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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1,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위탁 운영체 공모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640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이랑 정미경 강지현 05/04 송다영 협 조 주무관 이태호 서울특별시 제1,2호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신규위탁 운영체공모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제1호(노원?도봉권), 제2호(동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위탁체 공모계획(안) 지역 초등돌봄의 허브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한 공개모집 및 심사를 추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3호, ’19.3.6.)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계획(’19.4.29.) ? 2020년 거점형 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19.8.23.) ? 2020년 거점형 키움센터 민간위탁 변경계획(’20.2.14.) ?? 추진방향 ? 거점형 키움센터를 수탁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노하우 활용 ? 모집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 제반 절차 준수 ? 선정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Ⅱ 위탁개요 ?? 위탁대상 : 2개소 ? 시설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개원일(예정) 인력 1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노원?도봉권) 노원구 동일로 231 다길 10(상계동1071-2) 1,683.81㎡ 2020. 9. 2 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 (동작)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외 3필지 596.19㎡ 2020. 9. ?? 위탁사항 ? 위탁유형 : 시설위탁(신규) ? 위탁기간 : 5년 ※ 민간위탁 동의안(제293회, ’20.4.24.)에 따름 - 1호 : 2020. 6월 ~ 2025. 5월(5년) - 2호 : 2020. 7월 ~ 2025. 6월(5년) ? 위탁내용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① 문화?예술?체육 등 체험형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 제공, 센터 운영 전반 ② 권역 내 초등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연계기반 마련 ③ 권역 내 중소 초등돌봄 시설의 서비스 개선 등 지원 ④ 권역 내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및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⑤ 컨텐츠 홍보, 전산관리 등 기타 센터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 추진 관련 업무 ? 예 산 : 1,482백만원(2020년 예산, 시비 100%) - (1호) 1,063백만원, (2호) 419백만원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및 계약심사 등 결과에 따라 연도별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 립 ’20. 2.14 완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조직담당관) ’20. 3월 시의회 동의 (제293회 임시회) ’20. 4월 모집공고 (20일) ’20.5월 수탁신청서 접 수 ’20. 5월 적격자심의회 심의 ’20. 6월 위탁 운영체 결정 및 발표 ’20. 6월 계약·협약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20. 6월 위·수탁 협약 체결 ’20. 6월 업무개시 ’20. 6월(7월)~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일상감사 의뢰 : ’20. 4월 ?? 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대상업무 : 민간위탁 신규위탁(공개모집) ?? 의뢰시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감사담당관 ?? 제출내용 ?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 ②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 5월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0. 5월 6일(수)~5월 25일(월)(20일)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모방식 : 공개모집 ? 공고내용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지원사항,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요청서 및 필요한 서류, 제안서(신청서) 제출기간, 신청서 내용, 신청서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등 ? 신청자격 - 권역 내 초등돌봄의 거점기관으로서 기능 확립을 위해 권역의 공동체 조정 역할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신청서 접수 ? 일 시 : 2020. 5월 25일(월)(10: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아이돌봄담당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 15부 제출 ③ 수탁기관 선정 : ’20. 6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심의일 : 2020년 6월 중 ? 구 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자격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복지전문가 및 관련 현장 전문가 등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 선정방법?기준 : 수행능력과 사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정량(30)?정성(70)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① 사전평가 : 현장점검 및 정량평가 ? 현장점검(필요시) - 사무실 유무,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현장 확인 - 사업계획서상 사업실적 등 사실관계 확인 등 ? 정량평가 : 정량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담당자가 평가 ② 위원회 심의 : 신청기관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 심사항목 : 사업계획 타당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 진행방식 : 신청법인(단체) 사업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 - 제안설명(15분 이내) 후 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법인(단체)대표의 운영의지 등 파악을 위해 심사회의에 참석시켜 사업계획 등 설명(PPT)을 듣고 심사 시행 ?법인(단체)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발급받아 참석하여 답변 가능하나 대리인의 답변으로 최종답변 인정 ③ 위원회 평가 : 최종 심의서 작성 의결 ? 점수집계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되,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결정방법 - 정량?정성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그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 ※ 자료 미제출 및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 영점 처리 ④ 심사기준(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 상세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별첨) 구 분 심 의 항 목(세부기준) 배점 정량 평가 (30) ※증빙 자료가 첨부된 것만 인정 사업수행실적 (15) 경영상태 신인도 전문인력 보유상태 가산점 및 감점 (16.6~-30) 정성 평가 (70) 사업수행 계 획 (55)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15) ⑤ 우선 협약 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5일)하고, 재공고 후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1개 기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응모한 1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 후 협약대상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및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준용 ? 평가결과 통보 및 선정자 홈페이지 게시 : ’20. 6월 중 ④ 위?수탁 협약체결 등 : ’20. 6월 ~ 7월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등 ??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의 적정성 ?? 협약체결 ? 시 기 : 2020. 6~7월 ? 주요내용 - 심사결과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과 협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기관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협의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 체결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따르며,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위탁금 처리 등 조항 명시 ? 협약체결 및 공증 : 각 호별 2부 작성하여 1부씩 공증 -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법률지원담당관 및 조직담당관에 공문 제출 ※ 공증비용 시, 법인(단체) 각 50% 부담하고 공증본은 시에서 보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회의 및 심사수당 등 지급 ※ 2020년 예산편성 기준 적용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합 계 ?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일상감사 의뢰(공고전, 감사담당관) : '20. 4월 ? 공개모집 공고 번호 부여 의뢰(공고전, 정보공개정책과) : '20. 4월 ? 모집공고(선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20. 5월 ? 위탁신청서 접수 : '20. 5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 5월 ~ 6월 ? 선정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 '20. 6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0. 6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 6월 ? 신규 위탁운영기관 업무개시 : '20. 6월(7월) ~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참 고】 관 련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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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1,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위탁 운영체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640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이랑 (02-2133-5080) 관리번호 D000003986830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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