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감사장 수여계획

문서번호 평가담당관-5296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2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연 성현옥 박경환 최경주 06/30 조인동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이규용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감사장 수여계획 2020. 6.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감사장 수여계획 시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기 만료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그간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부상 수여 없음 ○ 표창대상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 8명 ○ 주요공적 - 시정 전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정책자문 등 지속가능성 제고에 현저히 기여 연번 성 명 현 직 성별 공적내용 1 2 3 4 5 6 7 8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 저촉 여부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추진일정(안)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회 : ’20.6.30(화) ○ 시 공적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20.7.10(금) ○ 감사장 수여 : ’20.7.15(수) ?? 소요예산 ○ 감사장 제작 : 80,000원(8건×10,000원) ○ 예 산 과 목 : 시정평가 기능 강화, 지속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감사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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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감사장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5296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관리번호 D0000040274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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