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 1. 정보공개 청구서(2020.06.25.)호와 관련입니다. 2. 한옥조성과-3513(2018.04.09.)호로 우리시와 귀 공사 간 협의한 「한옥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변경 협의」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 공사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3.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 ‘제3자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한옥건축자산과 박지연(☏ 02-2133-531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비공개의견 요청시 해당사유를 기재 바람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1부 3.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한옥건축자산과장 06/30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6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17 /전송 02-2133-0828 / imjy79@seoul.go.kr / 부분공개(5,6)
20680554
20210928184329
본청
한옥건축자산과-6670
D00000402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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