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절기 공사장 및 이동소음 집중점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절기 공사장 및 이동소음 집중점검 요청 1.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및 제24조와 관련입니다, 2. 하절기는 시민 야간활동 증가 및 창문개방으로 소음민원이 많은 편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치구별 집중점검을 실시, 시민불편을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공사장·이동소음 집중점검 추진】 □ 점검기간 : 7월 - 8월 □ 추진내용 ⊙ 특정공사 사전신고 공사장 중 민원다발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 방음시설 설치점검, 저감대책 이행여부, 소음측정 실시 및 법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이동소음원 단속 강화 - 이동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계,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점검실적 제출 ⊙ 점검실시 후 붙임서식에 따라 점검실적 8월 28일까지 제출 붙임 :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6/30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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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공사장 및 이동소음 집중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985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282547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