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619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판오 권승계 06/30 고신석 『2019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설계변경 검토 보고(최종) 2020. 0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 관련근거 가. 남부수도 시설관리과-11501(2020.6.29.)【설계변경 심사 요청서】 나. 본부 안전총괄과-6634(2020.6.30.)【계약금액 조정 결과 알림】 2. 설계변경 개요 가. 공 사 명 : 2019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나. 계약기간 : 2019. 6. 28. ~ 2020. 6. 30 다. 계약금액 : 라. 계약상대자 : 마. 공사개요 : 누수복구 1,900개소, 불용(노후)관 400개소 3. 설계변경 근거 및 사유 가. 설계변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1호)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나. 설계변경 사유 ? 물량 증ㆍ감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로 설계변경 시행 4. 설계변경 현황 가. 설계변경금액 : ? 당 초 : → 변 경 : 나. 누수복구 부설 현황 공 종 구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합 계 D=13~400㎜ m 3,749 4,604 증) 855 SSP관 부설공 주,야 D=13㎜ m 607 680 증) 73 SSP관 부설공 주,야 D=20㎜ m 1,313 1,650 증) 337 SSP관 부설공 주,야 D=25㎜ m 755 890 증) 135 SSP관 부설공 주,야 D=30㎜ m 98 109 증) 11 SSP관 부설공 주,야 D=40㎜ m 356 507 증) 151 SSP관 부설공 주,야 D=50㎜ m 292 461 증) 169 주철관 부설공 주,야 D=80~400㎜ m 328 307 감) 21 다. 신규공종 : 구형변실 설치공(D=1,000㎜) 등 60개소 공종 및 자재 공 종 구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터파기 (기계,불량) 주간 BH : 0.12㎥(누수) 개소 0 64 증) 64 산소압축시험 주간 D=1650㎜이상(누수) 개소 0 4 증) 4 H파일 설치 및 철거 주간 6~8m(누수) 개소 0 54 증) 54 등 신규공종 및 자재 60개소 낙찰률(86.746%) 적용 라. 물량(증) : 아스팔트포장절단(200㎜이하) 등 375개소 공종 및 자재 공 종 구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아스팔트포장절단 주간 200㎜이하(누수) m 3,853 5,217 증) 1,364 주름마디STS관 부설공 주간 D=13㎜(누수) m 459 527 증) 68 적벽돌 쌓기 주간 1.0B,3.6m이하(누수) ㎡ 13.2 13.4 증) 0.2 등 물량(증)에 따른 375개 공종 및 자재 계약단가 적용 마. 물량(감) : 콘크리트포장절단(100~150㎜) 등 502개소 공종 및 자재 공 종 구분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감 콘크리트포장절단 야간 100~150㎜(누수,야간) m 5 4 감) 1 KP죠인트 접합공 야간 D=150㎜(누수,야간) 개소 1 0 감) 1 중형밸브실 설치공 주간 D=100㎜(누수) 개소 3 2 감) 1 등 물량(감)에 따른 502개 공종 및 자재 계약단가 적용 4. 설계변경 금액 구분 당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증 ? 감 비 고 총 부기금액 가. 변경내역서에 대한 물량 계산, 제잡비 요율 및 내역등을 검토한 바 적정함. 나. 검토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5. 주요 물량증가 현황 가. 관 내 부 진 단 : 나. 반 포 천 누 수 : 다. 긴급 노후관정비 : 라. 영등포정수센터 : 6. 조치의견 가. 위와 같이 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로 본부 안전총괄과에서 계약금액 조정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의뢰코자 합니다. 붙임 : 1. 계약금액 조정 결과 알림 1부. 2. 계약금액 조정 결과서 1부. 3. 변경 설계서(조정) 1부. 4. 설계변경 합의서 1부. 끝.
20685203
20210928184329
본청
시설관리과-11619
D000004028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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