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권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에 따른 기금 잔액 세외수입 처리 1. 자원순환과-3991(2020.0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와 관련, 2020.3.26.자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잔액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 세입처리 개요 > 가. 건 명 :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결산잉여금(기금조성액) 세입조치 나. 세입금액 ○ 1차 : 금삼억오천사백팔십오만오천사백사십원(354,855,440원), 2020.6.30.세입처리 - 2019.12.31.까지 잔액 : 309,832,500원 - 2020.01.10.은행지급액 : 44,834,240원(‘19.12.31.까지 이자) - 2020.03.10.은행지급액 : 188,700원(‘20.02.28.까지 이자) ○ 2차 : (예상액) 금이백육십사만구천원(2,649,000원), 2020.7.10.세입처리 - 2020.07.10.은행지급액 : 2,649,000원(‘20.06.30.까지 이자) ※ 은행 이자지급 날짜에 따라 2차에 걸친 세외수입 조치 필요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 수입 붙임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잔액확인서 1부(사본). 끝. 주무관 김민섭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6/30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9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7)
20681930
20210928184329
본청
자원순환과-10945
D00000402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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