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진입이 확인된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우선 저공해조치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진입이 확인된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우선 저공해조치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협조요청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 시행시기 : 2020.12.1.부터 단속 단, 장치미개발차량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2021.1.1.부터 단속) ◈ 시행기간 :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 ◈ 위반시 조치사항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3. 이에 6월중 서울지역에서 운행이 확인된 귀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목록을 송부하오니, 차주에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시행 이전에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진입이 확인된 5등급 차량 운행현황 (단위 : 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붙임 : 시도별 서울시 진입이 확인된 5등급 차량 운행현황(6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대구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대전광역시장(미세먼지대응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충청남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기후생태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수원시장,성남시장,의정부시장,안양시장,부천시장,광명시장,평택시장,동두천시장,안산시장,고양시장,과천시장,구리시장,남양주시장,오산시장,군포시장,의왕시장,하남시장,용인시장,파주시장,시흥시장,이천시장,안성시장,여주시장,김포시장,화성시장,광주시장,양주시장,포천시장,연천군수,가평군수,양평군수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6/30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2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768-889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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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시도별 서울시 진입이 확인된 5등급 차량 운행현황(6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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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진입이 확인된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우선 저공해조치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9237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4028107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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