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397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은경 오천석 代김남수 06/30 유연식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6.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 발생에 따라 위원 재위촉(연임) 및 신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1조 Ⅱ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구성 : 20명 이내(조각·회화·평론·디자인·미디어·조경·건축 등) ※ 조례 제21조제1항 :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임 기 : 1년(3회까지 연임 가능) ※ 조례 제21조제4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개최시기 : 월1~2회(신청 건수에 따라 유동적 운영) ? 기 능 : 건축물 신축 및 증축 시 설치의무 대상인 미술작품 심의 ? 심의방법 : 작품별 위원회 논의 및 위원별 기명채점 ? 심의기준 : 가격의 적정성,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성, 유지·보존 및 구조적 안전성, 일반 시민의 접근성 등 Ⅲ 위 촉 계 획 ?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및 결원에 대한 신규위촉 ? 위촉 기본방향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 규정 및 해당 조례 제정으로 재구성된 위원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임 희망 위원 재위촉 ? 임기만료 및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 밝힌 위원의 해촉 후 결원에 대한 신규위촉 - 시의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전문가 중심의 심사에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시민위원 증원 - 분야별 결원위원 충원 - 시민위원은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2020 위원회 제도 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발 - 분야별 위원은 유관 기관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통해 모집 후 선발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시민위원 선정 관련근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야 함 ? 위촉대상 인원 : 5명(재위촉 2명, 신규위촉 3명) ? 재위촉(연임) 대상 : 2명 ? 신규위촉 대상 : 3명(※ 추후 별도 위촉 예정) - 임기 : 1년 ? 해촉 대상 : 3명 성 명 분 야 소 속 임 기 ? 위촉 사전검토 사항 : 적정(서울협치담당관) ? 시 각종위원회 3개 초과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6년 초과 연임 여부 : 해당 없음 ?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60% 초과 여부 : 해당 없음 - 현재 위촉직 위원 16명 중 여성위원 7명(43.8%), 남성위원 9명(56.2%) ? 위촉 후 분야별 위원 구성(※ 신규위촉 대상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제1항 : 미술·건축·환경·디자인 등 전문가 2/3 이상 포함 ※ 내부공무원은 ’20.7.1. 인사발령 사항을 반영함 구분 계 인원 비율 Ⅲ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서울특별시장 날인 요청 ? 소요예산 : 30,000원(6,000원×5장)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촉장 전달(임기 개시 후 최초 위원회 참석 시 전달 또는 우편발송) ? 위원의 위촉 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제출 ? 위원 위촉 통보(서울협치담당관) 붙임 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촉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서식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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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자인정책과-7397
D00000402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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