기울기 구 분 굴 착 깊 이 기울기 비 고 견질토사 (포장면 아래 굴착시) 1.5m 이하 1 : 0.1 용수 발생 등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1.5m이상 2.0m 이하 1 : 0.3 2.0m이상 3.0m 이하 1 : 0.5 3.0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설치 ※ 상수도관 파열 등에 따른 긴급복구공사는 제외 (시급성을 감안 현장 조치) ▶ 보도부 등 포장면 이외 굴착 시 ○ 굴착면을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보통토사로 보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굴착공사표준안전지침』,『서울시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지침』준용 포장면 이외 구간 굴착 시 기울기 구 분 굴 착 깊 이 기울기 비 고 보통토사 (포장면 이외 굴착시) 1.5m 이하 1 : 0.3 용수 발생 등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1.5m이상 2.0m 이하 1 : 0.5 2.0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설치 ※ 상수도관 파열 등에 따른 긴급복구공사는 제외 (시급성을 감안 현장 조치) ▶ 기타 관련 지침 등 준수 철저 (교육훈련 필요) ○ 굴착토사 및 자재 중량물 굴착선단부 적치 금지 (굴착바닥에서 45°이상 경사선 밖에 적치) ○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5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사다리, 계단 등 승강설비 설치 ○ 용수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사현장 주변 위험시설이 있거나, 굴착깊이 2m이상 및 용수가 수반되는 공사는 반드시 공사감독자, 현장소장 입회하에 굴착공사 시행 ○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정성 확인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제외) ○ 굴착면의 높이 2m 이상 작업, 맨홀작업 등은 유해?위험공종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 작업지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 육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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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굴착공사방법 개선 방안 검토.hwpx

    비공개 문서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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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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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 육 일 지(상수도 관로 굴착공사 안전사고 방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379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창원 (02-3146-3950) 관리번호 D000004027789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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