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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81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안인향 채윤태 이기배 01/13 양용택 협 조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열람공고 - 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 - 2020. 1.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열람공고 - 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 -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 건축자산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 조성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돈화문로 일대 8개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의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열람공고 하고자 함 Ⅰ 구역 현황 ○ 대 상 : 돈화문로 한옥밀집지역 등 8개 구역(종로구 6, 성북구 2) 종로구 (6) 성북구(2) 익선 인사동 돈화문로 경복궁서측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앵두마을 선잠단지 위 치 익선동 일대 인사동, 관훈동일대 권농동, 와룡동 일대 체부동, 효자동 일원 견지동, 운니동 일대 수송동, 견지동 성북동1가 일대 성북동 일대 면 적(㎡) 31,121.5 124,068 147,860 582,297 147,809 66,698 31,245 5,868 건축물(한옥) (한옥비율) 304(174) 57.2% 360(142) 39.4% 695(166) 23.9% 2,322(663) 28.6% 314(83) 26.4% 93(11) 11.8% 168(31) 18.5% 48(20) 41.7% 8개 대상구역 위치도 결정도면 별도첨부 Ⅱ 추진목적 ○ ’19.8.1. 공고된『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18∼‘22)』선도사업으로써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 수립과정과 市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역지정의 실효성과 남아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11개 구역에서 8개 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정코자 함. ○ 이를 통해 한옥밀집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한옥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자산의 발굴조사와 적극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건축자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Ⅲ 추진경위 ○`17.11.07.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용역업체 : PMA, 온공간연구소, 볕터건축사사무소) ○`17.12.~`18.9. : MP회의 12회(MP 김기호 교수) ○`18.06.∼10. : 국장보고(2회), 공감회의(관계 실국본부), 추진보고 ○`18.11.22. : 건축자산 선정 자문회의 (자문위원 : 류성룡, 이규철, 김명선, 우대성) ○`19.01.01. : 업무 이관(주택건축국⇒도시재생실) ○`19.08.01.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052호) ○`19.11.07. : 시·구합동설명회 (서울시 ? 종로구 ? 성북구 ) ○`19.12.05. : 추진보고(재생정책기획관) ○`19.12.13.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 (주요의견) 구역지정 실효성과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일부지역만 지정검토, 구역별 차별적 가치 명시, 보전가치 구체화, 특례적용과 유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Ⅳ 계획(안) 주요 내용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수립과정과 市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역지정의 실효성과 남아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11개 구역(종로구 6개, 성북구 2개)에서 건축자산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8개 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정코자 함. ○ 지정 구역 - 종로구 6개 구역(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경복궁서측, 익선)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추어 결정 - 성북구 2개 구역(선잠단지, 앵두마을) : 기존 한옥밀집지역 경계와 동일하게 결정 ○ 결정 사유 - 기존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연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역계 결정. - 성북구 2개 지역(앵두마을, 선잠단지 등)은 현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진행 중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내용을 반영토록 통보 조치. □ 위치ㆍ범위 및 면적에 대한 사항 ○ 건축자산 진흥구역 결정(신규) 8개 구역 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고(구역 범위) 돈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일대 147,860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 익선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31,121.5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4,068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 경복궁서측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 일원 582,297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 운현궁 주변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운니동, 익선동, 낙원동 일대 147,809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 조계사 주변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66,698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 앵두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1가 105-11일대 31,245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선잠단지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60-11일대 5,868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 현황 ○ 건축자산 현황 : “붙임 구역별 건축자산별 개요” 참조 ※ ’17년내 기초조사를 거쳐 목록화된 건축자산에 따른 심층조사 및 추가발굴 - 돈화문로(14개소) : 건축물 6, 공간환경 8 - 인사동(17개소) : 건축물 12, 공간환경 5 - 운현궁 주변(11개소) : 건축물 9, 공간환경 2 - 조계사 주변(11개소) : 건축물 9, 공간환경 2 - 경복궁서측(20개소) : 건축물 17, 공간환경 3 - 익선(2개소) : 공간환경 2 - 선잠단지(2개소) : 공간환경 2 - 앵두마을(2개소) : 공간환경 2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수립 목적 - 한옥 등 건축자산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특례와 공공사업 등 인센티브를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특성을 유지?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은 지역별 건축자산 심층조사 및 진흥구역계 설정, 지역별?건축자산별 특성에 맞는 건축특례 및 지원내용, 필요한 공공사업 등을 포함 ○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 발굴과 기록을 통한 오랜 도시조직과 건축물의 건축자산적 가치 재발견. - 건축자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법적, 물리적, 행정적 안정화. - 소유자와 시민사회에 모두 이익이 되는 건축자산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위해 필요한 높이(피맛길 변 8m), 용도(옛 길 변 가로친화형 1층 권장용도) 등 유도지침 수립.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관리 원칙)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 형태 색채 재료 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구역별 도서 참조) - 건축자산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 개별 건축자산별 관리지침 수립. - 옛 길, 한옥군 등의 건축자산 공간환경의 보전 및 경관특성 유지를 위한 가구, 배치, 형태 및 외관, 건축선 등 계획 수립. ○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 건축자산 보호·활용 지원 및 진흥구역 가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공공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특례에 관한 사항 ※ 특례의 적용을 위해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일괄변경 절차 필요. ※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되는 완화사항은 그대로 적용함. ① 한옥 ○ 주요 결정사항 - 한옥 건축 기준 준수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와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따른 특례 적용 특례 항목 필요성 완화조건 완화범위 용도지역의 건폐율 (국토법 제77조) 기존 한옥 현황 건폐율 초과 한옥 건축 시 90%까지 완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국토법 제44조) 기존 한옥 기준 미충족 한옥 건축 시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규정 완화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기존 한옥 기준 미충족 한옥 건축 시 4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기존 한옥 기준 미충족 한옥 건축 시 출입구, 창호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도록 완화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건축법 제59조) 기존 한옥 기준 미충족 한옥 건축 시 세부 조성기준 완화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기존 한옥 기준 미충족 한옥 건축 시 10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주차장법 제19조의2) 기존 한옥 기준 미충족 특례 항목 필요성 완화조건 완화범위 정의(대수선) (건축법 제2조) 법률 상 한옥 특례 한옥 건축 시 대수선의 범위 완화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법률 상 한옥 특례 한옥 건축 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선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법률 상 한옥 특례 한옥 건축 시 높이 9m 이하 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0.5m 이상) 완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법 제84조) 법률 상 한옥 특례 한옥 건축 시 바닥면적 미산입 부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법률 상 한옥 특례 한옥 건축 시 적용 예외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법률 상 한옥 특례 한옥 건축 시 적용 예외, 한옥 건축기준 준용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민법 제242조) 법률 상 한옥 특례 한옥 건축 시 적용 예외 ② 건축자산 건축물 ○ 주요 결정사항 - 건축자산별 주요보전부분 표시 - 개별 건축자산의 가치 구성 요소 보전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따른 특례 적용 특례 항목 필요성 완화조건 완화범위 ?용도지역의 건폐율 (국토법 제77조) 건축자산 보호ㆍ활용 유도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단, 건축자산과 합필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90% 이내에서 완화범위를 결정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건축자산 기준 미충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4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단, 건축자산 외 증축된 부분은 해당 법령 준수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건축자산 기준 미충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출입구, 창호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도록 완화 단, 건축자산 외 증축된 부분은 해당 법령 준수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건축자산 기준 미충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인접 대지경계에서 건축물 외벽선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완화 단, 건축자산 외 증축된 부분은 해당 법령 준수 특례 항목 필요성 완화조건 완화범위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건축법 제59조) 건축자산 기준 미충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세부 조성 기준 완화 단, 건축자산 외 증축된 부분은 해당 법령 준수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건축자산 기준 미충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단, 건축자산과 합필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설주차장에 대한 완화범위를 결정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주차장법 제19조의 2) 건축자산 기준 미충족 ③ 건축자산 공간환경 ○ 주요 결정사항 - 옛 길, 한옥군 내 골목길 변 골목지정선 계획(도면 참조) - 한옥군 범위 기준으로 가구계획 - 원형필지 보전, 높이 제한, 건축지성선 준수, 한옥군 내 비한옥 건축요소 가이드라인 준수 등 자산별 조건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따른 특례 적용(도서참조) ※ 공간환경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에 대해 열람공고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 심의절차이행과정과 관계자 협의(국토교통부, 전문가 포함)과정을 충분히 거쳐 결정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특례적용 운영방안 ① 한옥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한옥건축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구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연계하여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특례를 적용 ② 건축자산 건축물 ○ 특례를 적용하여 개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지침에 명시된 개별 건축자산의 주요보전부분 및 보전활용관리방향에 따라 건축자산의 보호·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건축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③ 건축자산 공간환경 ○ 특례를 적용하여 공간환경내 개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완화 범위 내에서 개별 건축자산의 항목별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완화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Ⅳ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19.12.13)결과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 조치계획 비고 1 구역지정에 대한 사항 - 우선순위를 두고 구역지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검토필요 · 성북권역은 5개 검토지역 중 구역지정의 실효성과 남아 있는 자산의 가치를 검토하여 일부 지역만 지정할 필요 있음 · 성북권역은 구역지정의 실효성과 남아있는 자산 가치를 검토하여 2개 한옥밀집지역(앵두마을, 선잠단지)만 우선 지정추진 · ’20.1 현재 재정비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에 진흥구역 관리계획 내용을 반영토록 함 반영 2 진흥구역 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 구역의 차별적 가치를 계획내용 명시 - 지역별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가치 부분의 상세함(구체성) 보완 - 운영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리지침 및 건축특례 지침 보완 · 구역별 특성과 구역별 비전을 차별화하여 반영함. ·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가치 부분은 금번 건축자산별 기초조사표의 세부점검표에 반영. · 건축자산의 특례 운영방안을 보완하여 내용에 반영. - 관리지침에 명시된 개별 건축자산의 주요보전부분 및 보전활용관리방향에 따라 건축자산의 보호·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축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 건축자산 외 증축된 부분은 해당 법령 준수. 반영 3 관리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례적용과 유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 운영체계 보완 필요 - 리모델링·보수 시 건축법, 지적불부합 등의 문제와 충돌되는 사항 검토 필요 - 계획특성상 지역주민 공감과 참여 유도, 공공과의 상생 검토 · 본 계획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 처음 수립되는 계획으로, 향후 관리계획을 운영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기록/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에 모니터링 운영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음. 반영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20. 01. : 열람 공고(14일간) - 열람방법 : 시보 및 일간신문(2개) 공고, 시·구 홈페이지 게재 < 열람내용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공고문(안) >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20. 02. : 관련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 ‘20. 0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고시 ○ ‘20. 05. : 국토교통부 장관 및 문화재청장 보고 ○ 구역지정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 -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내용 : 진흥구역의개요, (우수)건축자산 현황,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서 등 ?? 행정사항 ○ 열람(안) 홈페이지 공고(정보공개정책과 협조) - 공고번호 부여 요청 후 시·구 홈페이지에 게재 ○ 열람(안) 신문공고 의뢰(언론담당관 협조) - 소요예산 : 약 3,000천원(각 신문사당 1,5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건축자산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붙 임 : 1. 열람공고문(안) 1부 2. 구역별 건축자산 진흥구역 결정도 1부 3. 구역 내 건축자산 현황, 지역별 공람도서(용량상 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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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안)_건축자산 진흥구역 열람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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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건축자산진흥구역내 건축자산 목록화(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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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열람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81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911337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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