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서울특별시 존중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258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5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박진우 김삼임 박동석 서성만 05/25 서정협 협 조 감사담당관 강선섭 인권담당관 김병기 인사과장 윤보영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조사담당관 문혁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젠더자문관 김연주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행복일터 실현을 위한 2020 서울특별시 존중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행복일터 실현을 위한 2020 서울특별시 존중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 신고사건에 대한 효과적 대처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강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추진근거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 ’19. 7. 16.]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 [ ’20. 1. 16.]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4조(시장 등의 책무) [ ’20. 1. 9.] 적용범위 ? 시 소속 공무원 ? 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노동자 -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공공안전관 등 ? 투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Ⅱ 그 간의 추진경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 계획 수립 시행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계획 발표[’19. 7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 공무원 및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핫라인 구축 [’19. 7월] - 인사과(2133-5745, 행정포털), 노동정책담당관(2133-7878, 홈페이지) ※ 인권담당관(2133-6378), 시민인권보호관(2133-7979) 인권침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완료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20. 1월] ?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공공안전관 등 노동자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추가 개정 완료[’19. 12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홍보 ? 관리자, 실무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총 4회, 605명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소책자 제작·배포 : 1,000부 ? 행정포털, 시 홈페이지 웹툰, 옥외전광판, 지하철 영상매체 등 홍보 ※ 민관공동 협력 직장 내 괴롭힘 지하철 이동상담소(16개소) 운영 등 Ⅲ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주요 판단 요소 구 분 판 단 요 소 행위자 공무원 및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노동자 피해자 공무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기간 등 불문 다른 노동자 행위장소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음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포함) 행위요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유형 구 체 적 행 위 판 단 가이드 신체적 괴롭힘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 일회성 업무적 괴롭힘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 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복리후생(휴가 사용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노동자에게만 비품(PC,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강요하거나 고위험의 작업을 전담하게 하는 행위 지속 ? 반복 언어적 괴롭힘 - 다수 앞에서(온라인 포함)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 외모(신체적 특성)에 대한 지적이나 원하지 않는 별명 등을 사용 하여 모멸감을 주는 행위 - 특정 인원과의 비교 또는 차별적인 발언 지속 ? 반복 대인관계 괴롭힘 - 다수 노동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노동자와 대화를 하지 않거나 동석을 거부하는 행위 - 상사가 부하 노동자들에게 특정 노동자와 대화를 금지시키는 경우 -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인한 집단적인 따돌림 지속 ? 반복 행위요건 - 근거 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 - 음주, 흡연 및 금전 대여를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지속 ? 반복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원칙 접 근 -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 -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 유사 피해 방지 피해자 중심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 방식을 결정 - 조사된 행위가 권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피해자 신체?정신적 고충에 관심 - 신고단계부터 필요시 피해자 심리상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2차 피해예방 - 상담자, 조사자는 피해자와 관련자의 신원에 대해 비밀 유지 - 비밀유지 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 조치 공정성 확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상담자(고충상담원)와 조사자(시민인권보호관) 구분 운영 Ⅳ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절차 신고 처리 시스템 신 고 접 수 조 사 시정?권고 사 후 조 치 (피해자 구제, 가해자 문책)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인사과 ♠ 서울시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 서울시 인권담당관(☎2133-6378): 인권침해(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 상담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2133-7979) : 인권침해(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 조사 및 시정권고 sangdam@seoul.go.kr / 7979@seoul.go.kr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 창구 : 각 부서 고충상담원,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자 상담 창구 : 노동정책담당관 ☎ 2133-7878, labor7878@seoul.go.kr - 공무원 상담 창구 : 인사과 ☎ 2133-5745, 행정포털 > e-인사마당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 여성권익담당관 ☎ 2133-5321(남) / ☎ 2133-5324(여) ☞ 온라인 상담신고 창구 : 행정포털>e-인사마당>성희롱·성폭력 신고, withU@seoul.go.kr ※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고합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부서 신고접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조사 의뢰 인권담당관 조사 관련 부서장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 조치 상담, 방문조사, 자료요구 등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담당관) 시정권고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별 시정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 감사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후 종결,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문책, 부서전환, 재발방지 교육지시 등 조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담당관) 사후조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인사과 발생기관 및 관련부서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피해자와 분리 배치 포함) 감사위원회, 인사과 발생기관 및 관련부서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치, 예방교육 실시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발생기관 및 관련부서 노동정책담당관,인사과 ※ 고충상담 ? 각 부서, 사업소,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처리절차 안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권고사항 결과 통보 ? (사전조치) 기초조사 통해 괴롭힘 개연성 높은 경우 가해자 직무배제(인사과, 관련부서) ? (불인정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각하·기각 결정 시 관련 당사자 통보 후 종결 ? (인 정 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결정문 사건당사자 및 각 기관에 통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름 징계절차 시정권고 → 징계의결요구 → 징계?인사조치 → 행정처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인사과 인사과, 발생기관 Ⅴ 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 (개 요) 피해자·신고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쉼표 등) 연계, 심리 치료 기회 우선 제공 및 피해회복 지원 ? (상담지원) 대면상담 (쉼표 상담실 등), 비대면 상담 (유선, 전자메일)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위탁 지원 피해자 법률지원 ? (개 요) 우리시 지원 제도 연계, 피해자 입증부담 완화 ? (무료법률상담) 피해 내용 관련 법률상담 제공(법률지원담당관) - 직원법률 지원 상담실(매주 수요일, 공익변호사단) 활용 - ‘무료소송 지원제도’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 (4인가족 약 5.8백만원), 소송비용 전액 지원 ? (입증부담 완화) 소송 시, 피해 증빙자료 적극 제공 (정보공개 청구 시) 주기적 사후관리 ? (추진방법) 피해자 면담 (조치 후 2년간, 반기별 1회), 지속 관리 - 신고자 색출 행위, 신변노출 등 2차 피해 발생 시 알림 (감사위원회) ?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치)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및 사후 구제절차 등 ? (징계가 아닌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사건 조사결과 괴롭힘 해당시 가해자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Ⅵ 중점추진과제 1 행복일터 혁신 콘텐츠 공모전 등 캠페인 전개 ? (필 요 성)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존중일터 실현 공감대 형성 필요 ? (주요내용) 행복일터 실현을 위한 공모전 상시 진행(매월) ? (추진방안)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시기 1 따뜻한 말 한마디 공모전 동료에게 상사에게 듣고 싶은 말 선정된 한마디 이모티콘 제작 활용 ’20.4월 2 즐거운 일터 문화행사 - 일터에서 애쓰시는 직원 100명 선정 무료 캐리커처 그려드리기 - 주요직군별 이미지를 캐리커처로 제작 안전일터 홍보 및 업무에 활용 - 모자이크 글씨(예시 고맙습니다) 대형홍보판 게시, 그림 전시회 등 ’20.6월 3 행복일터 콘텐츠 공모전 - 직장 내 상호존중 소재 아이디어 제작 - 웹툰, UCC, 수기 공모전 진행 ’20.7월 4 존중일터 BB(Brown Bag) 미팅 가벼운 차담 형식의 미팅을 의미함 - BB미팅을 통한 칭찬 릴레이(포스트잇) 직원 마니또 행사 등 친화프로그램 ’20.9월 5 오피스 프리데이 - 벤치마킹 대상 선정 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벤치마킹에 집중하는 오피스 프리데이 운영 - 1인당 하루 지원금 2만원~10만원 ’20.10월 2 서울시 존중일터 행복일터 선언식 개최 ? (필 요 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 차원 인식전환 계기 마련 (’20.7월) ※ CEO 신년메시지로 윤리경영 강조 (포스코), 공정한 직장 만들기 선언식 (경기도) ? (주요내용) 괴롭힘 없는 일터, ‘서울시 존중일터 행복일터’ 실현 발표 - ‘괴롭힘 = 폭력’이며, 조직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 피해자 보호의지, 가해자 무관용 처벌 원칙 천명 ? (추진방안) 공무원 노조와의 공동 선언식 개최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장님 참석 필요 (예방교육, 회의 등 활용) ※ 향후 매년 시무식 시, 윤리경영 선언식 개최 검토 (인권, 청렴, 괴롭힘, 성폭력 등 포함) 3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 (필 요 성) 그 간의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 발생 - 우리시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 조직 차원의 괴롭힘 현황 분석과 진단 요구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이후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20.5월) 서울시('15), 한국노동연구원 ('17), 국민권익위원회 ('17), 고용노동부 ('17) 등 ? (설문내용) 직·간접 피해 경험 (유형), 조직문화, 희망 지원사항, 희망 교육 프로그램 등 ? (추진방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중점 조사대상, 부서 등 무기명 조사 (전용사이트, 메일 등 활용) ? (참여도 제고 방안) 설문 참여자 추첨 및 상품권 지급 등 검토 4 직장 내 괴롭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필 요 성) 일방향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및 관심도의 한계 극복 서로 다름의 이해로 괴롭힘 없고 상호 배려하는 조직문화 정립 ? (주요내용) 연극, 영상 등 참여형 교육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운영 행복일터 주제로 신규자 교육 시 합창 등 감동을 주는 교육 ? (추진방안) 신규자 교육 시 행복일터 주제 교육 프로그램 포함 추진 서울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개발 및 전부서 교육 실시 - 관리자, 실무자 대상별 직급별 구분 교육 실시(연 1회) - 지리적 여건 등 고려 사업소 및 투출기관 찾아가는 예방 교육 실시 ※ 정례조례 시 행복일터「신규공무원 뮤지컬 합창 하모니」공연 5 그린보드 위원회(가칭) 구성 운영 ? (필 요 성)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발굴, 부서 간 협업 증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등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필요 ? (운영방안) 분기별 1회 / 필요시(사안 발생 시 등) ? (구 성) 의제별로 유연한 구성, 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여 ? (주요역할) 사례공유,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수집, 시책 발굴, 자문 등 주 요 의 제 구 성 비고 (구성사유) 세부시책 발굴·자문 (실태조사 등)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권담당관 조사담당관, 해당부서, 전문가 등 전문성 제고 주요사건 논의 (사전조치방안 등)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권담당관 조사담당관, 해당부서, 전문가 등 객관성 확보 사안별 피해자 지원방안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법무담당관 해당부서, 전문가 등 부서 간 협업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정 ? (필 요 성)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후 신고처리에서의 혼선 발생 ? (운영방안) 피해자 중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신고 시스템 정비 서울시 홈페이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활성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 ’20. 6월 - 인사과, 인권담당관, 조사담당관 등 관계부서 협의 : ’20. 6월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및 매뉴얼 개정 확정 및 배포 : ’20. 7월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20. 1. 9.) 7 찾아가는 상담·코칭 등 행복일터 프로그램 운영 ? (필 요 성)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존중일터 실현을 위하여 자기 존중감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운영방안) 사건처리 이후 상담·코칭 프로그램 및 관련 부서 교육 지원 ? (추진기간) 연중 상시 운영 ? (주요내용) - 서울시 직원 상담·코칭 프로그램「쉼표」활용 무료 상담 지원 서비스 -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전문 상담프로그램, 외부 전문 위탁기관 등 협력 - 부서 요청 시 찾아가는 상담, 코칭 등 행복일터 프로그램 무료 지원 -「지식전문가」분야별 노동자 자기만의 노하우 공유 콘퍼런스 추진 Ⅶ 행 정 사 항 신고 상담 및 조사, 가해자 조치 등 관계부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 인권담당관 ※ 고충상담 : 각 부서·사업소 고충상담원,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 조사, 조치 권고 :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가해자 인사 조치 등 : 인사과?감사위원회, (발생기관 및 관련부서) ? 피해 내용 관련 법률상담 제공 : 법률지원담당관 ? 피해자·신고자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인력개발과, 노동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노동정책담당관 ? 4급이상 간부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상시 노동자, 투자출연기관 등 괴롭힘 근절과 존엄 일터 구현 전부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 지정, 조직문화개선 시책 추진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마련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참고자료>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비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근 거 법 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시 행 2019.7.16 1999. 2. 8 정 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법적용 관 계 ○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거나 사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함 ○ 성희롱은 ‘성적인(sexual)’ 의미가 담긴 언동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 역할 강요 등 ‘젠더(gender)’ 괴롭힘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음 판 단 및 처 리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성희롱 판례 등을 참고 ○ 문제 해결 및 처리절차가 양 법률에 유사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통합 운영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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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특별시 존중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258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400188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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