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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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1463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희아 손병두 권태미 06/30 신열우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인사팀장 신민준 담당 오경관 담당 김용일 2020년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계획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목 차 ] Ⅰ 관련근거 1 Ⅱ 훈련개요 1 Ⅲ 추진방향 2 Ⅳ 그간 추진사항 2 Ⅴ 포스트 코로나 긴급구조훈련 3 Ⅵ 2020년 훈련 중점사항 4 Ⅶ 훈련유형별 세부계획 5 ① 종합훈련 5 ② 불시훈련 10 ③ 도상훈련 12 Ⅷ 훈련평가 14 Ⅸ 훈련 병합·갈음 기준 15 Ⅹ 훈련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16 ? 소요예산 17 ? 행정사항 17 ⅤⅢ 붙 임 17 2020년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계획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난 대비 긴급구조통제단 위기관리 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훈련 계획임. Ⅰ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14 및 제43조의 15」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1호) ○ 청119구조과-956(2020.2.14.)호「2020년 긴급구조훈련 계획 알림」 Ⅱ 훈련개요 상반기 훈련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갈음 ○ 추진기간: 2020. 7. ~ 12. ○ 훈련주관: 긴급구조기관(소방재난본부, 각 소방서) ○ 참여범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시민 등 ○ 훈련유형 Ⅲ 추진방향 ○ 포스트코로나 생활환경반영 및 코로나 관련 재난 대비 맞춤형 훈련 실시 ○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조정·통제능력 및 각 부·반장 현장장악력 제고 ○ 실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대응 미비점 개선 유도 ○ 조직중심통제단 운영을 벗어나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중심통제단 가동 ○ 재난현장 사전 임무분담 및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Ⅳ 그간 추진사항 ?? 2019년 훈련실적 ○ 종합훈련: 총24회 주요유형 테러 지진 폭발 대형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소방서(수) 5 5 3 7 3 1 ○ 불시훈련: 총448회(통제단 가동 훈련 138회, 비상연락점검훈련 310회) ○ 도상훈련: 총416회(기관합동 도상훈련 108회, 기능숙달 도상훈련 308회) ?? 실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문제점 ○ 재난현장 위기상황관리(상황인지 → 상황판단 → 문제해결) 역량 부족 - 위기요인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는 하였으나 해당 부·반에 전달이 되지 않거나, 위기상황이 전달되어도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 미비 ○ 기존 조직도 중심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적 조직 운영 - 상황변화에 따른 중요 임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 낮은 본인 임무에 집중 ○ 적절한 기록유지·관리 부재로 조치사항, 자원현황 등 재난상황관리 미비 ○ 유관기관에 대한 명확한 임무부여, 동원자원관리 및 조치사항 공유 미흡 Ⅴ 포스트 코로나 긴급구조훈련 ?? 추진배경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활동이 우리의 일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 훈련 시 코로나19 기본예방수칙 준수 ○ 훈련 당일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붙임3] 훈련참여자 명단 관리 ○ 발열(37.5℃ 이상)·기침 등 유증상자,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있는 자 훈련제외 ○ 훈련 참여자 발열 등 유증상 확인,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점검 ○ 훈련 참여자 간 최소 1~2m이상 간격 유지 노력 ○ 실내 훈련 전 환기, 이후 1시간 간격 환기(가능한 경우 상시 환기) ○ 훈련 종료 후 도열 및 단체합창 등 자제 ?? 코로나19 관련 훈련추진방향 ○ 훈련규모 축소 운영 - 시민대피훈련 축소 운영 및 동시다발적 대규모 시민대피훈련 지양 ?? 시민대피훈련 시 참여자 명단 관리, 사전 발열확인,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 소방서별 자체 훈련 시 소규모 그룹단위 기능별 최소 단위 훈련 실시 ○ 비대면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적용 - SNS 활용 비대면 정보공유 강화(유관기관 ↔ 현장지휘소 ↔ 응급의료소) - 유관기관 훈련 참석방법 다양화(실제참석 → 원격참석 인정) ?? 원격참석(영상 및 SNS 등)을 통한 비상응소, 상황공유, 임무지시, 임무수행 ○ 코로나19 관련 재난대비 훈련 - 코로나19 관련 시설 재난발생을 가정한 훈련메시지 부여 등 - 코로나19 관련 재난현장 활동 수칙(현장대원, 긴급구조통제단) 확인·점검 Ⅵ 훈련 중점사항 ??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중심통제단 운영 《 기능중심적 긴급구조통제단》 ? (운영배경) 기존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중요 임무보다 기존의 본인 임무에 집중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 저하 ? (핵심내용) 사전 조직도상 지정된 임무가 아닌 중요도순 임무재지정·수행 - 초기: 상황관리 및 현장통제 등 초기핵심임무 - 이후: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순위수립 및 임무재지정 ○ 재난현장 위기상황관리 역량 제고 - 위기상황인지, 담당자 지정, 상황판단회의, 조치사항 관리 등 일련의 과정 평가 ○ 현장상황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수립 및 개인별 임무 수시 재지정 - 각 부·반장은 체크리스트 활용 목표수립 및 개인별 임무지정 책임관 역할 ?? 재난현장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재난현장 활동목표 공유 및 현장상황에 알맞은 명확한 임무부여 - 유관기관 활동 공감대 형성 및 사전 임무분담, 상황에 따른 임무 사후 지정 ○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강화 - 무전기 배부, SNS 대화방 개설을 통한 조치사항 및 동원자원 등 정보공유 ?? 기록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상황관리 역량향상 ○ 기록유지·관리 절차 확립 - 조치사항에 대한 서식 작성, SNS 전파, 운영일지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대피자 및 사상자 등 인명피해 정보관리 정확성 제고 - 인명피해 추적·관리, 상황판(현장지휘소 ↔ 응급의료소) ↔ 보고서 현황 일치 ○ 긴급구조통제단 문서생산 능력 강화 - 운영일지, 지원요청서, 상황판단회의 결과, 종합보고서 등 문서생산 Ⅶ 훈련유형별 세부계획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통제단장의 지휘아래 각 부·반별 임무 및 각 기관별 임무·역할을 수행하는 지휘통제 중심 훈련 ?? 훈련개요 ○ 기 간: 연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9. 14.(월)~25.(금) / 2주간 - 훈련실시 여부는 기관장 방침에 따라 소방서 자체 판단 ○ 훈련주관: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 ○ 단계별 추진과정 훈련일정 확정 ? 실시여부 결정 및 기관별 훈련일정 편성 ? 훈련일정 제출: 2020. 7. 27.(월) 7월 중 기본계획 수립 ? 훈련목표, 훈련대상, 재난유형 및 상황설정 ? 참여기관 결정 및 협의 본훈련 1개월 전 세부계획 수립 ? 훈련일정표, 훈련진행 흐름도, 세부임무 작성 ? 훈련 세부 시나리오 작성 본훈련 15일 전 사전훈련 ? 도상훈련: 각 기관별 역할 및 임무 숙지 ? 예비훈련: 통제단 가동 및 지원기관 활동 훈련일 전 본훈련 ?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현장평가회의 실시 본훈련 당일 사후평가 ? 훈련 미비점 및 향후 개선점 도출 ? 훈련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종료 후 7일 이내 훈련결과 보고 및 통보 ? 훈련결과 보고(본부) 및 통보(유관기관) ? 훈련결과 미비점 시정?보완 종료 후 30일 이내 ? 훈련일정 제출 ○ 제출기한: 2020. 7. 27.(월)[붙임1] ○ 제출내용: 훈련실시 여부 및 일정 ? 훈련일정, 훈련대상, 재난유형 등 훈련개요 ? 관계자 및 지원기관 협의를 통해 훈련일정 및 재난유형 확정 후 제출 ○ 제 출 처: 본부 현장대응단(현장지휘팀) ? 훈련계획 수립 ○ 기본계획(훈련 1개월 전) 및 세부계획(훈련 15일 전) 수립 및 본부 보고 ┌ 기본계획: 일정, 대상, 상황설정, 유형 등 개요 위주 └ 세부계획: 훈련 진행 흐름도, 세부임무, 배치도, 시나리오 등 세부사항 ○ 재난상황 설정 유의사항 ? 최근 사고동향, 사회적 이슈, 지역특성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 선정 ? 훈련실시일 기상, 도로 및 주변 환경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가상 상황 설정 ?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훈련참여기관 등과 사전 회의를 통해 재난유형 설정 ○ 훈련목표설정 방법 < 재난대비 훈련 목표설정 원칙 > 훈련목표는 단순하고(Simple), 측정가능하며(Meaurable), 달성할 수 있고(Attainable), 현실적이며(Realistic), 업무중식적(Task-oriented)으로 설정해야함(행정안전부 재난대비훈련지침) - 실제 관내 재난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및 전년도 훈련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포함 - 긴급구조대응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활동주체, 임무수행, 조건, 기준 등을 적시하여 목표 표현 - 훈련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훈련목표를 구체화(3~5개) - 현장활동분야(진압·구조·구급) 구체적인 목표 포함 < 훈련목표설정 예시 > ? 요양병원 골드타임(5분) 내 전 재실자 대피 및 실제 탈출시간 측정 ? 건물 내 재실자 대피 소요시간 측정 및 효율적 대피방안 마련 ? 숙박시설 내 300명 이상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효율적인 인명구조 방안 강구, 인명구조 우선순위 설정 및 대피자 관리방안 마련 ? 고층건물 수관연장 방법에 따른 실질 방수시간 측정 등 ○ 훈련기획팀 구성 - 총 괄: 재난관리과 구조팀(재난관리과장) - 구 성 원: 구조운영, 대응계획, 구급운영, 지휘팀장, 진압대장·대원, 구조대장·대원, 유관기관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필요시) 등 - 역 할 ? 훈련계획 수립: 재난유형, 훈련목표 및 범위, 훈련방법 설정, 시나리오 작성 ? 훈련실시 제반사항 조정 및 통제 ? 훈련결과 평가 및 환류 ○ 훈련 시나리오 작성시 유의사항 ? 재난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황(사건)을 단계별로 구체화 ? 유사 재난사례 연구자료 토대로 가상 상황에서 부여된 재난의 결과, 발생개연성 높은 구체적 사건을 단계별로 선별하여 작성 ? 장비 및 전술 시연이 아니라 훈련기관 전체를 지휘?조정?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인 활동사항 중심 시나리오 작성 ○ 훈련계획서 참여기관 통보 - 제출기한: 본훈련 15일 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14) ? 사전훈련 ○ 도상훈련: 참여기관 담당자, 훈련대상물 관계자 등 참여 - 내 용: 훈련유형?장소?일정, 세부사항, 기관별 역할, 훈련 준비사항 등 -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 예비훈련: 훈련장소, 지원기관별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실시 ? 실제훈련 119 신고 훈련실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종료 평가·환류 ○ 종합훈련 진행시 중점사항 ? 훈련규모 조정 및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코로나19 감염방지 철저 ? 훈련 재난유형에 맞는 상황설정 따른 시범훈련이 아닌 실질적 훈련 실시 ? 보여주기식 훈련 지양(훈련 중 박수유도, 훈련 종료 전 도열,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 전술·구조기법 시연 등) ? 완진 단계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종합방수가 아니라 훈련 종료를 나타내는 일제 종합방수는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금지 ? 훈련장 인근 출동대기선 설정 없이 실제 출동과 같이 각 근무지에서 현장출동 ? 긴급구조통제단장 법적 권한 행사 및 유관기관 통합지휘 역량 발휘 ? 각 부(반)장의 각 부(반) 지휘·통솔 능력 점검 ? 긴급대피 및 초기대응은 건물 관계자(자위소방대, 거주민, 이용자) 중심 진행 ? 거주민 등 자체대피계획에 의한 대피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훈련 도모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의용소방대원 및 직원을 대피에 동원하지 말 것 ?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통제단 내부 및 현장 활동대원들뿐만 아니라 지원기관 전체에게 까지 상황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관리 일원화 ? 통제단 기록유지·관리 강화(조치사항 → 관련서식 작성, SNS 전파, 운영일지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통제단 조치사항 및 생산문서 일체 전자문서 시스템 보관 ? 유관기관에 대한 명확한 임무부여 및 조치사항 공유(특히, 보건소 및 통지본) ?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매뉴얼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서상 기능별 임무에 따른 현장훈련 진행 → 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현장통제반장(경찰서 경비과장) 임무수행, 필요시 기관별 지휘소 설치,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 긴급구조지휘대 초기대응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확장되는 단계별 훈련 ? 스마트통제단시스템 활용 비상전파, 활동사항 기록, 운영일지 작성, 자원관리 철저 ○ 훈련자료 제출: 훈련 종료 15일 이내 담당자 이메일 및 웹하드 송부 - (이메일) 녹취록, 보고서(1차·최종), 운영일지, 훈련 시 생산문서 일체 - (웹하드) 훈련영상 ○ 현장평가회의 - 평가시기: 훈련종료 후 즉시 - 회의주관: 재난관리과장 - 평가장소: 현장지휘소 내 - 참 석 자: 통제단 각 부(반)장, 구조팀, 유관기관 연락관 등 - 진행방식: 소규모 그룹으로 훈련종료 즉시 재난관리과장 주관으로 훈련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평가실시 후 현장평가단 최종 피드백 ? 사후평가회의 ○ 평가시기: 훈련종료 후 7일 이내 ○ 회의주관: 재난관리과장 ○ 평가장소: 소방서 강당 등 ○ 참 석 자: 훈련참여 직원 - 유관기관은 서면 의견제출로 참석 갈음 ○ 진행방식:「사회적 거리두기」이행을 위해 소규모 회의 혹은 서면 진행 ? 훈련에 대한 만족도, 현안사항, 개선사항 확인 ? 훈련목적 달성여부, 재난대응체계 미비점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 ? 사후평가회의에서 얻어진 정보는 훈련결과 및 개선계획 수립에 활용 ○ 회의결과: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시 포함 ?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 결과보고: 훈련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작성 및 통보 ○ 통보대상: 본부 및 훈련참여기관 ○ 결과보고서 작성 시 포함사항 ?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여부 ? 훈련 시 발견된 대응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현장·사후평가회의 결과(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훈련참여 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 점검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①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재난발생 장소와 상황을 설정하여 불특정 시간에 긴급구조 통제단을 실제 가동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 상의 각 기능을 구현하는 훈련 ?? 훈련개요 ○ 주관기관: 본부(현장대응단), 소방서(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시 기: 분기 1회 본부주관 평가: 8~9월 ○ 방 법: 메시지 부여방식에 의한 긴급구조통제단 실제 가동 및 각 부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시스템 활용 대응 ○ 참 여: 긴급구조지원기관 참여 원칙 스마트통제단 시스템 활용 비상응소 후, 실시간 영상 공유 혹은 SNS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임무지시에 따른 임무수행 결과 공유 시 훈련참여 인정 지원기관이 비상전파 응대 시「비상연락 점검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절 차 계획수립 훈련실시 평가환류 ? 훈련상황설정 ? 훈련메시지 작성 ? 훈련계획 수립 ? 현장대응 메시지 부여 ? 최초·초기·통제단 가동 ? 중기·후기 메시지 부여 ? 현장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 개선계획 수립 ○ 중점사항 ? 훈련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각 소방서 강당, 후정 등 활용 ? 유관기관 등 참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훈련 적극 활용 ? 긴급구조지휘대 및 내근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실시하되,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및 펌프차 등을 최소한으로 동원 ?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절차에 따른 훈련 ○ 세부진행 무작위 대상 선정 장소 섭외 메시지 작성 훈련 개시 현장대응 (메시지 부여) 본 부 본 부 본 부 본 부/방재센터 소방서 훈련종료 훈련평가 현장상황 종료 대응단계 조정 본부 소방서 소방서 ② 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 점검훈련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계 점검을 위해 통합전파시스템 또는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을 가동하여 응답률을 평가하는 훈련 ?? 훈련개요 ○ 주관기관: 본부(현장대응단), 소방서(재난관리과) ○ 시 기: 월 1회 이상 ○ 대 상: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소속 담당자 등 ○ 방 법: 불특정 시간 비상연락망 점검 - 통합전파시스템 활용 음성·문자 메시지 통화여부 확인: 월 1회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문자 확인: 분기 1회 ○ 보 고: 소방서별 자체 계획수립·결과보고(내부결재) 및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비상연락점검 결과 등록 < 불시 비상연락망 점검 훈련 메시지 예시> 안녕하십니까? ○○소방서입니다. 2000년 0월 중 긴급구조훈련의 일환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비상연락망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를 완료하신 분은 0번을 눌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발생 상황 가정, 실내에서 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전제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과 소방공무원만 참여하는「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토의형 훈련 ①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 사고유형·단계별 현장지휘관의 지휘작전절차와 통제단 각 부·반별임무, 훈련 참여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을 발표·토론, 긴급구조 대응계획상의 각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숙달하는 토의형 훈련 ?? 훈련개요 ○ 주관기관: 본부(현장대응단), 소방서(재난관리과) ○ 시 기: 반기 별 1회 본부주관 평가: 9~10월 ○ 방 법: 상황설정에 따른 참여 지원기관별 발표 및 토론 ○ 참 여: 재난유형에 맞는 긴급구조지원기관 ○ 절 차 계획수립 훈련실시 평가환류 ? 훈련상황설정 ? 참여기관 결정·협의 ? 훈련계획 수립·통보 ? 개회·상황설명 ? 소방서 발표 ? 지원기관 발표 ? 자유토론 및 폐회 ? 현장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 개선계획 수립 ICTC 지휘역량 강화센터 훈련 모습 ②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전제로,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숙달 등을 위하여 실내에서 소방공무원만 참여하는 토론형 훈련 ?? 훈련개요 ○ 주관기관: 본부(현장대응단), 소방서(재난관리과) ○ 시 기: 본부 분기 1회 / 소방서 매월 1회 ○ 방 법: 과정 중심의 발표 및 토론(기능별 소그룹 단위 진행 권고) 통제단 운영직원들의 실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초기 자동조치사항에 대한 임무 인지 및 문제해결능력 중심으로 진행 ○ 참 여: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반별로 편성된 소방공무원 ○ 절 차 계획수립 훈련실시 평가환류 ? 훈련상황설정 ? 상황설정, 참가자결정 ? 훈련계획 수립·통보 ? 개회·상황설명 ? 도상훈련 실시 ? 자유토론 및 폐회 ? 현장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 개선계획 수립 < 도상훈련 시 고려사항> ? 유관기관 등 참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훈련 적극 활용 ?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재난으로 실제 발생할 경우 주민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설정 ? 관할 지역의 환경, 위치, 소방대상물 특성 및 훈련을 시행하는 계절·날씨 등 자연 여건을 고려한 재난유형 설정 ? 통제단 실제 가동사례 또는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한 도상훈련 실시 ?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전제로, 사고유형·단계별 현장지휘관의 지휘작전절차와 통제단 각 부·반별 임무, 훈련 참여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을 발표·토론, 긴급구조대응계획상의 각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숙달 ? 초기 통제단 가동 시 상황관리 및 현장통제 등 중요 임무 숙지 Ⅷ 훈련평가 훈련평가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개요 ○ 평가대상: 24개 소방서 본부는 소방청 별도평가 < 전년도 우수소방서 인센티브> ? 2019년 긴급구조훈련 3개 분야 상위 3개 소방서 각 분야 평가제외 구분 긴급구조종합훈련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 소방서 (직제순) 평가 미실시 동대문·마포·송파 동대문·강동·도봉 제외구분 훈련 및 평가제외 훈련 및 평가제외 ? 평가제외 소방서: 훈련분야별 10 ~ 12위 순위(2등급) 부여 ? 전년도 우수소방서 올해 훈련실시에 따른 별도 가점 없음 ○ 평가분야: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본부·소방청), 기관합동 도상훈련(본부) ○ 평가일정: 상반기 평가 미실시, 하반기 평가 실시(불시·도상) - 하반기: 불시훈련(8~9월), 도상훈련(10~11월) ?? 소방청 주관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평가(7~10월) ○ 평가구분 및 항목 평가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성과평가 반영점수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25) 현장평가 25 본부 현장대응단 평가 하반기 성과평가 25점 만점 환산 반영 기관합동 도상훈련 (25) 현장평가 25 본부 현장대응단 평가 하반기 성과평가 25점 만점 환산 반영 가감점 (5) 현장평가 5 본부 현장대응단 평가 하반기 성과평가 ±5점 반영 소방청 주관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현장평가 - 소방청 평가 국민행복소방지표 반영 ○ 평가결과: 우수기관·우수사례·유공자 포상 등 전파를 통한 환류 ?? (본부주관) 불시·도상훈련: 별도 계획 수립 ?? (소방청주관) 불시훈련 ○ 실시기관: 본부 및 본부 인근 3개 소방서(종로, 중부, 용산) 중 훈련 당일 소방청이 선정하는 소방서 - 소방청 주관 훈련 실시 소방서는 하반기 성과평가 가점 3점 부여 ○ 실시일정: 2020. 7. ~ 10. 예정 ○ 실시장소: 해당 소방서 강당 혹은 후정 Ⅸ 훈련 병합·갈음 기준 ○ 훈련 병합 기준 -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불시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시기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단, 긴급구조종합훈련 준비 시 다수의 도상훈련을 하였어도 1회에 한하여 인정 ○ 훈련 갈음 기준 - 실제 재난상황 종료 후 긴급구조기관 활동사항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보고할 경우(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 해당 시기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코로나19 대응으로 1~6월 긴급구조훈련 갈음 처리 Ⅹ 훈련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개인표창 3 구 분 1위 2위 3위 개인표창 유공자표창(3) 1 1 1 포상금 포상금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수치 수치 1 1 1 ○ 기관합동 도상훈련: 개인표창 3, 기관표창 8(소방서 4, 유관기관 4) 2020년 사업으뜸이 배정계획상 긴급구조종합훈련으로 배정되었으나, 긴급구조 종합훈련 성과평가 미실시에 따라 기관합동 도상훈련 유공으로 변경 구 분 1위 2위 3위 4위 개인표창 유공자표창(3) 1 1 1 - 기관표창 기관표창패(4) 1 1 1 1 유관기관표창패(4) 1 1 1 1 ?? 긴급구조훈련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 대 상: 24명(각 소방서별 훈련 업무 유공자 1명) ○ 일 수: 2일 이내 ??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 표창 ○ 소방청 문서 시달 시 별도계획수립 ○ 소방청 불시 통제단 훈련 평가 실시 소방서 우대 ? 소요예산 ○ 긴급구조훈련: 금344,000,000원 - 예산배정: 각 소방서별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배정 - 예산항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긴급구조훈련(종합훈련, 도상훈련, 불시훈련) ? 그 외 현장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 추가배정: 서울시 단위 본부 참여 훈련 시행 소방서 및 소방청 불시 통제단 훈련 평가 소방서 등 예산범위 내 추가 재배정 ○ 포상금: 6,000,000원(금육백만원) - 예산항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포상금(214-303-01) ? 행정사항 ○ 각 소방서는 2020. 7. 27.(월)까지 긴급구조종합훈련 일정 본부 현장대응단 제출[붙임1] 추후 일정 변동 시에도 공문 제출 ○ 각 훈련주관 및 참여기관은 안전사고 방지 및 코로나19 감염방지 철저 XIII 붙 임 1. 긴급구조종합훈련 일정표(○○소방서) 서식 1부. 2. 2020년 긴급구조훈련 평가설명서(최종) 1부. 평가표는 7월 중 별도 시달 3. 방역상태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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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11463
D000004027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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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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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현장대응단-11463 | 생산일자 | 2020-06-3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희아 | 관리번호 | D0000040276573 |
분류정보 |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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