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COVID-19) 인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변경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5160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임수미 김승현 김현중 03/06 김태균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인사과장 윤보영 인재양성과장 안찬율 코로나19(COVID-19) 인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변경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코로나19(COVID-19) 인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변경계획 인재개발원 및 외부기관 집합교육 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기준을 변경?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안부예규) ○ 2020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코로나19관련 집합교육 운영 안내(행안부지침) ?? 승진반영 필수 학습시간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연간 학습시간 ?5급이하 일반직, 교육 이수시간 승진임용 반영 - 80시간 : 일반직, 임기제, 사무운영 - 30시간 : 사무운영 외 관리운영직군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교육훈련기관 교육 ?교육훈련기관에서 30% 의무수강 ?집합교육 매년 14시간 의무이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리더십 집합교육 ?당해계급에서 14시간 집합교육 이수 2020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시 방침) 공사관리 실무과정 교육 ?당해계급에서 인재개발원 과정 이수 (6급 이하 토목?건축직, 자치구 포함) ??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른 그간 추진사항 ○ 행안부에 집합교육 미 수료시 승진가능토록 예규 변경 요청 (2.5일) - 승진 관련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매년 14시간 의무이수 면제 요청 ○ 행정안전부 건의내용 미반영시 승진반영 기준 변경을 위한 방안 검토 - 교육시간 미 충족자 교육이수로 우선 간주, 상황 종료 후 교육 이수 등 변경 운영방안 ?? 승진심사 대상자 중 집합교육 의무시간 미이수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 ‘20년 6월말 승진심사 대상까지 적용, ’20년 하반기에는 집합교육 이수 필요 ※ 코로나19관련 집합교육 운영방법 안내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1010, ‘20.2.27.) ?? 세부 운영계획 ① 승진반영 학습시간 및 과정 : 행안부지침 준용, 시 집합교육도 사이버 대체 ○ 연간 학습시간과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은 충족 필요 ○ 집합교육, 리더십 교육과 기술직 공사관리 실무과정은 승진시 미반영 구 분 현 행 변 경 ① 연간 학습시간 80시간 동 일 30시간 (사무운영외 관리운영직군 등) ② 교육훈련기관 교육 30%이상 이수 동 일 14시간 집합교육 미반영 ③ 리더십 교육, 공사관리 실무과정 집합교육 미반영 ② 적용대상 및 시기 : 승진심사 대상자에 한해 ‘20.6월말까지 운영 ○ ‘20년 상반기 근속승진 심사대상(매월), ‘20년 하반기 심사승진대상(6월)에 한해 적용 - 시 본청·사업소 5급이하, 시·구 통합인사 대상인 자치구 5급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공무원 ○ ‘21년 상반기 승진심사(12월)시는 집합교육 및 리더십, 공사관리과정 이수 필요 - 교육훈련기관 정상운영 전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상황종료 후 다시 심사받을 때는 집합교육 등 의무이수시간 적용 ?? 행정사항 ○ 인사과 : ‘20년도 하반기 5급이하 승진심사 대상자 및 상반기 근속승진 대상자중 학습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승진요건 충족으로 처리 ○ 자치구 : ‘20년도 하반기 승진인사 예정된 자치구 인사(교육)부서에서 본 계획 준용, 자체계획 수립 추진 ○ 각부서 : ‘20년도 하반기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기준 변경사항 안내. 끝. 붙임 : 관련 법규 및 지침 붙임 관련 법규 및 지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774호, 2019. 5. 21)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제97호(2019.12.26.)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다.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편중현상 방지 대책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중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실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 - 다만, 교육훈련기관 교육 중 집합교육은 광역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은 1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의무 이수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 -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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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인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5160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미 (02-2133-5765) 관리번호 D0000039499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상시학습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