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 (경유) 제목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관련 질의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82호, 2013. 5. 16.시행)에 따른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의 배경 우리 시 관내 소재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와 해당 법인으로부터 가축 사육을 위탁받는 농장(가축사육업 허가농장,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이 경우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함 나. 질의의 요지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82호, 2013. 5. 16.시행)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축계열화”란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사료공급·가공·유통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활동을 말하며, “가축계열화사업자”란 가축계열화를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하 “농민”이라 한다)과 계약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가축·사료·동물용의약품·기자재·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 또는 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하며, - 동 고시 제3조(가축계열화의 형태)에서는 가축계열화의 사업형태를 정의하고 있음 1) 수직계열화 :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당해 가축의 사육에 따라 농민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 2) 수평계열화 :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가축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당해 가축을 농민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 3) 혼합계열화 : 제1)의 수직계열화와 제2)의 수평계열화를 혼합한 형태 - 가축 사육을 위탁하여 가축·사료·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 무상 공급 및 당해 가축의 사육에 따라 농장에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축사시설 및 노동력을 제공하여 가축 사육을 위탁받는 농장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제3조에서 정의하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갑 설] 법인과 개인(농장) 사이의 계약일지라도 결과적으로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 제공 및 사육수수료 지급과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제공 등 모든 활동이 동일인에 의하여 동일인 사이에서 수행되므로 서로 다른 양자간 계약에 의한 사육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영형태는 법인의 직영농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므로 가축계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을 설] 대표자가 동일할지라도 법인과 개인(농장) 사이의 계약에 따라 법인은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제공하고 개인(농장)은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축계열화사업에 해당함 다. 우리 시 의견 : 갑설 가축계열화는 일반적으로 계열화사업자 법인이 서로 다른 법인 또는 농장과 계약에 의하여 가축 생산, 사육, 사료공급, 가공, 유통 단계별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경영활동을 말하므로 동 질의대상은 사실상 동일인이 모든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접사육과 다를 바 없는 사업형태임에 따라 계열화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는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특례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공급받는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가축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를 받기 위해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근거로 제출하고자 신청·교부받는 것인 바, 신청 사업자는 이미 사료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13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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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336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8603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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