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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714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박지애 조강수 김선수 02/27 이상훈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교육훈련팀장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실시로 시정연구 활성화 및 업무개선, 학술용역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96호, ’06.9.20) ○ 2020년 서울창의상 운영 계획(사회혁신담당관-1577, 2020.2.10) ?? 추진 목적 ○ 업무개선 및 조직의 전문성 제고, 공무원 개인 역량 강화 ○ 공무원의 학술연구 직접 수행에 따른 학술용역 예산 절감 ??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선정/신청건수 14/17 14/18 12/19 14/17 9/9 예산(백만원) 63 63 63 63 63 성과보상 (과제건수) 창의상 추천 9 9 10 9 8 학습시간 인정 14 13 12 14 8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활용 현황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건수) 63 14 14 12 14 9 법령·기준·계획 수립 및 개선 36 6 10 8 7 5 사업 및 업무절차 개선 10 - 2 2 4 2 행정업무·기초자료 17 8 2 2 3 2 Ⅱ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 추 진 방 향 > ? 연구경비 지원 확대 등으로 직원의 자발적 연구의욕 고취 ? 성과공유 활성화로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 제고 ?? 개선사항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 내부 학술용역 참여 경쟁율 지속 감소 ※ 신청현황 : ’17년 19건 → ’18년 17건 → ’19년 9건 ? 홍보 강화를 통한 직원참여 유도 ?? 시간적·금전적 부담으로 연구 부실화 ※ ‘19년 전문가 평가결과 평균 83.5점 ? 근무시간 內 과제수행 허용 및 비용지원 확대 ?? 참여 직원에 국한된 결과활용으로 시책반영 제약 ? 전직원 대상 우수성과 공유 확대 ?? 실행계획 ○ (참여제고) 시업무공지 홍보물 게시 및 충분한 과제 준비기간(4주) 부여 - 제도 전반, 포상금·창의상 수여 및 학습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 적극 홍보 - 신청기간 확대(기존 2주 ⇒ 4주)로 창의적 과제 선정 독려 ○ (지원확대) 근무시간 연구허용 및 팀별 지원경비 상향조정(200만원↑) - 담당업무가 수행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과제수행 인정 - 비용지원 확대(500만원 ⇒ 700만원)로 출장, 보조인력 등 적극 활용 ○ (사후관리) 연구참여에 대한 포상강화 및 활발한 성과 공유 - 부실연구(최종평가 70점 이하) 外 모든 연구성과 창의상 추천으로 참여직원 격려 - 연구성과 학술용역시스템 게시 및 유관 실·국 공문 시행으로 시책활용도 제고 Ⅲ 2020년 운영 개요 ?? 추진절차 자체계획 수립 및 신청 ? 연구과제 선정 ? 과제 수행 및 평가?종료 ? 종합평가 및 성과보상 (실?본부?국) (조직담당관) (수행 부서) (조직?사회혁신?예산담당관) ?? 수행과제 : 9개 내외 과제 ※ 선정심의회에서 과제건수 조정 가능 ○ 공무원 행정경험과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연구 등 ?? 지원경비 : 과제별 최대 7,000천원 ○ 사업예산 : 61,985천원 - 사무관리비 56,000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0천원 / 국내여비 2,205천원 ※ 과제별 소요경비 심의 후 예산과목별 총액 범위 내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20. 3. 2(월) ~ 3. 27(금) ○ 신청과제는 수행기간 내 완료 가능한 과제로 한정 ?? 수행기간 : ’20. 4. 15(수) ~ 9. 18(금) ※ 서울창의상 심사 일정(10월) 고려 ?? 과제평가 : 실·본부·국 자체평가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종합평가 ○ 창의상 추천(9건) - 최우수(1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3,000천원 - 우 수(2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 2,000천원 - 장 려(6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 1,000천원 ○ 학습시간 인정 : 입상(개인별 20시간), 참가(개인별 10시간) Ⅳ 과제선정 및 수행 세부내용 < 추진절차 > ① 계획수립 (수행 부서) ? ② 자체 심의·신청 (수행 부서) ? ③ 선정 심의 (조직담당관) ? ④ 과제 수행 (수행 부서) 각 실?본부?국장 결재 자체 심의완료 후 3.27(금)까지 신청 4. 13(월) 까지 선정ㆍ통보 4. 15(수) ~ 9. 18(금) 계획수립 (수행부서) 1 ?? 연구TF 구성 ○ 구성범위 : 해당 실·본부·국, 사업소 단위로 구성 ○ 구성인원 : 총 5명 이내 ※ ‘수행부서’는 연구책임자 소속 부서임 - 연구책임자(TF팀장) : 수행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 총괄 - 연구원(TF팀원) : 4명 이내 (관련 분야 경험·지식이 있는 공무원) ○ 업무분장 : 각 연구원별 구체적 과업 지정 및 업무기여도 명시 - 연구진 또는 업무기여도 변경 시 조직담당관으로 반드시 공문 통보 - 연구수행 중 인사발령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연구진 변경 불가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타TF 중복 참여 금지 ?연구진 변경 시 당초 변경 연구원 기여도 내에서 참여 연구진 기여도 부여 ?인사발령 등 특별한 사유라도 연구진은 총 5명 이내로 제한 ?? 연구계획서 작성 ○ 연구대상 : 해당 실·본부·국 업무와 관련 있는 과제 - 자료조사·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 신규 정책개발 및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을 위한 논리 개발 -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과제 [연구 제외 대상 과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무원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과제 ?서울시 및 타기관의 예산으로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학술용역 ?연구TF 구성원이 저자(공동저자 포함)인 일체의 논문, 연구과제 ○ 작성방법 : 실·본부·국장 최종 결재 - 과업내용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으므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계획서 작성방법] ① 사업명칭 ② 연구배경 ③ 연구목적 ④ 연구내용(※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구방법 - 연구내용의 각 항목별 연구방법 제시 및 단계별 보고회 개최 계획 등 포함 - 자료수집·조사방법(대상, 조사원 활용 여부, 기간, 인원,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⑥ 연구기간 : 내용별 추진 일정 수립 ⑦ 활용계획 : 활용 부서의 업무와 연관한 계획수립·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연구보조원 활용 가능 ○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체적 명시 - 전문가 자문 : 지원 경비 범위 내 적정 인원 - 연구 참여 공무원 외 연구 내용과 연계한 보조원 임무 명시 실·본부·국 자체 심의 및 신청 (수행부서) 2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구 성 : 5명 이내 (연구진 제외) - 위 원 장(1명) : 해당 실·본부·국장, 사업소장(3급 이상) - 내부위원(4명) : 연구과제 관련 과장, 팀장 등 ○ 주요 기능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 적정성 판단 및 보완(컨설팅 기능) - 기 시행된 중복·유사 용역 여부 판단 : 해당될 경우 ‘부적정’ 처리 ?? 심의회 자료 제출(신청) ○ 자료 제출 : 과제 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신청 방법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전자결재 연동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 > 직접수행형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서류 - 직접수행 연구계획 방침서 (실·본부·국장 결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붙임서식 1-1) - 유사?중복 연구 자체확인서 (붙임서식 1-2) - 연구진 TF 구성도 (붙임예시 1-3) -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붙임예시 1-4) - 연구경비 산출내역 (붙임서식 1-5) -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붙임서식 1-6)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결과보고 (붙임서식 1-7) 선정심의회 심의 및 수행과제 선정 (조직담당관) 3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심의회 심의 ○ 구 성 : 10명 이내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중 위촉, 과제수?연구분야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심의사항 - 연구 필요성, 활용 가능성 등 학술연구 수행 적정성 여부 - 문제 정의, 구체적 해결방법 명시 등 학술용역 기본형식 구성 여부 - 기존 학술용역과 유사?중복 여부 - 업무시간 외 공무원의 직접연구수행 가능 여부 및 연구경비 산출 적정성 등 ?? 수행과제 선정 ○ 선정심의회의 종합적 검토 후 연구 수행과제 선정 : 9개 과제 ○ 지원경비는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수행부서) 4 ?? 연구계약서 및 이행서약서 체결 (붙임서식 3) ○ 과제 수행 책임성 확보 -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지원비 전액 반납 ○ 부실연구에 대한 불이익 조치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시 연구결과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불가(연구진 및 수행부서) 조치 ?? 연구비 지원 : 연구계약서 체결 후 예산 재배정 ○ 수행과제 선정심의 결과 반영?보완하여 수행부서에서 심의회 결정금액으로 요청 (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연구 수행 ○ 연구TF 자율책임 하에 본래 업무에 지장 없도록 수행 - 연구과제 유관 업무담당자에 한하여 부서장 재량으로 근무시간 내 연구 허용 ○ 연구수행 과정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보고회 개최 및 자료 제출 ○ 착수보고 :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 개최 - 주요내용 : 연구 추진방향, 수행방법, 수행내용, 세부일정 등 포함 - 제출기한 : 착수보고회 개최 후 즉시 - 제출자료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결재서류 (시스템 등록 및 전자결재 연동) ○ 중간 및 최종보고 - 참석자 범위 :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연구결과 활용 부서장·팀장 등 - 개최횟수 : 중간 및 최종보고 각 단계별 최소 1회 이상 - 주요내용 : 연구목적 부합성, 연구내용 자문 등 ※ 회의결과 연구내용 반영 여부 포함 - 제출기한 :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7.10까지) /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9.11까지) - 제출자료 :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결재서류 (시스템 등록 및 전자결재 연동) ?? 결과보고 및 자료 제출 ○ 연구종료 보고 : 연구완료 및 자체 평가 후 연구종료 통보 ○ 결과물 제출 : ’20. 9. 18(금) 까지 - 최종연구보고서(책자 20부, CD 1부) (붙임 2-5 참조) - 연구결과 심의평가서 (붙임서식 2-1) -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붙임서식 2-2) - 연구지원경비 정산내역 (붙임 2-3) -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붙임 2-4) ? 학술용역 원가계산(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참고하여, 외부 용역과 공무원 직접수행 예산을 비교하여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작성 Ⅴ 결과 평가 < 평가절차 > ① 자체평가 (수행 부서) ? ② 과정평가 (조직담당관) ? ③ 서면평가 (평가심의회) ? ④ 최종평가 (평가심의회) 각 실?본부?국 실시 ‘수행과정평가 기준’ 참고 평가심의회를 구성, 서면평가 실시 (3개 분야 10개 항목) PT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종심사 (3개 분야 10개 항목) 자체평가 (수행부서) 1 ?? 평가목적 ○ 연구목적 달성도, 시책 활용 가능성 등 평가?진단 ○ 연구결과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보완 사항 발굴 등 ?? 평가자 : 연구결과 활용 해당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 평가항목 : 5개 분야 15개 항목 (총 배점 100점) ○ 연구결과 평가 - 연구 목적의 타당성(10점) : 과업 적정성 등 2개 항목 - 연구 수행 과정의 효율성(15점) : 자료조사 충실성 등 3개 항목 - 연구 내용의 충실성(25점) : 연구내용의 논리성 등 4개 항목 - 연구 목적의 달성도(25점) : 연구과제의 수행 난이도 등 3개 항목 - 연구 성과의 시책 활용도(25점) : 연구성과의 실행 가능성 등 3개 항목 ○ 연구TF 개인별 평가 ?? 평가방법 : 심의평가서에 의한 자체평가 (붙임서식 2-1) 과정평가 (조직담당관) 2 ?? 연구과제 수행과정 평가 (조직담당관) ○ 각 과정별 미수행 사항 감점 처리 : 최대 3.2점 감점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미입력 : 각 단계별 ?0.1점 (총 ?0.6점)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미개최 : 각 ?0.2점 (총 ?0.6점) - 최종연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 -1점 - 집행잔액 과다 : 총액의 20~29% 미집행시 ?0.5점, 30% 이상 미집행시 ?1점 ? 연구계약 이후 특별한 사유로 사업변경 등 연구범위가 축소된 경우 제외 서면평가 (평가심의회) 3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서식 : 붙임 4)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구성하여 서면평가 - 심의회 구성 : 7명 내외,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중 위촉 ○ 평가항목 : 3개 분야 총 10개 항목 (총 배점 100점) - 연구과제의 창의성(30), 연구내용의 충실성(35), 연구성과의 시책활용도(35) 최종평가 (평가심의회) 4 ?? 평가방법 : 발표평가 ○ PT발표 및 질의?응답 등 최종심사를 통해 순위 결정 ※ 과정평가 및 사전 서면평가 결과 참고 제공 ○ 평가항목 : 3개 분야 총 10개 항목 (총 배점 100점) - 연구과제의 창의성(30), 연구내용의 충실성(35), 연구성과의 시책활용도(35) ?? 우수과제 선정 :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 Ⅵ 성과 보상 ?? 서울창의상(지식경영부분) 추천 ○ 추천대상 : 최종평가시 선정된 우수과제 (9건) - 최우수(1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3,000천원 - 우 수(2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 2,000천원 - 장 려(6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 1,000천원 ※ 사회혁신담당관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시상 과제 및 인원 최종 결정 ??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 ○ 추천대상 : 최종평가 대상 과제 ※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학습시간 인정 ○ 대 상 : 수행 완료된 직접수행 학술용역 참여자 ○ 신청주체 : 연구과제 수행부서 ○ 신청방법 : 학습관리시스템에 관련 증빙자료 개인별 등록 ○ 인정시간 : 입상(개인별 20시간), 참가(개인별 10시간) Ⅶ 추진일정(안) ○ 연구과제 신청 (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20. 3. 27(금).限 ○ 연구과제 선정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20. 4. 13(월).限 ○ 연구보고서 제출 (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20. 9. 18(금).限 ○ 연구결과 평가심의회 개최 : ’20. 10월 초 붙임 : 1. 추진 절차 2. 관련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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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714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애 (02-2133-6748) 관리번호 D0000039440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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