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결과 회신(상계**)

노원소방서 수신 상계주유소 대표 귀하 (0169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27 (상계동))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결과 회신(상계) 1. 민원접수-1764(2020.06.29.)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3.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처리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신청하신 도면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고 완공검사를 받은 후 위험물을 취급하시기 바라며, 4. 변경공사 중에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할 수 없으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착화원(용접작업 중의 불티, 정전기 등)에 의한 유증기 폭발 등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대상 나. 변경허가 신청사항 변 경 전 구 분 변 경 후 구 분 비 고 지하 저장탱크 휘발유 40,000ℓ2기 이중벽 지하저장탱크 휘발유 50,000ℓ2기 196,000ℓ (배수 588) ⇒ 200,000ℓ (배수 600) 휘발유 18,000ℓ1기 등 유 18,000ℓ1기 경 유 50,000ℓ2기 경 유 40,000ℓ2기 5. 안내(당부)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방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라.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 리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소방감사담당관(☏3706-1800), 노원소방서장(☏6981-6800) .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영완 예방과장 전결 06/30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29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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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결과 회신(상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299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극 (02)6981-6892) 관리번호 D0000040273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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