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미 전환 주소 정비 철저 1.「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비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자치구에서는 변경하지 않는 공적장부는 조속히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6/30 代배종은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20683417
202109281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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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3844
D000004028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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