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 불법촬영 점검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945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오주석 지명규 06/30 윤희천 협조 '20년 서울시 불법촬영 점검 계획 2020. 6.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안심사업팀) ’20년 서울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계획 공중화장실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근거 ?? 추진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 (제8조)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등 침입시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불법촬영시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시장방침 제162호,「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2018.8.31.) Ⅱ 점검체계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 시?도 불법촬영 담당 부서 및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로 점검 계획 수립 통보(매분기, 집중점검기간 등) - 점검실적 취합(매분기) 및 불법촬영 점검업무 총괄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자치구 및 담당부서, 소속 ·산하기관 불법촬영점검 관련 총괄업무 수행 예) ○○구, 사업소, 교통공사 등 - 점검 및 실적취합·제출(매분기) ○ 자치구 불법촬영 담당 부서(총괄) 및 소속 행정·산하기관 -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 통보(공람) 예) 교통과(터미널 공중화장실), 산림녹지과(공원 공중화장실), 하천과(하천 공중화장실) 등 ※ 누락되는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없도록 주의 (’19.2.12.「믿을 수 없는 공중화장실 몰카 단속」(세계일보), 불법촬영 공문 전달의 누락 사례 보도) - 점검 및 실적취합·제출(매분기) ○ 자치구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 자체계획 수립·점검 및 소관 공중화장실 관련 기관, 단체에 통보 - 소관 공중화장실 관리자(업체) 또는 관리인에게 불법촬영 점검 통보(교육·안내) Ⅲ 점검절차 ?? 점검계획 수립 ○ (수립주기) 연 1회, 자치구, 소속·산하 기관별 점검계획 수립 ○ (주요내용)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반 구성·운영, 민간 화장실 지원, 홍보계획 등 포함 ※ 분기별 점검실적 제출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상시점검반 - 자체인력(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2인 1조로 구성, 매일 운영 -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점검반 구성 시 성별 고려 ○ 합동점검반 -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 집중점검기간(설?추석 명절, 휴가철 등)이나 지자체 필요시 운영 ※ (참고) 합동점검반 구성방식(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구성·운영)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예시) 시?군?구 경찰서 공공기관 민간 -불법촬영 담당 부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부서 -안전담당 부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여성청소년과 등 소관부서 -시설 관리 부서 - 공중화장실 관리인 -일자리 사업인력 -여성 및 시민단체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민간 보안업체 등 - 경찰청과 MOU체결, 순찰강화,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추진 -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휴가철 집중단속기간 운영 ※ 점검대상 및 주기 공유를 통한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확보 ?? 점검대상 및 주기 ○ 상시점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장비점검(권장) ※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특별·수시점검 대상 선정하여 상시점검 ○ 합동점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해 일제점검 - 필요시 특별관리 대상, 민간소유 화장실 등 집중점검 - 집중점검기간(설?추석 명절?휴가철 등)등에 1회 이상 점검 ?? 점검방법 ○ (사전교육) 점검반에 대해 집합교육(정기·수시·상시) 실시 - (정기교육) 점검계획 및 필요성, 점검방법 및 요령, 불법촬영 탐지장비 정보, 불법촬영 사례 등에 대해 교육 실시 - (수시교육) 점검반원 및 불법촬영 탐지장비 교체 시, 교육사항 발생한 경우 등 - (상시교육) 점검 당일의 점검 대상에 대한 정보(공중화장실 유형·특성 등), 불법촬영 탐지장비 사용법 및 점검요령 등 지자체별 구비한 점검 장비별 사용설명서를 작성해 교육 권장 ○ 점검 사전준비 - 입구에 안내표지판(‘점검중’)을 비치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의심흔적1 의심흔적2 전파탐지(2단계) 렌즈탐지(3단계) ?? 점검결과 조치 ○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시 -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112) 화장실 이용금지 안내판 설치 후 증거보존을 위해 함부로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조치 ○ 불법촬영 관련 의심흔적이 발견된 경우 - 조치 가능한 사항은 발견 즉시 현장조치(의심흔적에 스티커 부착 등) -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의심흔적에 대해 보수 요청 ○ 점검표 작성 - 점검 후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표에 점검사항 기재 Ⅳ 점검지원 ?? 점검 지원체계 ○ 서울시 - 자치구의 민간소유 화장실에 대한 점검관련 필요사항 지원 -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등 점검지원 업무 총괄 ○ 자치구 - 민간 소유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건물 관리자가 점검요청이나 탐지장비 지원(대여) 요청 시 자치구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 협조 - 기타 구 단위 민·관 합동점검 및 사전예방 캠페인 병행 실시 ?? 탐지장비 대여 등 점검 지원 ○ 점검지원 안내 홍보(자치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안심이 앱 등) ○ 소유주 및 건물관리인 등 관계자의 점검지원 요청 신청 ○ 점검반(자치구 별도운영 또는 안심보안관 활용) 운영을 통한 점검 지원 ○ 탐지장비 대여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신청 등) ○ 방문 수령, 사용방법 및 대여기간 안내 철저(1주일 이내) ○ 대여 및 자가점검 실시 후 탐지장비 반납 유도 Ⅴ 행정사항 ○ 자치구·부서·산하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 민간소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참여 홍보 ○ 화장실 관리 인력에 대한 점검사항 안내 등 사전 점검교육 실시 ○ 주기별 불법촬영 점검 실시(육안 및 기기점검 병행) ○ 불법촬영 점검실적 제출 : 분기별(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 붙임 1. 불법촬영 관련 규정 1부. 2. 공중화장실 관리 일일 체크리스트 1부. 3. 기관별 화장실 불법촬영 상시점검 계획(양식) 1부. 4. 불법촬영 점검기기 관리(배부) 현황(별도) 1부. 5. 불법촬영 점검실적(제출양식) 1부(별도). 끝. 붙임1 불법촬영 관련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성폭력처벌법) ○ (불법촬영)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당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18.12.18일자로 벌금 상향(1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탐지장비 대여(무상) 관련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근거로 수립?시달한 기본 시책의 범위에서 -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 국가?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다만, 해당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19.7.23 중앙선관위 > 붙임2 공중화장실 관리 일일 체크리스트 (예시) 화장실 유지관리 점검표 점검일 : 2020년 월 일 양호○ 보통△ 불량× 점검 항목 시설명 시설상태 오전 오후 불량 내용 청소 상태 바 닥 청결상태 및 물기여부 대변기실 청결상태 및 물기여부 벽면 먼지, 낙서, 타일 파손여부 천장 먼지, 거미줄, 타일 등의 상태 시설 상태 세면기 고장 파손 및 청결상태 대?소변기 작동상태 및 쾌적성여부 환풍기 파손유무 및 청결상태 거 울 파손유무 및 청결상태 조명기구 작동여부 및 청결상태 소모품 휴 지 충분한 휴지의 비치여부 비누?물비누 비누 및 물비누의 비치여부 기타 에어타올?수건?페이퍼타올 등 비치여부 및 관리상태 청소도구 청소도구의 정리정돈상태 휴지통 휴지통 주변의 청결 관리상태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점검 여부(O / X) 점검 방법(육안, 적외선 탐지기, 전자파 탐지기 등) 의심사항 조치내역(흠집제거, 파손복구 등) 관리책임자 : (서명) 기관명 붙임3 기관별 화장실 불법촬영 상시점검 계획(양식) ?? 기 관 명 : 실?본부?국명, 사업소명, 투출기관명, 자치구명 등 ?? 관리현황(부서별) 관리 부서명 관리시설 수(개소) 관리 화장실 수(개소) 화장실 관리인력(명) 여성정책담당관 7 71 2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 8 1 ?? 시설별 점검계획 시설명 화장실 구분 (위치) 관리책임자 (소속부서) 점검자 점검시작일 점검주기 동부여성발전센터 1~2층 홍길동 (동부여발 관리팀) 김○○ 이○○ ‘20.6.1 1일 1회 3~4층 서울여성공예센터 ※ 시설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예. 가로변 공중화장실)에는 점검자별로 화장실 구분 ?? 점검자 교육계획 교육대상 (인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내용 동부여성발전센터 (5명) ‘20.6.1, 10시 1층 회의실 집합교육 및 실습 육안점검 방법 의심사항 발견시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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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불법촬영 점검기기 관리현황(20.6월 현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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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불법촬영 점검 행안부 제출서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서울시 불법촬영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945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주석 ((02)2133-5004) 관리번호 D00000402782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