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방배동양파라곤 아파트)

대형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방배동양파라곤 아파트(0670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67 관리사무소 (방배동, 방배 동양파라곤))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방배동양파라곤 아파트)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 주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 항(붙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치명령하오니 조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나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의2 절차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및 안내】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초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초소방서 예방과 ☎ 02-591-0119 / 02-532-0119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용현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전결 06/3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9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802244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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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방배동양파라곤 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996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현 (02-532-0119) 관리번호 D00000402737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