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안 확정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377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진희원 代이용호 장영석 최경주 05/14 조인동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제정 사유 ○ 상위법령에 맞는 조례규칙 제정으로 운영기준에 적합한 입법제도 정비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실현 ○ 조례의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제정 추진 ??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대한 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 자격과 위촉 방법, 세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추진경과 ○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 계획 수립: 2020. 2. 19. ○ 제정 조례 시행규칙 관계부서 사전협의: 2020. 2. 19. ~ 2. 28.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 진단 해당사항 없음 ○ 제정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20. 3. 12. ~ 4. 1. - 입법예고(20일간) 시 추가 제출의견 없음 ○ 제정 조례 시행규칙(안) 법제심사: 2020. 5. 7. 2 주요 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 절차 순서 위주로 규칙(안)에 반영 ○ 총칙 外 고충민원, 권리보호, 세무조사의 세부업무에 대한 구체적 제시 ○ 의견청취,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 수집 시 관계기관의 의무 등 구체화 < 조문의 구성 체계 > 제정안 조문구성 규 칙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제2장 고충민원(제2조∼제7조) 민원서류신청, 처리기간 연장, 의견조회,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 증빙자료 수집, 처리결과 통지 제3장 권리보호요청(제8조~제11조) 권리보호 신청접수, 연장여부,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요구, 처리결과 통지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2조~제15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연장여부 통보, 세무조사 연기의 처리절차, 연장결정 통보 ?? 조례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에 고충민원 의견을 조회 후, 사실 확인과 과세자료 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 보호하고 구제역할 수행 - 세무부서에 이견을 요청하고,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서면으로 통보 -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문이나 조사가 가능하고 각종 자료 열람가능 ○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 및 자료요구하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등 적극행정 시행 - 관계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하고, 각종 관계자료 요청시 제출의무 -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판단 ○ 세무부서의 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할 의무 (연장, 결과, 보류 등)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여 납세자보호관 역할 강조 -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장 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까지 세무조사 보류 - 납세자보호관은 승인여부를 납세자에게 통보,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노력 ?? 법제심사 내용 ○ 제2조~제7조: 고충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고충민원의 민원처리 절차(접수→기간연장→사실관계 파악 및 협조→결과 통보)에 맞도록 전체적인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민원인’, ‘신청인’, ‘납세자’ 등의 용어의 혼재를 ‘민원인’으로 통일적으로 변경 조정하고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리 ○ 제8조~제11조: 권리보호 요청 시 처리 사항 규정 - 조례의 순서에 따라 ‘고충민원’ 바로 뒤에 ‘권리보호요청’을 배치함으로서 시행규칙이 조례의 체계와 맞도록 하고 조문의 나열된 업무처리 절차를 통합하여 조문의 목적이 동일한 것은 하나로 묶어 반복규정 정비 ○ 제12조~제15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반복적 업무처리(문서 접수사실 통보 등) 절차는 삭제 처리하고 세무조사 연기에 대하여 ‘승인한다’와 같은 권위적 표현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한다’ 와 같이 수정하고 조례와 중복된 규정(조례 제22조제2항)은 삭제 ○ 별지 서식 - 행정 처리에 따른 별지 공문 등의 서식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유사서식이 있어 필수적인 신청양식을 제외한 서식은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어 삭제 처리함 3 행정사항 ○ 조례?규칙 심의회 : ’20. 5. 15.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0. 6. 4. 붙 임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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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안 확정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377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희원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39949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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