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355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남훈기 이정자 06/30 강재신 협 조 20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0. 6. 3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거리노숙인 및 노숙인 시설 이용자 등에 건강관리, 취미활동, 자격증취득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과 치유 및 자활·자립에의 자신감 회복 도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및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다른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숙인 복지시설을 노숙인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 자활?재활?요양시설로 기능재편(’12년) - 시설별 노숙인들에게 일자리 등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필요성 지속 제기 ※ 노숙인쉼터 → 노숙인자활시설/ 부랑인시설 → 노숙인재활?요양시설로 기능 재편 ○ ’13년부터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공모?선정 지원을 신규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추진경과 ○ ’20.3.2 :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제출요청(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192) ○ ’20.3.16 :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제출(서울시 → 복지부) ○ ’20.6.11 :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2800)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노숙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숙인 프로그램사업 지원 -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정서지원, 건강관리, 취미활동, 취업지원 및 재무상담 등 지원하여 노숙인의 역량강화와 자존감 향상, 조기 사회복귀 유도 및 자활기반을 마련토록 지원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재활 및 심리치료 등 기존 재활?요양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치료 후 사회복귀토록 지원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통한 노숙 회전문 현상 예방 - 노숙예방-욕구파악-맞춤형 일자리지원-사후관리의 단계적 시스템 활용 지원 ?? 추진기간 : ’20. 6월 ~ 12월 ?? 참여기관 : 노숙인 복지시설 30개소(생활시설 20+ 쪽방3+종합3+일시4) ?? 사업내용 ○ 직업훈련, 기능훈련 지원으로 장기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활기반 확보 - 훈련분야 : 취업지원, 건강관리 및 정서지원, 취미생활 및 체험활동, 재무 및 법률상담, 사례관리 강화 등 - 지원범위 : 수강료,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 지원방법 :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 프로그램 활용 ○ 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사업 수행 위한 전담인력 배치 - 노숙인 인문학교육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지원 ?? 추진방법 : 프로그램사업 공모 · 심사선정 지원 ※ ’20.3월 신청사업 1차 내부 심사 및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결정(복지부) ?? 소요예산 :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시비 300백만원) Ⅲ 2019년 선정 프로그램 운영현황 ?? 운영현황 ○ 운영실적 (단위 : 천원) - 사업유형별 예산집행 (단위 : 천원) ?? ’19년 현황분석 Ⅳ 세부계획 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 사업신청(서울시) ○ 신청기간 : ’20.3.2 ~ 3.16까지 ○ 신청대상 : 노숙인복지시설 등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사업 ○ 신청접수 : 자치구 통해 신청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내역 : 33개소 57개 프로그램 648,706천원(국비50%:시비50%) ?? 심사결과 통보(복지부) ○ 선정결과 : 30개소 54개 프로그램 512,780천원(국비50% :시비50%) ※ 신청액 대비 선정율 79% (단위 : 천원) 구 분 신 청 선정결과 심사제외 및 금액조정 비 고 기관수 사업수 금액 기관수 사업수 금액 기관수 사업수 금액조정 계 33 57 324,353 30 54 256,390 3 3 △67,963 종합지원센터 3 11 88,800 3 11 85,300 - - ?3,500 자활시설 17 26 93,507 16 25 85,407 1 1 ?8,100 사업 목표 불분명 재활시설 2 2 6,825 2 2 6,825 - - - 요양시설 2 7 35,075 2 7 35,075 - - - 일시보호 4 5 30,455 4 5 28,405 - - ?2,050 쪽방상담소 4 5 20,691 3 4 15,378 1 1 ?5,313 사업 적절성 미달 기타(법인) 1 1 49,000 - - - 1 1 ?49,000 과도한 예산 편성 및 효과성 미흡 선정제외 3개소 : 자활 1개소, 쪽방상담소 1개소, 법인 1개소 ○ 심사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심사방향 ?? 강제노동, 최저임금 미준수, 수익배분 불합리 등의 사례를 고려하여 임금보조사업, 농장운영 사업 등은 심사 시 선정 제외 심사기준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 3인 이내 구성 ?? 심사내용 :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 심사 내용 1차 ?? 기본사항 내부심사 : 사업신청 자격유무, 지침 및 법령 준수, 사업목적 부적합 여부 등 판단 2차 ?? 외부위원 4명 추가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사) - 사업 목적의 적합성 : 프로그램사업 정책목적 부합여부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여부 - 실제 사업수행 가능성 : 사업목적, 수혜범위, 추진계획, 추진방법 등 - 향후 사업확대 가능성 : 모범사례로 타 시설에 확대 가능성 등 ?? 선정원칙 : 심사위원회 위원이 각 사업별(만점50점) 평가한 합계 점수가 전체 145개 사업의 평균 미만일 때 선정제외 ?? 예외인정 : 위원회 특별의견 등 사정에 따라 일부예외 인정 심사제외 ??1회성·행사성 경비 등 자활, 재활과 관련 없는 비용지원 제외 - 해외연수, 자산취득의 과다, 단순 취미활동(노래교실, 볼링대회 등), 여행·나들이 등 프로그램사업 목적과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 ②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지원계획 ??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 6월 ~ ’12. 31.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 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지원 ○ 사업내용 : 정신적 치유와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사업 지원 -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프로그램사업 지원 ▶ 취업지원, 건강관리 및 정서지원, 취미생활 및 체험활동 ▶ 재무 및 법률상담, 사례관리 강화 등 - 근로능력이 없는 노숙인 프로그램사업 지원 ▶ 의료재활 및 심리치료 등 - 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사업 수행 위한 전담인력 배치 지원 ▶ 프로그램사업 계획 및 개선사항 준비 등 관련으로 사업예산 12개월분 지원 ○ 운영방법 : 노숙인복지시설(30개소)에서 54개 프로그램 사업 개별운영 - 지원범위 : 수강료,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 지원방법 :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 ○ 운영주관 : 서울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전담인력은 노숙인복지시설(30개소) 54개 선정 프로그램 운영관련 등 총괄관리 ○ 기관별 역할 및 지원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복지부 ?? 계획수립(사업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사선정 사업선정결과 통보 /국비내시 및 국비교부(복지부 → 시도) 서울시 ?? 자치구 통해 신청사업계획서 접수 제출(자치구→ 市 →복지부) ?? 지원운영계획수립 /보조금 재배정 및 교부(市 →자치구→ 시설 / 市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선정 프로그램 사업변경 승인 ?? 지원시설 지도점검(市/자치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자치구 ?? 사업계획(사업공모) 시행 및 지원운영계획 시행(자치구 → 시설) ?? 신청사업계획서 접수제출(시설 → 자치구 → 市) / 선정 프로그램 사업변경 승인요청 ?? 지원시설 지도감독(자치구 → 시설) - 해당 시설에서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토록 지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운영총괄기관) ?? 전문인력 배치 인원 활용 - 신청사업계획(사업공모) 시행안내 /지원운영계획 시행 안내(서울시) - 지원시설에 대한 컨설팅, 회계 관련 지도 등 - 예산집행정산 및 최종보고서 작성(결과 보고) - 다음연도 프로그램사업 계획관련 안내 및 개선사항 등 진행 노숙인복지시설 (사업수행기관) ?? 신청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설 → 자치구) - 프로그램 사업별 세부실행 계획수립(예산계획 포함) 계획서 제출 ?? 선정프로그램사업 운영 :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및 사업수행 - 사업 추진실적, 자체평가내용, 사업비 지출 회계 보고 ?? 집행완료 후 10일 이내 지원예산 집행정산서 제출/ 집행잔액(발생이자) 반납 ?? 지원방안 ○ 지원액 - 보조금 지원 : 512,780천원(국비 256,390천원, 시비 256,390천원) ※ 운영시설 자부담 78,335천원 미포함 - 예산 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원내역 구 분 심사선정 결과 보조금 지원액 자부담 별도 기관수 사업수 보조금 합계 국비 시비 계 30 54 512,780 256,390 256,390 78,335 종합지원센터 3 11 170,600 85,300 85,300 37,880 자활시설 16 25 170,814 85,407 85,407 11,210 재활시설 2 2 13,650 6,825 6,825 0 요양시설 2 7 70,150 35,075 35,075 4,755 일시보호 4 5 56,810 28,405 28,405 2,500 쪽방상담소 3 4 30,756 15,378 15,378 21,990 - 지원방법 : 시립시설(재배정) / 법인·개인시설(교부) 구 분 주요내용 시립시설 ?? 보조금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자치구 → 시립시설) → 보조금 집행(시립시설) 법인·개인시설 ?? 보조금 지출(서울시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보조금 교부(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 법인·개인시설) → 보조금 집행(법인·개인시설) ▶ 수행기관의 보조금(국·시비) 청구에 의거 지원 ▶ 사업수행기관(법인·개인시설)은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보조금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요청함.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수행기관은 선정 프로그램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외 자부담도 집행하고 자부담 비율이 감소되지 않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회계 처리 지출결의서와 함께 지출 건에 대한 영수증, 이체확인증,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관련 등 지출세부항목별 증빙서류 구비 철저 및 채주·집행금액·집행일자 등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 원칙적으로 보조금 카드사용하며 현금·인출 금지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권고(2010년부터 사용 의무화, 20년 사회복지사업관리안내 지침) - 집행정산은 사업종료(회계마감일 12.31까지) 후 정산을 통해 결정된 보조금 집행잔액(발생이자), 부당집행액은 반납하여야 함. ?? 프로그램사업 운영 내실화 ○ 수행기관(시설)의 사업운영 주요개선사항 이행준수(서울시 추가기준) - 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진행, 평가관련 표준양식 제공하여 운영 내실화 ▶ 사업계획(구체적 예산편성 포함) 및 사업진행, 평가에 대한 시설 자체점검 실시 사업수행 시 사업추진실적 관리, 사업목적 달성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보 등 판단 진행 - 프로그램사업 필요경비 지급기준 신설하여 시설 간 예산사용의 형평성 제고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 예산사용 ▶ 기타 필요경비는 2020년 서울시 협치담당관의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기준 준용 권고 부득이한 경우, 2020년 공동모급회(전국공통) 예산사용기준 범위 초과지급 불가 2021년 예산산출은 서울시 협치담당관의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기준 내 작성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관리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등 위기상황 대응철저 ▶ 방역관리 담당부서(관리자) 지정하고 지역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 확보 등 방역협력체계구축 철저 ▶ 방역지침(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손 위생, 기침예절) 등 방역관리체계 준수 철저 ▶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지침 준수 철저 -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신청서, 출석부, 상담일지 등 관련 기록관리 - 참가자의 수강료, 교통비, 식비 등 지급대장 및 관련증빙서류 보관 ▶ 지원금 활용 비품 구입 시 물품대상 등록 관리 철저 - 외부활동(현장학습, 외부숙박 등) 안전을 고려하고 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철저 ○ 노숙인 프로그램사업 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 최종선정(보완)된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변경(증감) 필요시 서울시 사전 승인 받아야 함(사업의 산출내역 등 구체적 근거 제시) ※ 복지부 승인 : 선정사업 중단·폐지·변경, 신규사업 발생, 사업변경(또는 대체) 필요시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수행기관 30개소(생활시설 등) - 점검시기 : 하반기 8~9월 예정 - 점 검 반 :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치구,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점검내용 : 프로그램 진행·평가사항, 사업운영관련 강사, 회계사항 등 Ⅴ 행정사항 ○ ’20년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수립 통보 : ’20. 6. 30. - 수행기관 운영계획서(보완·수정) 제출 시 삭감·조정한 보조금(국·시비) 교부 ○ 자치구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 ’20. 8 ~ 9월 ○ 사업수행기관 사업비 집행정산 시 관련법령 등 준수 철저 : ’20. 6~12월 ○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 최종보고서 : ’20.12월 ~ ’21.2월 - 사업수행기관(노숙인시설 30개소)은 사업의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 (사업비 정산포함)를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제출(’20.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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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내역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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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0년 강사비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표(서울시 인재개발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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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 및 활동일지 출석부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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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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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355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훈기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027420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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