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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민간위탁금 운용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518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오부자 최영무 06/30 김순희 협 조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민간위탁금 운용계획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민간위탁금 운용계획 효과적인「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운영 예산 집행을 위해 ’20년 민간위탁금 집행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센터 운영 개요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규 모 : 약 297.64㎡(전용면적 200.76㎡, 공용면적 96.88㎡) ○ 위탁 현황 수 탁 자 위탁기간 정원 비 고 (사)여성사회교육원 대표 김희은 ’20. 6. 8. ~ ’23. 6. 7.(3년) 10명 센터장 1, 팀장 3, 팀원 6 ○ 주요 기능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지원 ?? 조직 및 정원 ○ 조직 현황 : 3팀 10명 (센터장 1, 팀장 3, 직원 6) 구 분 인원 주요업무 센터장 1 조직문화혁신팀 3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 전문 강사단 운영 대외협력팀 3 피해지원기관 및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피해자 지원기관 네트워크,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운영팀 3 센터 운영 기획 및 지원, 회계, 센터 홍보, 시설관리운영 ○ 직급별 정원 현황 계 1급 3 급 4 급 5 급 직 위 센터장 팀장 사원 사원 10명 1명 3명 1명 5명 2 민간위탁금 집행 계획 ?? ’20년 집행 계획 ○ 2020 민간위탁금 예산 : 748,446,680원 비 목 예산 금액 구성비 교부기준 인 건 비 270,068,900원 36.1% 부서 방침 운 영 비 179,697,780원 24.0%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사 업 비 298,680,000원 39.9% ○ 민간위탁금 집행 기준 -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용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라 지급 - 운영비·사업비 :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계약심사 ? 분기별 교부신청 ? 교부 집행 ? 정산 인건비는 방침 준용 운영비·사업비 중심 집행계획에 따른 분기별 신청 예산배정 및 교부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규정 준수 - 민간위탁금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 ○ 교부 시기 : 교부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필요시 월별 교부) ○ 교부 방법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보조금 계좌로 이체 ○ 예산 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분기 정산서 제출 :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 최종 정산서(4분기) 제출 : 회계년도 마감후 20일 이내 ? 1년간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등 제출 ○ 회계감사 결산서 :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내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 ○ 정산서 검토 보고 및 반납액 확정?반납조치 : ’21. 1. 31.까지 3 인건비 세부 기준 ?? 지급근거 ○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등 ?? 예산액 : 270,068천원 ?? 세부 지급기준 ① 기본급 ○ 봉급표 준용 - ’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붙임 1)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직급 1급 3급 4급 5급 직위 센터장 팀장 사원 사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직급 1급 3급 4급 5급 직위 관장, 원장 부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원,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 유사 경력인정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여성폭력, 성평등, 노동분야 80% 동일 업무에 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60% 업무동일성 무관 별도 채용분야 (예, 회계, 홍보, 디자인 등) 50% 채용분야 동일 업무에 한함 ※ 제출된 경력증명 서 및 4대보험 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경력기간을 증명하며,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경력 증명 후 획정 ② 수당 수 당 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수당의 종류 및 기준(붙임 2)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④ 4대 보험 구 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 보험금 등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33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1.05% (실업급여 0.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1.06% 4 운영비 세부 기준 ?? 예산액 : 179,697천원 ?? 교부대상 ○ 자산취득비, 시설관리용역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붙임 3) 구 분 근거 및 기준 국내 여비 4시간 이상 2만원, 2~4시간 미만 1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임차료 시설 임대차 계약서, 계약심사 결과 기준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계약심사 결과 기준 우편통신비 유인물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비 사무용품비 등 위원회 회의비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 수당등의 지급 기준 등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월 108,330원, 사회복지시설원장 1급 준용 부서운영 정원 10인이하 : 월 175,000원 5 사업비 세부 기준 ?? 예산액 : 298,680천원 ?? 지급 내역 : 계약심사 기준 및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붙임 4) 구 분 금 액 비 고 계 298,680천원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65,360천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38,530천원 피해지원 기반강화 사업 77,446천원 성평등 조직문화확산 사업 117,344천원 6 행정 사항 ??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 운영 및 교부·집행 ○ 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및 정산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시달 및 자체 교육 실시 ○ 센터 종사자에 대해 제반 규정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기준 등 자체교육 실시 <붙임> 1.「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직원 봉급 기준표 2.「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직원 수당 기준표 3. 2020년 민간위탁금 교부 내역 4.「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사업비 집행계획 붙임 1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직원 봉급 기준표 (단위 : 천원, 월지급액) 계급 호봉 1급 (센터장) 3급 (팀장) 4급 (사원) 5급 (사원) 1 2,419 2,146 2,122 2 2,473 2,171 2,137 3 2,540 2,237 2,153 4 2,602 2,284 2,173 5 2,663 2,346 2,203 6 2,800 2,486 2,231 7 2,887 2,574 2,311 8 2,976 2,647 2,383 9 3,066 2,734 2,468 10 3,155 2,810 2,539 11 3,241 2,906 2,633 12 3,288 2,943 2,674 13 3,334 2,999 2,727 14 3,393 3,045 2,769 15 3,441 3,094 2,817 16 4,330 3,488 3,143 2,868 17 4,378 3,559 3,206 2,941 18 4,426 3,626 3,271 3,001 19 4,491 3,684 3,324 3,053 20 4,558 3,740 3,373 3,102 21 4,645 3,813 3,441 3,167 22 4,702 3,868 3,494 3,221 23 4,754 3,924 3,543 3,270 24 4,803 3,976 3,596 3,323 25 4,852 4,023 3,639 3,369 26 4,913 4,070 3,697 3,419 27 4,953 4,132 3,750 3,438 28 4,988 4,144 3,776 3,473 29 5,047 4,182 3,811 3,525 30 5,099 4,238 3,867 3,575 31 4,293 3,924 3,633 붙임 2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직원 수당 기준표 ① 가족 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센터 정규직 근로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근로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연장근로수당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대상 : 근무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센터장은 제외) ○ 지급기준 : 월 최대 15시간(1일 4시간내만 인정) ○ 지 급 액 :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③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센터 정규직 근로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 기준일 (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④ 정액급식비 ○ 지급시기 : 매월 -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대상 : 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지 급 액 : 월 100,000원 ⑤ 관리자 수당 ○ 지급시기 : 매월 -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대상 : 센터장 ○ 지 급 액 : 매월 200천원 지급 붙임 3 2020년 민간위탁금 교부 내역 구 분 금 액 구성비(%) 총 계 748,446,680 100% ① 인 건 비 기 본 급 184,592,300 24.7%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15,346,680 2.1% 직책수당 1,400,000 0.2% 정액급식비 6,730,000 0.9% 가족수당 3,780,000 0.5% 명절휴가비 16,410,000 2.2% 퇴직충당금 19,021,590 2.5%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7,387,991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7,274 0.1% 국민연금보험료 9,968,804 1.3% 산재보험료 2,348,207 0.3% 고용보험료 2,326,054 0.3% 소 계 270,068,900 36.1% ② 운 영 비 여비(국내/국외) 2,800,000 0.4% 교 육 훈 련 비 5,200,000 0.7% 임차료 58,876,760 7.9% 우편통신비 8,478,120 1.1% 유인물비 8,049,200 1.1% 소모품비 1,078,400 0.1% 수선유지비 28,646,380 3.8% 공공요금 및 제세 259,430 0.0% 기 타 경 비 자산취득비 48,341,880 6.5% 사무용품비 5,510,600 0.7% 위원회 회의비 5,220,000 0.7% 업무추진비 1,983,310 0.3% 수용비 2,148,000 0.3% 기타(물품구입 등) 3,105,700 0.4% 소 계 179,697,780 24.0% ③ 사 업 비 298,680,000 39.9% 붙임 4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중(%) 총 계 298,680 100.0%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65,360 21.9% 컨설팅 매뉴얼 개발 및 운영 41,630 고충처리업무 교육 및 코칭 19,364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 4,366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38,530 12.9%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19,250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 9,200 전문강사단 운영 8,590 사업주 교육 및 상담 1,490 피해지원 기반강화 사업 77,446 25.9% 기관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44,642 피해지원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3,654 직장 내 성희롱 정보화 사업 29,150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사업 117,344 39.3% 조직문화 캠페인 18,293 대시민 홍보 캠페인 55,597 센터 및 사업 홍보 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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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민간위탁금 운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518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부자 (02)2133-5052) 관리번호 D0000040280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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