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956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정은 윤병수 홍수정 06/04 정선애 협 조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면 심의) 2020.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면 심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2020년도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회 개요 ?? 기 간 : 2020. 6. 4.(목) ~ 6. 5.(금) / 2일간 ?? 심의안건 : 1건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자문) <붙임 1> 심의 자료 참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개인 e-mail 활용 <붙임2>서면 자문 의견서, 심의 자료 송부 및 회신 ?? 참석대상 : 위원장 등 15명 <붙임2> 위원회 명단 참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10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심의(의결) 대상 안건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향후 갈등 저감을 위해 실시할 예비 갈등영향분석 등 포함) ?기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자문 대상 안건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공공갈등 조정·관리를 위한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 해결 방식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 사항 2. 행정사항 ○ 예산과목 갈등조정담당관,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거버넌스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2020. 6. 8.한 ____________________ 붙 임 1. 심의(자문)자료 1부. 2. 서면자문 의견서 양식 1부.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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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본청
갈등조정담당관-4956
D0000040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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