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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807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7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서울특별시장 김현종 서경란 하영태 정진우 강병호 01/31 박원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젠더자문관 김연주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2020. 1. 복 지 정 책 실 (행정국, 주택건축본부, 시민건강국) 목 차 19 Ⅰ. 추진배경 및 현황 1 Ⅱ. 현 복지제도 운영의 문제점 2 Ⅲ. 개선방향 3 Ⅳ. 개선과제별 추진계획 4 1. 다양한 채널로 위기가구 발굴 4 2. 전면적 전수조사 강화 11 3. 복지서비스 홍보 및 직원 감수성 교육 16 4. 적극행정을 통한 복지지원 확대 19 5. 서울시 미래형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 21 Ⅴ. 행정사항 24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네모녀(11월), 관악구 탈북모자(7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 ? 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최근의 복지사건 유형 > ? 사업실패 및 급격한 채무 증가 : 성북구 네모녀 사망(’19.11. 3) 일가족 4명(70대 여성과 40대 딸 3명)이 숨진 지 한달여 만에 발견됨. 경찰 수사결과 범죄혐의 없고 채무독촉장과 유서 등이 발견된 정황에 비춰 네모녀가 생활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 이혼, 양육부담 등으로 인한 고통 :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19. 7.31) 관악구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됨. 외부침입, 자살 정황 없고 ‘원인불명’으로 경찰 발표, 임대료, 관리비 등 16개월 480만원 연체, 실직, 이혼(’19. 1.15.) 등 경제적 위기 및 장애아동(뇌전증) 부양 부담 ? 질병사(고독사) : 관악구 삼성동 장애인 고독사(’19. 8.20) 사망자는 1인 단독가구로 당뇨, 녹내장 진료이력이 있어 질병사 추정. 국민기초수급자로 월785천원 지원받고 있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본인 의사에 따라 ’18. 7월 이용 중단 ? 노인, 장애인 간병의 어려움 : 강서구 모자 사망(’19. 9. 1) 기초생활수급 2인가구로 강서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 母는 연로(89)하고 子는 장애가 있음 ? 정신질환에 따른 이상 행동 :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교수 사망(’18.12.31) 평소 조울증을 않던 환자가 치료를 위한 상담 중 칼을 휘둘러 담당의사가 사망 Ⅱ 현 복지제도 운영의 문제점 〔 발 굴 〕 〔 지 원 〕 〔 관 리 〕 공공 발굴 동주민센터 내방 찾동 방문서비스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민?관 협력 발굴 통반장 등 복지공동체 검침원, 우체부 등 주민밀착조직 자발적 이웃 ? 저소득 주민 · 위기가구 등 ? 공공 관리 찾동 빈곤위기가구 모니터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 관리 통반장 등 복지공동체 ? <제도별 선정기준 완화적용> ? 지 원 제 도 + α (민간자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기금 소득기준 (%이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4 교육 50 생계 43 해산 43 장제 43 생계 75 의료 75 주거 75 교육 75 생계 85 의료 85 주거 85 보증금 100 위기가구 100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85 재산기준 135백만원 188백만원 242백만원 금융기준 30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 [발굴] 사각지대 발굴의 한계 ? 찾동 시스템 도입, 보건?복지 인력 증원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신청주의) ? 위기가구발굴시스템 대상자 조사 외 잦은 전수조사로 조사 부실 우려 ? 경찰, 시 중간지원조직 등 기관간 협업의 부족 및 관계기관 확장(경제 관련) 필요 - 시 중간지원조직 : 민간위탁(386), 투자기관(5), 출연기관(19) ?? [지원] 기존 복지지원의 불충분 및 긴급복지지원의 홍보 부족 ? 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선정기준(선정률 54.2%), 급여의 충분성 부족(최저생계비의 75% 수준) ?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과도기적 충격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제도의 홍보 미흡 ?? [관리] 복지?보건 방문서비스 필요 가구의 급증 ? 1인가구(’18년 32.4%)의 증가,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방문서비스 필요 ?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 방지를 위한 심리적 관리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 동 주민센터 현장의견 수렴(25개구 총103명) : 8.30, 9. 6 ? 찾동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복지전문가 등 11명) : 9. 2,10.10,11.20,12.19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1부시장 주재, 25개 자치구) : 9.24 ? 자치구 통?반장, 복지플래너 회의(25개구 총54명) : 10.11 ? 전문가 및 실국 TF회의(복지?보건전문가 등 14명) : 10.28 ? 시장단 보고(복지전문가 등 10명) : 11.28 Ⅲ 개선방향 기존 체계를 재점검하고 실행력이 담보되는 최적화된 방안 마련 발굴 지원 관리 취약?위기가구 집중조사 서울형 복지제도 현실화 촘촘한 그물망 복지 구현 ①모든 채널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②주민등록 일제조사?전입신고시 모든 가구대상 전수조사 ③복지제도 홍보 및 직원 교육 ①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②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③서울 기본재산액 2배 상향 ①4차산업 기반 맞춤형 관리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대상) ②돌봄SOS센터 확대 ③정신건강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강화 구분 현행 개선 발굴 위기가구 발굴 √ 시스템(행복e음) 및 동주민센터 중심의 발굴 - 일정기간 진행된 체납정보에 의존 √ 65(70)세 제한적 보편방문 √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서울시 모든 실국?센터?재단 등) √ 경제적 위기가구 초기 발굴 강화 √ 75세 이상 모든 시민에 복지 서비스 안내 발굴 전수조사 √ 대상을 특정한 각종 실태조사 수시 시달 √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정기적인 전면적 전수조사 강화 √ 전입신고 시 복지욕구조사 제도화(연중) 발굴 복지서비스 홍보?교육 √ 복지서비스 대상별 개별안내 √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서비스 - 동주민센터 방문자 위기징후에 둔감 √ 5대 복지서비스 상시 비치(동주민센터, 파출소, 세무서 등 주민 최접점 기관) √ 직원 감수성 촉진 및 인권교육 지원 적극행정 √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조건과 기준 적용(소극행정) √ 복지플래너 현장조치권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 구비서류 미비 시 ‘우선 보장, 추후 보완’ √ 서울형긴급복지 자격기준 완화 및 면책 강화 관리 미래형 돌봄서비스 √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인지 및 관리체계의 미흡 √ 위기가구 정신건강 돌봄체계의 부재 √ 4차산업 IoT 기기 시범 도입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 서울시 미래형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 (돌봄SOS센터, 정신건강돌봄서비스) Ⅳ 개선과제별 추진계획 발굴 1. 다양한 채널로 위기가구 발굴 1 활용 가능한 모든 조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위기가구 포착이 가능한 모든 기관과 협력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기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등 주로 복지 분야 중간지원조직 활용 - 확대 서울시 모든 실국(복지, 여성, 보건, 교육, 주택 등)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전방위적 위기가구 발굴 <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분담 > (지역돌봄복지과) 협조공문 발송, 5대 복지서비스 홍보물 제작?배부 (실?국 주무과 주무팀) 실?국별 총괄담당자(복지전담직원) 지정?운영 ? 총26개 실?국?본부(실 6, 국 6, 본부 5, 기획관 2, 정책관 2, 기타 5) (모든 중간지원조직) 5대복지서비스 홍보물 상시 비치 및 위기가구 발굴 시민 내방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연계 복지플래너 연계 <각 실·국 센터 등> <시민 최접점 담당> <각 실·국 총괄담당자> <지역돌봄복지과> 시스템 등록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과 연계하여 인지단계에서 시스템 등록 가능토록 추진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현황(’19.12월) > 계 민간위탁 투자기관 출연기관 412 388 복지(81), 여성(56), 교육(54), 보건(29), 주택(29), 경제(35), 노동(14) 등 5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19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① 복지 : 종합복지관, 쪽방상담소, 양로원 등 ② 여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③ 교육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④ 보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⑤ 주택 : 주거복지센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등 ⑥ 경제 : 기술교육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⑦ 노동 : 노동권익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①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안건 논의(1.30 예정) ② 상수도사업본부「스마트 검침으로 취약계층 위기상황 대처」협업 추진 - 지역돌봄복지과 : 대상자 선정(2,500명, 자치구별 100명) 및 관리 -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스마트계량기 설치 및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 지역 사정에 밝은 경찰(파출소), 통?반장, 지역 중간지원조직, 검침원 등을 통한 위기 대상자 상시 발굴 - 강화 통장 및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망(예시 :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시민찾동이 등)의 위기가구 조사?발굴 권한 강화(사회보장급여법 개정 건의, ’19.11.4) 동 주 민 센 터 동주민센터 내방 위기가구 발굴시스템(행복e음) 찾동 보편방문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및 복지공동체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발굴·지원 흐름도> 위기가구 발굴?알림 의뢰접수 및 동 주민센터 알림 서비스 지원 (공공?·민간 지역자원 연계) (지원결과 생복통 입력) 통계·실적관리 (의뢰기관, 지원실적) <중간지원조직> <구 위기가구발굴팀> <구 복지자원팀, 동주민센터> <동→구위기가구발굴팀 →서울시>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현황 > ① 복지일반(2) : 종합복지관, 자원봉사센터 ② 건 강(4) :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③ 노 인(7) :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회 지회, 데이케어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 ④ 여성가족(5)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상담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법률홈닥터 ⑤ 아동청소년(6)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수련관, 교육복지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⑥ 장 애 인(2) :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⑥ 고용경제(5) : 희망일자리센터, 지역자활센터, 취업능력개발원, 고용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⑦ 주 거(1) : 지역주거복지센터 ⑧ 안 전(2) : 119 구조대,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⑨ 금 융(2)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동 복지공동체 활용 발굴·지원 흐름도> 위기가구 발굴?알림 상담 및 조사 서비스 지원 연계 (공공?·민간 지역자원) (지원결과 생복통 입력) 통계·실적관리 (의뢰기관, 지원실적) <복지공동체> <동주민센터> <구 복지자원팀, 동주민센터> <동→구위기가구발굴팀 →서울시> ※ 동 복지공동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살피미·지킴이(120개동), 나눔이웃(315동), 나눔가게(1,000개소), 우리동네돌봄단(500명) 등 ? 한전, 상수도,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 체납?위기정보 활용으로 취약계층 수시 발굴 - 11기관 23종(’16) → 14기관 27종(’17) → 15기관 29종(’19) → 17기관 32종(’20) ? ‘20년 : 2기관(국세청, 아파트관리사무소) 3종(휴?폐업, 관리비 연체, 세대주 사망) 추가 ?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유형 확대(’19.11) -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3종 ⇒ 5종) 【 빅데이터 정보제공 내용 】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피부양의무자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③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휴?폐업 국세청 관리비 연체 아파트관리사무소 세대주 사망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2 경제적 위기가구 초기발굴 강화 사업실패, 폐업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 ? 서울지방국세청(세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한은행(지점) 등 통해 경제적 위기가구 조기 포착 - 폐업 신고, 실업급여 신청, 소상공인 자금지원 요청, 대출 등 경제 위기가구의 초기 접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 고객 내방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연계 복지플래너 연계 <신고, 신청 등> <고객 최접점 직원> <각 기관 총괄담당자> <지역돌봄복지과> - 서울시 5대복지서비스 홍보물 상시 비치(각 기관별 내방객이 많은 장소) - 기타 경제적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이 가능한 사항 업무협약(’20. 1월~) ? 협약대상 및 내용 등 세부협의(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 1.15 ?1차 협약 :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모임(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17개 기관) ?2차 협약 :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서울지방국세청 등 18개 기관) 예시 서울시신용보증재단과 금융복지상담센터간 상호협력 확대 ? 신용보증재단 한계소상공인이 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 상담토록 안내?홍보 ?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신용보증재단 협약(’17.3.1)에 기반 협력사업 구체화 < 서울시 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실적(’13.7~’19.11) > 악성부채 확대 예방 32,402명, 115,218건 재무상담, 부채상담 등 솔루션 제공 가계부채 규모 관리 6,060명(파산 5,822, 회생 238), 1조 4,228억원 법률적 면책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3,126건, 주거?일자리?의료 등 서비스 연계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발굴 ? 주거취약지역 현황 파악 및 집중조사 실시(’19.12.~’20.1월) ※ 비주택 : 모텔, 여관, 고시원, 독서실, 원룸텔, 찜질방, 사우나 등 ?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 주민 인적자원망 활용 주거 현황 및 거주여부 파악 ? 위기가구 발굴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조사 - 심층조사 후 국민기초 등 공적제도, 서울형긴급복지, 민간지원 연계 추진, 필요 시 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비주택거주자 현황파악 및 복지서비스 안내 대상자 가구 방문 신청조사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및 사례관리 전수조사 실적관리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구,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동→구 위기가구발굴담당팀 →시 지역돌봄복지과> < 비주택 거주자 집중조사 >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역특성·조사시기 등에 따라 차별화 - (1차)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 인적자원망 활용 비주택 현황 및 거주자여부 파악 - (2차) 위기가구 발굴 등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 조사 ?조사내용 - 비주택 거주자 장기부재 등 실제거주 여부 - 사업실패, 경제활동 여부, 건강상태, 공과금·월세 체납 등 경제위기 상황 ?부재자 및 거부자에 대한 조사 - (부재자) 안내스티커 활용 연락처 안내, 3회 이상 재방문 및 주변 면담 - (거부자) 사업주, 관리인 등 협력하여 상담안내 ?결과활용 - 복지플래너, 이웃살피미 등의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대상자로 관리 -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계 위기가구 발굴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시 복지종합상담 통해 조기 위기극복 유도 - 지원대상(중위소득 60%이하, 민간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확대 및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택조사 신설 ⇒ 주택바우처 신청 및 현장방문 시 위기상황 확인 -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지원이 부족한 경우 ⇒ 주거복지센터로의 사례관리 연계 <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분담 > (市주택정책과·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주택바우처 연계한 위기가구 발굴 총괄 (區주거복지담당부서) 서울형주택바우처 연계한 위기가구 발굴 실적관리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인 중 타지원 연계 실적 관리(’20.1월~) (區복지정책과) 통합조사 및 공공·민간 복지자원연계 지원 총괄 (동주민센터)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 복지종합상담 및 사례회의 실시 (주거복지센터) 실 거주자 확인 및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주택조사 및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최초 신청시) (연 1회 이상) 주택바우처 신청 신청조사 신청 시 현장조사 조사대상: 고시원 (현장방문) 정기 확인조사 <동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동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동주민센터>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기준(’19년) > ※ 민간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중위소득 60% 이하,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지원금액 (매월/정액지원)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 ’20년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조정 : 1인가구 기준 50천원/월(’19) → 80천원/월(’20) 3 75세 이상 全시민에 복지 서비스 안내 ? 복지서비스 제공은 신청주의에 근거하고 있어, 본인의 도움 요청 없이는 사각지대 발굴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최근 1년간 상담 현황(’18.7월~’19.6월)] 구분 상담대상 가구(A) 상담가구(가구, 명) 상담률 (B/A) 방문율 (C/A) 소계[B] 가정방문[C] 내방상담 빈곤위기가구 244,132 537,771 274,714 263,057 220% 113% 65세 어르신 106,076 69,934 25,970 43,964 65.9% 24.5% 70세 어르신 86,655 26,434 21,893 4,541 30.5% 25.3% 양 육 가 정 73,873 42,717 1,782 40,935 57.8% 2.4% ? 찾동 사업 이후 대상에서 제외된 75세 이상 전 연령층에 복지서비스 안내문 발송 - 대상인원 : 총594,576명(’19. 3분기 주민등록인구 기준) 구분 합계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계 594,576 294,994 175,707 78,768 30,144 8,788 6,175 - 배부방법 : 대상자 가구로 국가?서울형 기초보장,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등 5대 복지서비스 안내문 발송(회송용 봉투 포함) ? 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 등 채널 활용 5대 복지서비스 게시 ? 찾동 서비스 사전안내를 통해 방문거부율을 낮추고 복지상담 수요 발굴, 찾동 직원 스마트 기기 보급(현장방문 실시간 알림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 최근 찾동 방문?상담 실적 ] 구 분 시행 전(80개동) (’14.7~’15.6월) 찾동 시행 후(’15.7~ ’19.6) 계 1차년도(80개동) (’15.7~’16.6월) 2차년도(283개동) (’16.7~’17.6) 3차년도(342개동) (’17.7~’18.6) 4차년도(408개동) (’18.7~’19.6) 복지플래너 방문실적 42,254 (동당 44건/월) 915,060 76,892 (동당 80건/월) 225,586 (동당 66건/월) 280,439 (동당 68건/월) 332,143 (동당 68건/월) 복지상담 건수 271,130 (동당 282건/월) 5,769,871 530,968 (동당 553건/월) 1,389,681 (동당 409건/월) 1,764,126 (동당 430건/월) 2,085,096 (동당 426건/월) 발굴 2. 전면적 전수조사 강화 ① 기존 가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수요조사 + ② 신규 전입가구 전입신고 시 복지수요 파악(수시) + ③ 위기?취약 가구 상시 모니터링 지역 내 모든 주민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상담(복지수요조사) 1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 전수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전 시민 ’20.1~3월 집중 홍보?발굴?지원 ? 조 사 자 : 통장 12,150명(’19.9월) 등 사실조사원 -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 조사주기 : 매년 2회 (상·하반기) 실시 - 상반기 전수조사(행안부 주관), 하반기 사실조사(지자체 주관) ※ 전수조사 시 통장 1인당 조사대상 평균 355가구(구별 최대 476가구, 최소 254가구) ? 조사기간 :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조사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 조사 및 지원체계 > 교 육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 조 사 위기가구 발견, 안내문 전달 ⇒ 알 림 동주민센터에 알리기 ⇒ 통장 대상 주민등록 일제조사(반기별) 찾·동 복지상담요청서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 지원 결정 각종 급여 등 본인요청, 직권상담 필요시 조사 및 상담결과 ※ 자치구별 모바일·SNS 등 이용한 복지통장 상시소통 채널 구축·활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신청서 서식(안) 복지상담을 신청합니다. 이 름 가구원수 ( )명 주 소 연락처 지원요청 내 용 (또는 통장 확인사항) ◆ 복지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 폐지 줍는 어르신 여부( ) ※ 통장 확인 시 해당될 경우 ○ 표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상담을 위해 위와 같이 복지상담 신청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확인자 : 00 통장 ○○○동장 귀하 연간 조사 및 방문일정(안) 시기 연간 조사일정 주요 추진 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기획조사 찾동 1월 사각지대1차 1인가구 비주택 거주자 주거취약 등 <연간 상시> 65세 70세 도래자 기존 복지 대상자 돌봄 위기 가구 ------- ※양육 가정 (만3세 전수 조사로 일원화) ?자치구별 연간 사각지대발굴 조사 계획 및 기존복지대상자 연간 방문·상담 계획수립(1월초) ?주민등록 전수조사 시 1인가구(중장년 등) 실태조사 병행 - 통장(1차, 발굴?연계), 복지플래너(심층상담) ?명절 대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문(1월) 주민 등록 전수조사 아동 학대 1차 2월 3월 사각지대2차 4월 수시 확인 조사 아동 학대2차 5월 사각지대3차 6월 (6~8월) 폭염기간 노약자 취약계층 집중 관리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계획 수립 및 시행(6월~) ?폭염기간 중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6~8월) 7월 사각지대4차 아동 학대3차 8월 9월 주민 등록 사실 조사 (특정조사) 사각지대5차 ?명절 대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문(9월) 10월 만3세전수조사 11월 사각지대6차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계획 수립 및 시행(11월~) ?한파기간 중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12~2월) 12월 수시 확인 조사 (12~2월) 2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복지상담 수요파악 의무화 ? 대 상 : 자치구 전입신고자 ? 조사방법 : 전입신고서 여백에 복지상담 안내 문구 추가(고무인, 스탬프) - 욕구 확인 시 담당 통 복지플래너에 연계하여 복지상담 실시 -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사후확인 위해 통장이 방문 시 복지상담 의사 확인 ? 기대효과 : 전입 지역에서 요청 가능한 복지체계가 있다는 안도감 제공 □ 추진내용 전입시 전입신고서 상단 복지상담 체크 박스를 만들어 상담욕구가 있는 대상자(동의자)에게 복지플래너를 지정하여 맞춤형 복지상담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의거 복지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예/아니오” □ 추진실적 상담요청 69건(’19.2~12월) 용산구 welcome용산人 관악구 전입신고서 양식 ⇒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 서식(전입신고서)」에 복지상담 문구 추가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 예정 3 통장을 통한 위기(취약)가구 모니터링 ? 목 적 : 통장의 일상적 생활반경 내에서 위기(취약)가구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주민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수행주체 : 통장 12,150명 ? 확인대상 : 담당 통 주민 중 위기(취약)가구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상시 관리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1인 가구 - 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 장애인가구, 은둔·고립 가구 -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정기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가구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협조 통해 월세 체납 가구 집중관리 ? 확인주기 : 월 1~2회 정기방문 ? 확인내용 : 안부, 건강이나 생활상의 어려움 등 ? 활동결과 : 면담 후 통장 월례회의 시 활동보고 ※ 모니터링 중 긴급·위기 상황 발생 시 동주민센터에 즉시 연락 < 모니터링 체계 > 대상자 위기취약가구 ⇒ 면 담 건강 및 생활상태 등 ⇒ 활동 보고 동주민센터에 알리기 통별 대상자 선별 월 1~2회 복지플래너에게 연계 ? 통장 신규 임용?교육 시 찾·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취약)가구 모니터링 활동 관련 교육 실시 발굴 3. 복지서비스 홍보 및 직원 감수성 교육 1 대시민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단순·명료한 복지 정보 제공(붙임 2 양식) - 공무원·공공기관·시민 등 쉽게 이해하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 (예시) 가전제품 부착 홍보물 “외롭고 힘들 땐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 “5대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문 공공기관 상시 비치 및 상담 시 의무 제공 - 국가?서울형 기초보장,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 등 주요내용, 신청방법 등 안내 -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항목 제공 ? 동주민센터, 파출소, 세무서 등 주민 최접점 기관에 상시 비치토록 추진 [사례]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2014.2.26.), 증평 모녀 사망사건(2018.4.6.), 중랑구 망우동 모녀 자살사건(2019.1.22.) : 공과금 체납 등 위기가구 징후가 없어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발굴하지 못하였고, 대상자가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함 리플릿(시안) 2 사회보장급여 결과통지 시 복지정보 안내 ? 급여신청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재산·소득 변동으로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결과통지서만 통보하고, 추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안내 부재 [사례]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2019.7.31.) : 2010. 9월 근로소득 100만원으로 기초수급 중지된 이후 소득에 변동이 있었는데도 기초수급 재신청하지 않음 ? 변동사항이 발생되거나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본 복지정보 사전 안내 - 대상 : 사회보장급여 신청결과 ‘제외’ 및 ‘지급중지’ 대상자 전체 - 방법 : 결과통지서 우편 발송 시 ‘5대 복지서비스 안내문’ 동봉 <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분담 > (지역돌봄복지과) 5대 복지서비스 안내문 제작?배부, 협조공문 발송 (자치구) 안내문 동봉하여 결정통지서 우편 발송 수급여부 결정 결정통지서 및 안내문 우편 작업 우편 발송 ? 종로구 등 12개구 : e그린우편(첨부파일 등록) ? 성동구 등 13개구 : 수기 우편(동봉) <행복e음 시스템 - e그린우편> ※ 자치구별 추가발생비용 예상액: 270천원 = 연4,500건(제외, 지급중지) × 장당 60원 3 직원감수성 촉진 및 인권교육 강화 ① 주민 생활에 대한 감수성 강화 : 위험 징후사례에 대한 숙지 및 교육 ② 인권 교육 체계화 : 사람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 고취 ③ 적극적 행정 촉진 : 복지플래너 현장조치권 강화 및 면책 보장 ? 법규에 근거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속성상 규정의 역할과 절차에 묶이는 경향 - 부정부패의 단계는 넘어섰으나, 주민지향의 적극적 행정이라는 발전 필요 ? 감수성을 가지고 보면 알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을 놓치는 사례 반복 발생 - 기초연금 계좌변경 신청(성북구), 빈곤+가족 간병의 고위험상태(강서구) ? 규정의 한계를 넘어 가슴으로 움직이는 인권 공무원 ? 주민을 행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아픔과 사연에 공감하는 감수성 촉진 - 징후 사례 및 사례별 대처 매뉴얼 정비, 교육과정 및 상시 학습 강화 ? 체계적인 인권 교육으로 찾동 행정에 사람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 고취 - 현재 서울시는 연간 1회 집합식 인권 교육 실시(자치구 미실시) - 찾동 각 교육에 인권소양 편성 및 인권 전문과정 개설(인권담당관 협조) ? 현장에서 위기상황 즉시 해결이나 적시 도움을 위한 현장전결권 부여 - 현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의 공무원 재량권 확대 (사례회의+담당자 재량) ? 주민 감수성 행정·현장조치권 이행 등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보장 - 적극적 행정이 규정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 면책 기준 설정 < 직원교육 강화 추진일정 > ? 주민 감수성 촉진 : 징후 사례 수집 전파(‘19.12월), 매뉴얼 정비(’20년초)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20년 3월부터 교육 실시) ? 체계적인 인권 교육 : 인권 과정 설계(인권담당관), 과정 운영(’20년 3월~) ? 현장 조치권, 적극적 행정 면책 등 행정적 검토 : ‘20년 3월까지 - 타당성 검토 TF 운영, 현장 및 전문가 FGI 등 실시 지원 적극행정을 통한 복지지원 확대 1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개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정부의 ‘부양의무자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하고 서울연구원의「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연구 결과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검토(’20년 중증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으로 소극적 행정 개선 면책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을 묻지 않는 제도 ⇒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면책제도 활성화(감사담당관)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분야 적극적 업무추진 문화 확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기피나 서류제출 미협조 가구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수급(권)자 구제 취약가구 부양의무자 위원회 심의 보장 필요 판단 <중위소득 30% 이하> <거부·기피> <매달> <위원회> - 취약계층 우선보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의무화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중지한 가구중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심의 의무화하여 보장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시까지 복지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형긴급복지제도 활용 의무화 우선 보장, 추후 보완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공과금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해당 위기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민간자원 연계 및 지속 모니터링 - 추가 구비서류 제출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적극 활용 2 서울형긴급복지 자격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총 지원금액 확대 : ’19년 100억원 ⇒ ’20년 123억원 ?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개선 - 확대 재산기준 완화 : 242백만원 ⇒ 257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재산기준 완화(54백만원→69백만원) 반영 기 존(’19년) 변 경(’20년) 국가 긴급복지 기준 재산액 (188백만원) 국가 긴급복지 기준 재산액 (188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본재산 공제액 (54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본재산 공제액 (69백만원) 242백만원 257백만원 - 신설 「돌봄SOS센터」서비스 비용 지원(지원항목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추가)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최대 152만원)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3시간 47,46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57,32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600원 (연 최대 36시간) 60분 14,600원 (연 최대 8시간) 1식 7,200원 (연 최대 30식) 교육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 타 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없음 ?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과도기적 충격 극복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금액과 조건 완화하여 지원(수요에 따라 증액 예정) 관리 서울시 미래형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 1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 대상 스마트플러그 시범 도입 ? 사업대상 :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1인가구 연령별 현황(’17년) > 구분 계(명)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1,180,540 14,190 283,019 265,742 175,037 157,452 137,437 147,663 ? 추진방법 기기설치 → 감지 모니터링 → 긴급조치 자주사용하는 가전제품 (예: TV, 밥통 등) 복지플래너에게 알림 문자전송 상황조치(방문, 전화) ? 기대효과 - TV 뒤쪽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사생활 침해 최소화 - 인터넷 필요 없이 전기 코드만 끼우면 설치가 완료되어 빠른 보급 및 운영 가능 -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위험군 발굴 및 모니터링 가능 ? 스마트도시담당관 업무협의 및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1개구 당 1,000개(1가구당 2개) 도입 시 100백만원 소요 예상) 2 보편적 통합서비스의 직접제공, ?돌봄SOS센터? 확대 ? 복지·보건·의료 등 통합적인 맞춤형 8대 돌봄 서비스 지원 -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 돌봄대상자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 단기간 시설 입소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가정 내 시설에 대한 간단한 수리, 보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기본적 식생활 유지위한 식사배달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일상적 안부?야간안전, 말벗 등 정서지원 돌봄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제공 ? 저소득층 어르신?장애인 뿐 아니라, 그 외 시민 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 ’20년도 중장년가구(50~64세), ’21년 이후 모든 시민 대상 서비스 제공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보편적 복지 실현기반 마련 ??어르신(65세이상) ?? 장애인 ??중장년가구 (50~64세) ??모든 시민 대상 ? ’19년 5개구 시범사업 시작으로 ’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확대 추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구 88개동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 13개구 228개동 (광진,중랑,도봉,서대문, 양천,영등포,송파,강동) 25개구 424개동 <시민이 느끼는, 돌봄서비스 변화> 기 존 「돌봄SOS센터」 추진 후 ? 찾동 상담에도 돌봄욕구 미해결(47%) ? 돌봄욕구 미해결 47% 대상자(돌봄사각지대) 지원 ? 어르신 및 장애인, 저소득층 중심 돌봄서비스 ? 서비스 자격기준이 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파편적 제공의 서비스로 중복수혜 발생 ? ‘돌봄매니저’의 정보상담으로 통합서비스 연계 제공 3 위기가구 정신건강 돌봄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 발굴 및 통합돌봄체계 강화 ? (발굴 및 의뢰)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 대상자 발굴 및 의뢰 체계 활성화 - 찾동 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대상자 발굴 ? (평가 및 연계)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정신건강 초기평가 및 필요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 30명(’19)→50명(’20)→75명(’21)→100명(’22) ※ 정신건강전문요원 역할 : 보건소에 배치되어 찾동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가 의뢰한 정신질환 의심 사례에 대한 초기 평가 및 전문 서비스를 연계해줌 - (중증)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전문의료기관 연계 ? 서울형정신응급센터 개소 :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치료(‘19.10.) - (경증) 치유활동가, 자살예방지킴이, 마음건강검진, 심리지원센터, 중독관리종합 지원센터, 회복자상담가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비동의자 관리 : 권역별 집중사례 전담팀(DREAM팀) 구성 및 운영(의사, 정신전문요원, 당사자 등) ? (사후관리) 서비스 종료 후 지속적인 추후관리로 누락 방지 - 지역사회 정신건강자원(의료기관, 재활시설 등)과 연계 후 서비스 진행 경과 공유 - 정신건강서비스 종료 후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확대 ? ‘시민 마음 상담소’ 25개구 설치 운영 - 일상생활 우울, 스트레스 상담 서비스 접근도 향상 및 전문치료 연계 ? 서울시민에 대한 ‘마음건강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184개소 의료기관 ?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가까운 정신의료기관을 이용 하여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검진 및 상담 1회, 추가상담 2회 -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3개 권역 운영 : 동남, 동북, 서남센터(상담 및 교육실시) ? 2030 서울시 정신건강종합계획 수립 : ’20.4월 예정 (100인의 정신건강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촘촘한 정신건강종합계획 수립) Ⅴ 행정사항 ?? 우리시 추진사항 ?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전파 - 정례 실?본부?국장회의(1.30), 실?본부?국?자치구 등 공문 시행 : 1월 ? 세부실행계획(5대 분야 18개 과제) 수립 및 추진 - 관계부서(4개 실?국?본부 6개 부서) 주무팀장 회의 : 2월 - 부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2월限 ?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연말 우수부서(직원) 시상 - 실행과제별 추진실적 수합(격월) 및 관리 : 4월~ ?? 보건복지부 개선 건의(완료)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제도 개선(’19.11. 4) ? 자료 제공되는 임대주택 유형 확대 건의: 3종 ⇒ 5종 -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 ? 자치단체 사정에 적합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원자료(raw data) 공유 건의 ? 대상자 필터링(건강보험료 2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 기능 추가 ? 보건복지부 시행 전수조사 통합 및 서울시 조사로 대체 시행 건의 ? 공무원 외 지역주민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 - 복지통장,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등 복지공동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굴 위한 관련법령(사회보장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건의 선정기준 등 기초보장 제도 개선(’19.10.31)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생계급여 상향 등 건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시행중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만 적용 현 행 개 정 소득인정액 적용 (소득과 재산 기준 일원화)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용 재산기준 : 별도 재산가액 설정 ? 도시별 기본재산액 차등 설정이 필요함을 건의 - 서울시 매매·전세 시세를 감안, 기본재산액을 타 대도시보다 2배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원 서울시 기본재산액: 10,800만원 타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원 붙임 개선과제별 추진부서(협업부서) 개선과제 주요 내용 주관(협업) ① 다양한 채널로 위기가구 발굴 활용 가능한 모든 조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포착이 가능한 모든 기관과 협력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지역돌봄복지과 (全 실·국) ·지역 사정에 밝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및 동 복지공동체를 통한 상시 발굴 지역돌봄복지과 ·보건복지부 사각지대발굴시스템 운영 개선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경제적 위기가구 초기 발굴 강화 ·사업실패, 폐업 등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 지역돌봄복지과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발굴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계 위기가구 발굴 주택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75세 이상 전 시민에 복지서비스 안내 ·찾동 사업이후 대상에서 제외된 75세 이상 전 연령층에 복지서비스 안내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② 전면적 전수조사 강화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병행, 전수조사 실시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1분기 전수조사 실시 자치행정과 (지역돌봄복지과) 통장을 통한 위기(취약)가구 모니터링 ·통장이 담당 통 주민 중 위기가구 대상으로 월 1~2회 정기방문하여 면담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복지상담 수요파악 의무화 ·전입신고서 여백에 복지상담 안내 문구 추가하여 복지상담 의사 확인 지역돌봄복지과 ③ 복지서비스 홍보 및 직원 감수성 교육 대시민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 ·주민센터 찾아오는 주민에게 5대복지제도(기초, 긴급복지, 돌봄SOS 등) 상시 안내 지역돌봄복지과 사회보장급여 결과통지 시 복지정보 안내 ·사회보장급여 중지·대상제외 결정 통지 시 복지정보 안내(5대 복지제도 홍보물)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직원감수성 촉진 및 인권교육 강화 ·주민생활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촉진 자치행정과 (찾동추진단) ④ 적극행정을 통한 복지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검토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으로 소극행정 개선 복지정책과 서울형긴급복지 자격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재산기준 완화(242→257백만원) ·돌봄SOS센터 서비스 비용 지원 지역돌봄복지과 ⑤ 서울시 미래형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 대상 스마트플러그 시범 도입 ·전력량 및 조도의 확인을 통해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제공 지역돌봄복지과 (스마트도시담당관) 보편적 통합서비스의 직접제공, 돌봄SOS센터 확대 ·복지·보건·의료 등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 지원 ·’19년 5개구 시범사업, ’21년 전 자치구 확대 추진 지역돌봄복지과 위기가구 정신건강 돌봄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 발굴 및 통합돌봄체계 강화 ·2030 서울시 정신건강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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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807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종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9240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