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정기 재물조사 계획 보고(알림) 1. 관련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1조(재물조정) 나. 재무과-24498(2020.5.6.)호「2020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안내」 2. 우리 서 보유 물품에 대한 2020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조사란 : 매2년마다 물품관리 장부를 마감한 상태에서 현품의 수량과 상태를 동시에 조사하는 현품 확인과정이자 관리상태의 점검과정(기준일: 2020.5.31.) 가. 주요 내용 1) 조사기간 : 2020. 7. 1. ∼ 2020. 9. 20. 2) 절차 ? 부서별 전자태그 부착 및 수기조사 : 2020. 7. 1. ~ 2020. 8. 31. ⇒ 부서별 물품담당자 조사 및 재물조사반 실사 ? 재물 조정(2020. 9. 1. ~ 2020. 9. 20.) ⇒ 재물조사반 ? 부서별 결과 제출 : 2020. 09. 21.(월) 나. 재물조사반 편성 및 임무 구 분 계 급 성 명 임 무 조사반장 소방경 이해영 조사반을 지휘·감독하고 조사업무를 총괄 계 수 자 소방교 최용선 재물의 수량, 상태 등을 파악 후 목록표에 기입 입 회 자 소방위 김우희 실사에 입회 소관물품의 상태판정에 협조 (부서별 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담당은 실사에 동반 입회) ※ 부재시 업무대행자가 실시 다. 조사 대상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 구 분 수 량 조 사 방 법 RFID 발행대상 2,492 전자태크(RFID) 부착한 후 리더기로 조사 RFID 미발행 대상 1,937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등 수기조사 실시 총 보유현황 4,429 2) 제외물품 :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라. 부서별 협조사항 1)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부서별 전수조사 실시후 전자태크 리더기 결과를 2020. 9. 21.(월)한 제출 2) 전자테그를 발행한 모든 물품은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단말기로 재물조사 실시 및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 및 비관리 대상 물품은 반드시 2020년도 재물조사필 라벨 출력하여 해당물품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2020년 정기재물조사가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정기재물조사 계획(재무과) 1부. 2. RFID(전자태그) 부착대상(2,492개) 1부. 3. RFID(전자태그) 미부착대상(1,937개) 1부. 4. 장부값 기준자료(4,429개) 1부. 5. 전자테그 미부착대상(물품) 예시 1부. 6. 각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현황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수신자 각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안전센터장 담당관 김우희 장비회계팀장 최현규 소방행정과장 강길구 소방서장 06/30 김흥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49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6-1192 / / 부분공개(5 6)
20682809
20210928184329
본청
소방행정과-7497
D000004027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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