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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827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다영 유정심 이병욱 03/16 정진우 협 조 주무관 안호준 2020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대상자를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운영하여 휴식 제공의 기회 활성화 및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81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추진배경 ? 장애자녀 돌봄, 양육 부담 가중되나,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등의 지원 부족 - 장애자녀 돌봄시간은 평일 12시간, 주말?공휴일 18시간 이상 ? 민선 7기 공약사업 (어르신?장애인 돌봄가족 돌봄휴가 지원강화, 2018~2022) <어르신?장애인과 가족 모두 安心?安身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가족 지원확대> ?지원대상 : (’18년) 1,700명 → (’22년) 2,700명 ?지원금액 : (’18년) 돌봄비(21만원)·휴가비(37.5만원) (’22년)돌봄비(24만원)·휴가비(42만원) 인상 ?? 추진경과 ?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시범 운영(5개소) : 2014. 5.~12. ? 돌봄가족 휴가제 본격 운영(46→48개소) : 2015 ~ 2019 ?? 운영체계 사업계획 수립 이용신청 접수 ※ 추천제 활용 (장애인복지관) ? 중복신청자 선별 명단 거점복지관 송부 (장애인복지관) ? 서울시 돌봄가족휴가제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실적관리 만족도 조사 (장애인복지관) ? ? ? 지원 ? 계획서 수합 (거점복지관) 사업검토 (서울시) 권역 내 총괄관리 (중복선별, 인원조정 등) (거점복지관) 프로그램 보급 (거점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실적수합 및 관리 (거점복지관) 모니터링 및 평가 (서울시) Ⅱ 2019년 운영실적 ?? 2019년 예산 : 624백만원 (복지관별 13백만원 균등 지원) ?? 운영실적 : 총 2,559명 지원 (휴가 1,748명, 돌봄 811명) ?? 운영결과 분석 ? 여행시기 : 5월, 6월, 9월에 집중 (단위:명)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748 99 432 487 77 88 224 175 166 ? 여 행 지 : 제주도, 강원도, 서울 순으로 선호도, 이용실적 높음 (단위:명) 계 제주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기타 (도서지역) 1,748 751 213 77 304 26 44 135 198 ? 여행일정 : 2박3일의 여행상품 선호도가 월등히 높음 (단위:명) 계 당일 1박2일 2박3일 1,748 156 263 1,329 ? 장애유형별 참여 : 발달 및 중복장애인 참여율이 매우 높음 (단위:명) 구 분 계 발달 및 중복 뇌병변 및 중복 시·청각 기타 인 원 1,748 1,022 293 368 65 ? 장애당사자 돌봄 : 811명 이용 (단위:명) 구 분 계 당사자캠프 가정·친인척 등 가족여행참여 기타 (단기보호시설등) 인 원 811 117 495 160 39 Ⅲ 2020년 운영계획 ?? 추진목표 : 2,650명 (’19년 2,559명 대비 91명↑) ?? 사업기간 : 2020. 3. ~ 12.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49개소), 거점복지관(4개소-총괄) ※ 상이군경복지관은 이용자 특성상 미실시, 강남세움복지관 신규 운영 ※ 거점복지관 : 동남권(한우리), 동북권(성민), 서남권(남부), 서북권(서부장애인복지관) ?? 예산 : 637백만원(복지관별 보조 : 13백만원) (단위: 천원, 개소,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복지관 수 46 46 47 47 48 49 50 지원단가 휴가100천원 돌봄 50천원 휴가100천원 돌봄 50천원 휴가100천원 돌봄 50천원 휴가125천원 돌봄 70천원 휴가125천원 돌봄 70천원 휴가130천원 돌봄 73천원 휴가140천원 돌봄 80천원 지원인원 30 (돌봄10,휴가20) 48 (돌봄16, 휴가32) 48 (돌봄16, 휴가32) 36 (돌봄12,휴가24) 39 (돌봄13, 휴가26) 39 (돌봄13, 휴가26) 45 (돌봄15,휴가30) 복지관 별 7,500 12,000 12,000 12,000 13,000 13,000 16,000 사 업 비 345,000 552,000 576,000 576,000 624,000 637,000 800,000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시립) 또는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구립 및 법인)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신청 시점) 장애인과 가족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면 가능하나,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돌봄을 실제로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라면(주3회 이상),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입증 ? 부모와 국적이 다를 경우, 돌봄휴가 일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3일 이내 장애인 돌봄 및 장애인가족?본인 휴식 지원 ? 휴식서비스 : 1일·1박2일·2박3일·체험·개별가족여행 등 ? 돌봄서비스 : 돌봄기관에 의한 일시보호, 친지·지인·전문돌봄인 돌봄비, 당사자 돌봄 캠프비 등 ?? 서비스별 내용 및 제한 사항 구 분 돌봄비 휴가비 운영비 등 기타 서비스별 내용 및 제한 사항 ?단기시설 등의 입소비 ?가족·친인척·지인 등의 직접 돌봄제공 대상자 돌봄비 ?장애인 당사자 여행참가비 ※활동보조인의 경우 활동보조지원시간과 중복불가 ?단체 및 개인 여행비 (교통비, 숙박비, 체험비, 입장료, 보험가입비, 3식 식대)외 개인 지출 성격의 지원은 불가 ※고액의 숙박권 제공 등 불가 인솔자 여행 참가비 및 보험비, 현수막 제작, 간담회 등의 진행비로 사용 가능 ?? 지원방법 복지관별로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거점복지관이 권역내 돌봄가족 휴식제 사업 총괄 (거점복지관 역할) : 돌봄가족 휴식제 사업 운영 총괄, 중복대상자 확인,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 수합, 권역별 간담회, 운영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제안 등 (복지관 역할)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 정산, 사업평가 등 Ⅳ 세부 운영기준 및 내용 ?? 세부 운영기준 ① 중복 참여 제한 및 취소자에 대한 제한 유지 ○ 기수혜자는 1년 경과후 신청 가능 ○ 이용자의 최소한의 의무 부여하여 위약 수수료등 개인부담 가능, 신청시 사전고지 필수 ○ 복지부의 발달장애휴식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돌봄휴가 등 유사사업 참여자의 경우, 가급적 참여 제한 (유사사업 참여기관간 중복참여 확인) ② 돌봄비 및 휴가비 간 예산 전용 가능 ○ 2020년 예산범위 중 기준인원(돌봄 13명, 휴식지원 26명) 충족 후 예산이 남을 경우, 예산항목간 전용하여 필요사업 충족 ○ 지원단가 : 휴가지원 일 최대 130천원이내, 돌봄지원 일 최대 73천원이내 ※ 휴가지원 일 최소 125천원이내, 돌봄지원 일 최소 70천원이내 ○ 예산 범위안에서 담당자 인솔비 지원가능 ※ 520천원내 사용 가능, 추가분 발생은 복지관 자부담 ○ 비용이 남을 경우, 추가로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시 남은 금액에서 1/n하여 지원 ③ 우선 순위 ○ 공통 기준 순위외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 순위를 추가하여 지원 가능 ※ 1순위: 신규 참여자, 2순위: 2015∼2018년도 참여자, 3순위: 2019년도 참여자 ○ 해당 복지관이 속한 자치구의 구민을 우선하는 등의 계획은 가급적 지양 ④ 기타사항 ○ 국내여행으로 제공하고 해외여행은 지원 불가(명시화) ○ 단체여행 참가 신청서외 개인여행 참가 신청서 양식 추가로 작성하여 사용(거점복지관에서 양식 마련) ?? 주요 내용 및 개선사항 ? 2020년 최대 기준 단가 상승 - 휴식지원 : 최소 26명이상, 1인 일 최대 130천원 (최소 125천원) - 돌봄지원 : 최소 13명이상, 1인 일 최대 73천원 (최소 70천원) ※ 1인 지원기준 적용 : 휴식비 최대 390천원, 장애인돌봄비 220천원(3일 기준) ? 여행비는 최대 2인 이내 주돌봄자 신청 가능 - 부모, 배우자, 활동보조인, 한부모 및 미성년·성년비장애 형제자매, 조부모, 거동불편 장애인을 돕기 위한 유급 봉사자 등 ?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개별가족단위 여행지원도 가능하나, 전체사업 중 20% 이내에서 지원가능 ※ 개별여행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장애인당사자 포함) ※ 여행참여하는 장애인당사자는 돌봄비 기준으로 지원 ? 여행 신청 이후 발생되는 예약 위약금 및 수수료 등 본인 부담토록하여 이용의 책임감 부여 ? 중복참여 제한 및 신규 이용자 중 소외계층 발굴 확대를 위해 복지관별 신청제 80% 및 추천제 20% 병행 신청가능 (전년도 기준 동일) ※ 추첨 : 신청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별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추첨 신규 ※ 추천기관 : 부모회, 복지관, 지역사회, 동주민센터 및 학교 등에서 추천 ? 추천제 우선대상 ①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가정 ② 장애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돌봄비는 2인 지원 가능) ③ 한부모 및 조손, 부모 없이 형제·자매·친척만 있는 가정 ④ 고령(65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정 ⑤ 시청각장애인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가구 또는 복지관 미이용자 ⑥ 장애인단체 또는 부모회에서 추천한 가구 ⑦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 신규 ⑧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가구 신규 ? 지원 대상자 중 중증 장애인 가족(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등) 할당제 부여 신규 - 개별가족단위 여행 지원하는 경우 최종 선발된 가구의 20%를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가족에게 할당하여 사업 대상자를 전 장애유형으로 점진적 확대 ※ ‘20년 종합복지관에 한하여 시범 적용 (’21년 예산 증액하여 할당제 시행 예정) ※ 소규모 그룹여행 및 단체여행 추진시 자체적인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사업 운영하되 최소 20%를 중증 장애인 가족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추천제 활용 ?? 거점복지관을 중심으로 돌봄가족 운영 ? 거점복지관(4개소)을 통해 권역별 1차, 권역간 2차 중복이용자 선별 ? 권역 내 장애인가족 돌봄 캠프 공동 개최 등 돌봄 효과 극대화 ? 반기별 사업실적 수합 및 보고(복지관 → 거점 →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반기별) ? 복지관별 돌봄가족휴식제 내용 및 참여방법 등 안내 소식지 제작·배포(연1회) ? 운영실적, 권역별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사업 성과분석 신규 (솔루션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 운영계획 통보 : 2020. 3월 ? 관계자 간담회 : 2020. 4월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거점복지관 국장 및 팀장, 부모회 등 ? 복지관별 사업 추진 : 2020. 3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2020. 12월 ?? 행정사항 ? 사업 홍보 강화 및 2020년 신규내용 준수 철저 - 영상매체, 보도자료 등 적극 활용(장애인자립지원과)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 홈페이지 게시, 지역신문 홍보 등(자치구 및 수행기관) ?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가 꼭 필요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 ? 20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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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827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3955341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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