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 회신 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2158(2019.7.4.)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3156(2019. 9.29.)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관련 과태료부과 요청한 건설공사에 관한 법무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제척기간이 초과하여 과태료부과 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가. 처분요청 업체 및 검토결과 연번 공 사 명 시공사 준공일 검토결과 1 스몰카지노호텔 건설공사 ㈜대우건설 등 3개업체 2009-08-18 처분불가 2 하이원리조트 콘도 증설공사 ㈜대우건설 등 5개업체 2010-11-27 처분불가 3 동해그랜드호텔 증축공사 득우건설(주) 2009-10-23 처분불가 붙임 질의회신 법무부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도영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6/30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15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기술심사담당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6 /전송 2133-0745 / gx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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