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122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代김병철 천명철 전결 05/12 이병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년 상반기 조세행정 발전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0. 5. 재 무 국 (세제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20년 상반기 조세행정 발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우리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봉사하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을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인 원 : 총 30명(마을세무사 15, 서울지방세무사 15) ?? 표창수여 : 서울지방세무사회 ‘20. 4. 30.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 6,079명(한국세무사회 13,640명) 제27회 정기총회 및 개별전수 ※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 ‘20. 6. 26.(금), 15:00, 코엑스몰 ?? 부 상 : 제공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Ⅱ 세부추진계획 ?? 표창대상 : 서울시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세정발전 유공시민 ○ 우리시 세정업무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조세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또는 서울지역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및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공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서울시 마을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 추천) - 서울시민을 위한 지방세 무료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 등 서울시 세정발전에 기여한 자 ○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추천) - 서울시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세정업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공적이 탁월한 자 < 선정 제한 >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서울시 표창 조례 제6조)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형사처벌 등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세무사 자격상실자 및 세무사법령 등에 의거 업무 또는 업무이외의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자 등 ※ 표창 제외대상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추천기관 등과 사전 조정 ?? 추진절차 시장표창계획수립 재무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세제과 세제과 자치행정과 세제과 ?? 사후관리 ○ 표창장 수여 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을 취소하고 표창장 회수 및 자치행정과 통보 ○ 표창수여 후 일주일 이내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Ⅲ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추천기관 → 우리시) : ‘20. 5.22.(금)까지 ?? 재무국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 5.28.(목)까지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뢰 : ‘20. 6. 3.(수)까지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 ‘20.6.10.(수) 예정 ?? 대상자 확정 및 표창장 제작 : ‘20. 6.19.(금)까지 ?? 표창장 전수 : ‘20. 6.26.(금) Ⅳ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65,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30명 = 165,0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납세자 권리보호, 마을세무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공적조서(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4. 서울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20678765
20210928184329
본청
세제과-7122
D00000399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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