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행정처분 질의회신 결과통보 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2158(2019.7.4.)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3156(2019. 9.29.)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927(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관련 과태료부과 요청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법무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제척기간이 초과하여 과태료부과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처분요청 업체 및 검토결과 연번 공 사 명 시공사 준공일 검토결과 1 스몰카지노호텔 건설공사 ㈜대우건설 등 3개업체 2009.08.18 처분불가 2 하이원리조트 콘도 증설공사 ㈜대우건설 등 5개업체 2010.11.27 처분불가 3 동해그랜드호텔 증축공사 득우건설(주) 2009.10.23 처분불가 붙임 질의회신 법무부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도영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6/30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15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기술심사담당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6 /전송 2133-0745 / gx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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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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