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리나업 등록에 대한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경유) 제목 마리나업 등록에 대한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수계 한강은 국가하천으로서「하천법」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는 바,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한강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수상사업의 난립 방지를 위하여 1개의 유선사업장에 1개의 수상레저사업 사업자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승인 가능 시설(유선장, 선박 등)이라도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시설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있고 -「하천법」제33조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임,전대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나,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서는 시설의 소유자가 하천점용허가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 수익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 수익 및 하천점용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을 마리나업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마리나업 등록 시에는 한강사업본부로 필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천법 발췌(점용허가 관련)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6/3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40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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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등록에 대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407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0276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