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4060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류대창 천명철 03/11 이병한 「2019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보고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보고 ’19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작성과 관련하여 우리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림 Ⅰ ’19년 비과세 감면 현황 1. 市 비과세·감면 현황 가. 비과세·감면 규모 ’18년(결산) 대비 1.7%(476억원) 증가한 2조 9,248억원 구분 ’18년 결산액 ’19년 결산액 증 감 액 증 감 률 계 2조 8,773억원 2조 9,248억원 476억원 1.7% 시세 1조 5,662억원 1조 4,697억원 △965억원 △6.2% 구세 1조 3,111억원 1조 4,551억원 1,441억원 11.0% 나. 비과세·감면율 구분 ’18년 결산액 ’19년 결산액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a) 2조 8,773억원 2조 9,248억원 476억원 비과세 1조 5,250억원 1조 6,687억원 1,437억원 감면 1조 3,523억원 1조 2,561억원 △962억원 다. 세목별 비중 재산세 66.4% (19,431억원), 취득세 28.7% (8,396억원), 기타 4.9% (1,422억원) 세목 ’18년 결산액 ’19년 결산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2조 8,773억원 100% 2조 9,248억원 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조 7,530억원 60.9% 1조 9,431억원 66.4% 취득세 9,882억원 34.3% 8,396억원 28.7% 기타 1,361억원 4.8% 1,422억원 4.9% 라. 근거법령 및 유형별 비중 지방세법 상 비과세 57.0%(16,686억), 지방세관계법 상 감면 43%(12,562억) 연도 구분 합계 비과세 (지방세법) 감 면 소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시?구세 감면조례 ’19년 (결산) 금액 29,248억 16,686억 12,562억 17억 12,296억 - 249억 비중 100% 57.0% 43.0% 0.1% 42.0% 0.0% 0.9% ’18년 (결산) 금액 28,773억 15,227억 13,545억 61억 13,177억 21억 286억 비중 100% 52.9% 47.1% 0.2% 45.8% 0.1% 1.0% 2. 전국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구분 ’18년 결산액 ’19년 결산액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a) 13조 6,212억원 13조 9,070억원 2,857억원 비과세 7조 7,222억원 7조 9,651억원 2,429억원 감면 5조 8,990억원 5조 9,418억원 428억원 Ⅱ 주요증감사유 1. 증가 사유 2. 감소 사유 Ⅲ 향 후 일 정 ○ ’19년(결산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시세) - 지출보고서 제출(세제과 ? 재무과) : 3.11.(수) 限 - ’20년도 결산안의 첨부서류로 시 의회에 제출(재무과 ? 의 회) : 5.29.(금) 限 붙임1 ? 2019년 세목별 비과세? 감면 내역(결산액 기준) (단위: 억원, %) 세 목 ’18년 결산액 ’19년 결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8,773 29,248 476 1.7% 시 세 소 계 15,662 14,697 -965 -6.2% 취 득 세 9,882 8,396 -1,486 -15.0% 자동차세 308 309 1 0.2% 주 민 세 715 758 43 6.0% 지방소득세 - - - - 재산세도시지역분 4,500 5,013 514 11.4% 지역자원시설세 257 221 -36 -13.9% 구 세 소 계 13,110 14,551 1,441 11.0% 재 산 세 13,030 14,417 1,387 10.6% 등록면허세 80 134 54 67.0% 붙임2 ? 2019년 항목별 주요 비과세? 감면 내역(결산액 기준) (’19년 감면 규모순) 근거법령 지방세지출 항목 주요 비과세 감면 내용 지방세지출액 (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증감율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에 대한 비과세 9,207 10,315 12.0% 지방세법 국가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 등에 대한 비과세 4,295 4,644 8.1% 지특법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학교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세 등 면제 등 2,202 2,373 7.8% 지특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2,200 2,373 7.8% 지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 951 1,516 59.5% 지특법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1,418 1,349 -4.9% 지특법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종교재단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1,070 1,172 9.5% 지방세법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 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도로 등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457 541 18.4% 지방세법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 시 취득세 세율특례 416 476 14.6% 지특법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등 546 444 -18.6% 지특법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340 348 2.4% 지특법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362 271 -25.3% 지특법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감면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등 비과세 574 252 -56.2% 지특법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취득하는 철도차량,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주민세,재산세 감면 563 246 -56.2% 지특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시각장애(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256 24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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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4060
D000003952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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