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천구 도시계획과-894(2020.2.10.)호 및 3604(2020.6.1.)호 관련입니다. 2.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4.8.) 심의를 거쳐 열람공고 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제출된 바,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강성한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06/0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3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2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shk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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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305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성한 (02-2133-8389) 관리번호 D00000401006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