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577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소정 권우정 06/30 최순옥 지역공동체분과 숙의예산시민회 자치소분과 2차 회의 결과보고 2020.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분과 숙의예산시민회 자치소분과 2차 회의 결과보고 Ⅰ 회의 개요 ?? 회의 일시 : 2020.6.15.(월) 18:00~20:00 ?? 회의 장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참석 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지역공동체분과 자치소분과 위원 17명 ? 재적위원(17명) 과반수 참석하여 성원 - 참석위원(9명) : ?? 논의안건 ? 자치소분과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부서 의견 및 추가 논의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및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의 의제 의결방식(주민총회) 변경 등 ? 대상 사업 ’21년 예산안 심의 Ⅱ 논의 내용 (1) 자치분과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및 추가 논의 ?? 부서 검토 의견 ※ 단, 세부사항은 사업 추진 관련 규정(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검토 및 관계 부서와의 협의 후 차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 검토 ⓛ 의제개발비 편성한도 조정 ⇒ 2천만원 한도 조정 검토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의제 발굴 과정과 의제 실행 과정으로 구분되며, 의제개발비는 의제 실행을 위해 선행되는 절차에 소요되는 예산임. ○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사전 절차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분과회의, 주민총회 등의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2천만원 한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음. ② 의제개발비 집행기간 재설정 ⇒ 일부 가능 ○ 전체 사업비 중 의제개발비는 의제실행 전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의결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집행되는 사항임. ○ 일부 자치계획 의결(주민총회) 후 세부 계획 수립 등 후반 절차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할 수는 있음. 다만, 의제개발비의 주목적인 의제발굴, 자치계획수립·의결 진행 과정에 주로 집행되어야함. (2) 서울형 주민자치 및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의 의제 의결방식 (주민총회)변경 ? 동별 상황에 맞게 유연한 자치활동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선정 없는 ‘숙의형 주민총회’ 모형 설계 2년 단위 (예산)사업 추진, 총회는 매년 개최 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수립형 주민총회 개최 - 분과 구성 및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자치계획수립형 주민총회 개최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의결) - 자치계획 확정 및 실행준비 자치계획 실행 숙의형 총회개최 - 분과별 자치계획 실행 - 숙의형 주민총회 개최 (의제개발비 의결) 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수립형 주민총회 개최 - 분과 구성 및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자치계획수립형 주민총회 개최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의결) - 자치계획 확정 및 실행준비 ’21년 ’22년 ’23년 ? 주민 공론장의 정기적 개최, 분과별 의제 의결권 부여 등 현재 주민총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주민총회의 경우 한날한시에 모든 주민이 모여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시?공간적 한계가 있음 - 당장 적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의결권 행사의 시?공간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함 (3) 대상 사업의 ’21년 예산안 심의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구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고 945 800 145,000원 1식 145 ?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3. 회의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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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6577
D00000402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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