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결격사유 조회 계획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 나.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2. 승진임용(예정) 소방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조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목 적 : 승진임용에 대한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사유 해당여부(후견등기사실 포함) 나. 대 상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시스템 활용 ○ 조회결과 결격요건, 퇴직사유 등 발견 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징구하여 등록기준지에 상세조회 의뢰 등 후속조치 예정 붙임 조회대상자 명단 1부. 끝.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전결 06/30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06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3 /전송 02)3706-1339 / jhkim21@seoul.go.kr / 부분공개(6)
20686662
20210928184329
본청
소방행정과-17060
D000004027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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